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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김태오(Taeoh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문제는 전형적인 경찰행정법 분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등과 관련한 논의에서 공법적인 체계적 접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안전의 문제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한 국가작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의 위협에 대응한 최소한의 국가임무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헌법과 구체적인 법률, 그리고 행정법 차원에서의 규제체계 및 수단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오늘날 ICT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인격의 발현이 IT 시스템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적 수단도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IT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대한 기본권(소위 ‘IT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탄생시켰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제3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그 보완적 기제로서 IT 기본권은 새로운 사이버 환경에 맞는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새롭게 정립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본 논문은 자기정보결정권에 대응하는 헌법적 기초로서 이러한 IT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임무 및 기본권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독일의 사이버안전법을 개관하면서 사이버안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Selbst wenn die Sicherheitsdebatte im Cyberraum zum traditionellen Polizeirecht gehört, verlieren wir beim Diskussion zu Cyberterrorismus, Cyberkriminalität usw. die nötige Aufmerksamkeit auf den öffentlich-rechtlichen Ansatz. Während das Staatshalndeln als solches für die Sicherheits im Cyberraum das Grundrecht eingreift, gibt es auch die Staatsaufgabe, auf die Gefährdungen im Cyberraum zu reagieren. Nun ist die Zeit gekommen, in der über Grundrecht, konkretisiertes Gesetz, Regulierungssystem und Regulierungsmittel von der Cybersicherheit in zusammenhang mit dem Verwaltungsrecht diskutiert werden sollten. Die Entwicklung der IKT(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Branche vertieft die Angewiesenheit auf die Nutzung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Zugleich ist die Bedeutung von IT System und der darauf basierten Dienstleistungen für die Persönlichkeitsentfaltung erheblich gestiegen. In diesem Umfeld könnte der Einzelne seine persönliche Daten nicht mehr kontrollieren. In diesem Zusammenhan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 IT Grundrecht neu gegründet. Gegen dieses neue gegründete IT Grundrecht gibt es auch Zweifel daran, dass mit de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aus Staat oder dem Dritte resultierende Risiko verteidigt werden könnte. IT Grundrecht als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flankierendes Grundrecht hat jedoch eine positive Funktion, Befugnisse und Schutzpflichten des Staates neu zu setzen. Entsprechend dem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ls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 wird in dieser vorligenden Arbeit auf das IT Grundrecht als den Baustein der Cybersicherheit, die auf Grund des IT Grundrechts konkretisierte Staatsaufgabe und Schtzpflicht des Staates durch IT Sicherheitsgesetz in Deutschland eingegangen.

      • KCI등재

        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에 대한 기능론적 재검토

        김태오(Taeoh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2

        어떠한 상품의 생산과정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생산물을 폐기하고 무조건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 하자가 최종 생산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내려진 ? 하자에도 불구하고 최종 생산물의 출시를 강행할 것이지 또는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 어떠한 결정도 지지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역시 최종 생산물인 행정처분을 생산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의 하자가 최종 행정처분의 독자적인 취소사유 - 최종 생산물의 폐기사유 - 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기능 및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을 다루었던 대상판결에서는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취지와 기능을 전제로 그 하자가 재허가 거부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이 재허가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행정절차 하자의 독자적 취소사유에 대한 적절한 논의소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행정절차를 봉사적 기능, 법형성적 기능, 그리고 민주적 기능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기능별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대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행정절차의 중요성은 최종 행정처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기능에 따라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범력은 최종 처분에 대한 절차하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정도의 차별화를 가져온다. 첫째, 봉사적 기능에서 행정절차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의 요건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도 충분히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최종 처분에 대한 절차하자의 영향력에 대해 가장 강화된 입증이 요구된다. 둘째, 법(권리) 형성 기능에서 행정절차는 추상적인 행정처분의 요건과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형성적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이러한 행정절차의 과정 중에 보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은 봉사적 기능에 비해 더욱 강화된다. 반면, 행정절차 하자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최종 처분에 대한 절차하자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정도는 봉사적 기능에 비해 완화된다. 셋째, 행정절차의 민주적 기능은 이해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행정결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합치와 행정처분의 수용력 제고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절차의 중요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이러한 기능의 행정절차에서 절차하자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분석 틀을 전제로 본 연구는 방송사업 재허가의 특성,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취지 및 기능, 시청자 의견청취절차의 문언 해석, 소송경제적 관점 등을 기준으로 대상판결을 평석하였다.

