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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法行爲에서의 違法性

        朴昌健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70 法政論叢 Vol.15 No.1

        민법 제 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질 것을 규정했다.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별한 요건이 되는 위법이란, 대체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정의하면 법률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판단을 우선 시인하면 위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법률규범에 위반한다는 것인가? 다시말하면 규범에 위반된다는 대상은 대체 무엇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것의 초점을 어디서 구하여야 하느냐이다. 우리들이 위법을 논할 때는 언제나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법률적인 판단 예컨대,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써의 판단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술이 뿐만이 아니라 그 판단은 법률적인 것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 가치판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법률적인 가치판단화 되는 특수한 의미는 성문법상의 개개의 규저에서도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철학에서 구명할 성질인 것이다. 이것을 일언으로 말하면, 판단을 하는데 관한 기본이 되는 표준(목적)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표준이 정립되면 그 표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가? 다시말하자면, 법률상의 가치판단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것이 문제화한다. 그리하여 위법을 논함에 있어서는 표준과 대상의 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에는 먼저 법률상의 규범인 표준이 부여되었다고 하여도, 대상에 관한 문제로부터 논할 것이고 이 대상이 될수 있는것을 붙들기 위하여 위법을 논할 그때는, 불가피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이상의 두 문제는 전연 절단하여 고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나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대상에 관한 문제에서 시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당연히 동시에 표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면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는 그 문제의 출발을 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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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박창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This study aims to illuminate how East Asian ocean order has been established by track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The discussion focus on tracking how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which is closely related the formation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in the modern sense, affected. It is notable that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ims to establish East Asian ocean governance which is not about conflict resolution with jurisdictional claims but, in the administrative level, through concepts such as the solution of uncertainty, the actor’s adjustment,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responsibilitie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Korea-Japan ocean order after the war,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settle down as an axis of East Asian ocean governance in conjunction with diplomatic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ransforming Truman Declaration and UN ocean law convention, the abolition of the peace line and the conclusion of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report by the Far East Economic Council of UN, enactment of the undersea mineral resources law and the enforcement of same law. Although the oceans of East Asia had various frictional factors due to resource nationalism, Korea and Japan signed a joint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two interests of economy and security. Also, the two countries, at the recommendation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ccepted features such as the use of a joint jurisdiction or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the formation of joint development plan, the establishment of Korea-Japan joint commission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Nonetheless,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has not made any real progress to the present day of December, 2018 because the agreement is facing problems like inefficient joint development management structure, formal dispute resolution and system, Japan’s passive refusal to implement due to changes in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Key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협정의 협상 과정을 외교사적으로 추적하여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논의는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한일대륙붕협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동시에미해결 과제의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일대륙붕협정이 관할권 주장과 관련된 분쟁 해결 차원이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불확실성의 해소, 행위자의 조정, 글로벌 책무의 이행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후 한일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은 트루먼 선언과UN해양법협약의 전이, 평화선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UN의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와해저광물자원법 및 동법 시행의 제정 등과 같은 외교사적 사건과 연동되어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의 해양은 자원민족주의에 의해다양한 마찰요인들이 존재하였지만,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이익을 공동으로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따라 공동 관할 이용 혹은 개발에 관한 합의, 공동개발안의 공식화, 한일공동위원회의 설치등과 같은 특징을 협상 과정에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대륙붕협정은 비효율적인공동개발 관리구조, 형식적인 분쟁 해결 및 제도, UN해양법협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소극적인 이행거부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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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중국 변수

        박창건,윤석정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학논총 Vol.35 No.-

        본 연구는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종료 이후 대륙붕 경계획정과 공동개발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협력과 갈등의 메커니즘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변수가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 하에서 한중일 3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관한 기본인식과 전략을 분석하고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적 입ㅈ아과 중국의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연히 협정을 종료시킬 소극적인 대응이 예견되며, 한국 정부는 협상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을 대비하여 중국이 단독 대륙붕 개발구역의 추진, 중일 연대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대륙붕 공동개발 추진, 한중일 3국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제도화 추진에 나설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더불어 제기될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에서 중국의 변수를 명확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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