      • KCI등재

        광고기술의 발전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신유형 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

        김태오(Taeoh KIM) 한국언론법학회 2016 언론과 법 Vol.15 No.1

        방송광고는 방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이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조달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특히 방송과 유사한 방송광고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방송광고에 대한 기업의 선호를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송광고 유형을 활용한 광고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청자의 광고회피 행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방송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유형 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방송법은 엄격한 방송광고 유형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신유형 광고는 규제법과 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신유형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광고가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광고를 제도적인 틀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조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신유형 광고는 방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방송광고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유형 광고를 방송광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편성의 대상이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송신되어야 한다. 설령, 이러한 방송광고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유형 광고라 하더라도, 방송사업자의 광고행위로서 시청자가 방송광고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얼마나 방송과의 유사성이 있는지,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시청자는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사안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KCI등재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김태오(Taeoh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38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고, 그 결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첨예하여 불가피하게 규율공백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율공백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기술과 관련한 적시의 적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초래되어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나아가, 기술혁신의 결과는 법으로 보호되는 다수의 법익간에 충돌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느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은 동태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이를 규율하는 행위와 그 결과는 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율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결적인 규율이 등장하기까지 신규기술을 합법적으로 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만연된다면, 규율의 공백이 바로 기술의 발전을 발목 잡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규율공백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수단으로 실험조항이라는 입법기술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험조항은 기술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술을 활용한 행위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그 기간 동안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여 완결적인 규율을 사후적으로 제정하는 제도로서, 기술발전에 따른 규율의 곤란성을 유용하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실험조항은 최근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실험조항의 성격을 갖는 임시허가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실험조항의 도입 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제도가 해석되어야 하고 법적용 실무 역시 그러한 방향에 맞게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독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법적 쟁점과 함의

        김태오 ( Kim Taeo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과 의무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규정 이외에는 명시적인 입법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오직 계약 법리에 따른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거래대상인 방송채널에 대한 저작권법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채널의 적정 가치만이 분쟁의 원인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의 유일한 고려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로 방송법, 저작권법, 통신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재송신의 대상인 방송채널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이며, 유료방송사업자의 망과 선로를 이용해야 하고,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의 불공정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에 송출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계약 협상절차에서 방송이 갖는 공적 성격, 우월적 지위 남용, 담합 등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그러나 재송신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The conflict over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arted in 2008 is still ongoing. There is no explicit legislation except the Korean Broadcasting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casting channels subject to must carry obligation and the Copyright Law in relation to mandatory retransmission. In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ers claim that retransmissions are the domain of private autonomy according to contract law. This issue is only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Therefore, the only factor of the retransmission fee,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dispute, is the appropriate value of the broadcasting channel. However, due to the retransmission by pay-TV operators, legal issues may arise in accordance with the Broadcasting Law, the Copyright Law, the Communication Law, and the Competition Law. Broadcasting channels subject to retransmissio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but they are basically broadcasting, they must use networks and lines of pay-TV operators, and may be concerned about the unfairness of the negotiation process and negotiation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nsmission fee for assessing the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and the factors such as public natur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collusion in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dure should be examined. Unlike us, there is a dispute over must carry in Germany. However, the legal problem surrounding retransmission is considered to be the same. Therefore, in this paper, i sought the implications of the ruling of Supreme Court and the high regional court of Dusseldorf in germany on the retransmission dispute in Korea.

      • KCI우수등재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 ― 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

        김태오(Kim, Taeoh)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4

        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영업제한조치이다.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매출을 거둘 수 없는데다, 각종 임대료, 공과금, 금융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COVID-19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에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재산권 규정과 법리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감염병예방법(IfSG)은 감염병에 대한 체계를 예방조치와 방역조치로 나누고, 각 조치별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는 있다. 병원체배출자, 감염의심자, 의심환자, 그 밖에 추가확산의 위험이 있는 감염을 유발하는 주체 등 ‘경찰책임자’에 대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은 형평조치로서 시혜적·배려적으로 보상된다(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6조 제1항).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육시설이 감염병 발생으로 폐쇄되어 수익활동을 하는 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돌보아야 할 상황으로 인해 소득손실이 발생할 경우’(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6조 제1a항)나 ‘예방조치로 물건이 폐기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경미하지 않은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된다(독일 감염병예방법 제65조 제1항). 문제가 되는 영업제한은 방역조치로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다. 이에 대해 현행 독일 감염병예방법은 명시적인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흠결된 상황에서 손실보상의 가능성에 대해 독일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 수용적 침해이론,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일반 경찰행정법상 손실보상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재산권 법도그마틱에 따라 조정적 보상규정의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입법자가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과는 달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의 개념에 대해 법이론과 실무에서 명확하게 합의에 이를 정도로 규명된 바가 없다. 명확한 개념 범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으로 포섭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분리이론의 법리를 도입한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른다면, COVID-19에 따른 방역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재산권으로서의 영업의 내용 및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상황은 일상생활에 내재하는 위험 또는 생활리스크에 해당하고, 감염병 상황으로 수익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수인한도 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영업중단 또는 폐쇄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면 사회적 구속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의 기간, 이로 인한 손실규모, 영업에 대한 투자, 영업제한으로 인한 폐업의 위기 증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권자인 영업주체에게 수인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정적 보상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만일 재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속성만큼 보상규모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규모도 보상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루카 복음 안에서 제자직의 모델이신 마리아

        김태오(Kim, Taeoh)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7 신학과 철학 Vol.- No.31

        Many new themes and method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have emerged in post-conciliar Mariology. Particularly, it is very encouraging to continue that study of Mariology in the area of ecumenical movement based on scripture. However, the Korean churches in the present time have shown a big difference in the understanding of Mary compared to the other churches in the world, nonetheless, there has not been yet set a theological study in order to narrow the gaps. It is confident that a study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the foundation of Mariology, is the prior methodology than doctrinal, liturgical, devotional dimensions of Marian studies. Although we don’t have an original material for a historical Mary, but we know who Mary is given by the Gospel material which is produced by the approach in the mystery of salvific history. The Gospel of Luke in the New Testament is a big heritage of Mariology. Luke’s Gospel highlights the role of Mary in the history of salvation, and his spotlight is very structured. Until now there are many faithful Marian images presented, and so I am confident that these images are connection with the discipleship of Jesus in Luke’s gospel. Therefore, a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e question whether Luke’s emphasis on Marian dimensions of a disciple corresponds with Luke’s eschatological perspective and Lucan discipleship. And, the direction of this study is that Lucan Mary is revealed as the model of discipleship of Jesus in light of Luke’s theological view and his expressions of literature.

      • KCI등재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김태오(Taeoh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일반적인 규범의 구조는 법요건과 법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법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구조에서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은 오직 법효과 부분에만 행정재량이 존재한다고 본다. 비록 법요건 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더라도 행정기관의 모든 판단은 완전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법요건 부분에는 재량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통신규제 영역에서 최근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내린 일련의 판결로 규제 재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규제재량이 인정되면 형량하자에 대한 심사로 사법심사의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는 통신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인 연방망규제청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과 그 시장이 올바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상호접속규제가 바로 연방행정법원이 받아들인 규제재량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규제 영역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특히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규제재량이론이 우리의 방송통신규제와 행정법 도그마틱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 normal structure of a norm consists of two sides: If the necessary legal conditions of the norm is fulfilled, then the legal effect of that norm is actuated. Given this general system of norms, i.e. classic dichotomy, according the traditional theory,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exists only in the legal effect of the norm. Although several undetermined concept(unbestimmter Begriff) are used by lawmakers on the side of the legal conditions of norm, all decisions made by the regulatory agencies are subject to full judicial review. In other words, there is no administrative discretion on the side of the legal requirement. In recent several decisions rendered by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regulatory discretion is accepted on the field of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ccording to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s limited to control appreciation of values by regulatory agency, when it is needed to respect decisions by Bundesnetzagentur, i.e. communications agency in Germany, due to its predominant technical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Specially, the regulation of interconnection, which has been the key factor of the competition and function in telecommunications market, was subject to judicial review related to regulatory discre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xistence, scope and legal consequences as well as the impacts of regulatory discretion on the administrative law dog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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