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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영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기초조형학연구 Vol.15 No.5
When we feel someone beautiful or strange, it is from the sense of proportional balance of parts and the whole as well as the balance of each part that constitute the feature. In many cases, ‘Human proportion’ works as the measure in making artwo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lucidation of meaning and significance of ‘Human proportion’ in art history, and examine historical transition and section of ‘Human proportion theory’ in the aspect of aesthetic utility. According to the suggestion of many artist and art historians, the theory of human proportion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in history of art. As long as human being and society change, the art and human proportion evolve and develop as well. In that context,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human proportion based on a study of various proportional structures in art rather than bestowing exclusive concernment on particular proportional structure (i.e, golden ratio). The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observation on characteristics of human proportion in the history of art shows division of cosmic proportional theory from ancient Egypt to the Middle Age, and the empirical proportional theory from ancient Greece to Renaissance. Second, it is possible to categorize various proportional theories into mathematical and geometrical order, and proportional structure that has dynamic harmony. Therefore,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proportion can suggest 1) research on the possible harmony between geometry and organic human body, 2) examination on the aspect that artists try to deconstruct the norms and secure various possible realization of figurative art. This enables us to understand that new meaning of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proportion disband and merge technical/objective, geometrical/dynamic, and ideal/empirical proportion. To conclude, ‘Human proportion’ in the aspect of aesthetic utility has significance in art history through re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new standard structure that harmonizes ideal and realistic proportion.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 또는 기이함은 대상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대상을 이루고 있는 전체와 부분, 각 부분간의 비례적 조화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인체비례’는 미술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척도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유용성 차원에서 ‘인체비례론’의 역사적 변천과 갈래를 검토하고 ‘인체비례’의 미술사적 의미와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인체비례론은 전 미술사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인간과 사회가 변하는 한 미술과 인체비례론 또한 변화, 발전한다. 고대 이후 많은 미술가들, 파노프스키, 리드 등의 연구자의 비례연구는 미술사에서 어떤 특정한 비례체계(황금비례 등)가 배타적 중요성을 지니기보다는 여러 비례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에 있어서 시대별 인체비례론사의 고찰을 통하여 인체비례 특성들을 관찰하면 고대 이집트, 중세의 우주적 비례론과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의 경험적이고 실증적 비례론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개념 수준에서 다양한 비례론을 검토하면 수학적, 기하학적 질서의 비례체계와 역동적 조화의 비례체계의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가능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인체비례론은 1) 기하학과 유기적 인체의 조화 가능성에 대한 탐구, 2) 미술가들이 기존의 규범을 해체하고 다양한 인체작품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색할 수 있다. 현대의 인체비례론은 기술적 비례와 객관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와 역동적 비례, 이상적 비례와 경험적 비례가 해체되고 통합함으로서 새로운 현대적 인체비례론의 의미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술적 유용성 측면에서 ‘인체비례’는 이상적 비례와 현실적 비례의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규준체계가 재정립되어 활용됨으로서 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이동진,이선구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2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provides a set of rules to regulate biobanks and research activities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 but the law seems to be defective in several folds. The law requires that, prior to collection or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researchers should obtain the informed consent of the donors, but the law does not obligate biobanks to do so. Even in cases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ed consent,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lows open (or blanket) consent. In addition, a new article in the Act, Article 42-2 which will take effect from October 24, 2019, allows medical institutions to provide biobanks with remaining biospecimens collected in the course of diagnosis and treatment, unless the donors express their intent to opt-out, without obtaining specific consent from them. Given the need to protect the autonomy of donor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biobanks and research activities that use human biological materials, this paper concludes that such open consent-based law may not be suitable to protect the autonomy of the donors and that the broad consent requirement may be a desirable policy option. The paper acknowledg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long questioned whether broad consent (as well as open consent) is an effective choice to regulate the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The paper stresses that the baseline requirement in designing the law is that the secondary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be based on informed consent of the donors; the core value of the law should be a governance structure that promotes transparency and protects donor participation.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손미숙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와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비교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 이식과 대조해 보면 인체조직 이식에 관한 독일 법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입법은 그 체계의 완결성과 정교함 때문에 이미 우리 법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비교법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수혜자에게도 공정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당한 법제도의 모색을 위해 독일법을 검토하는 것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의료보험체계 등의 상이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기 및 인체조직 법체계의 새로운 입법작업을 위해서도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독일의 인체조직이식에 관한 법규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이고 의료실무적인 모든 내용을 문화인류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에서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오히려 광범위한 연구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는 먼저 독일의 인체조직이식을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인체조직이식의 법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두 법률인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이식법)과 <의약품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의약품법)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조직기관과 의료공급기관의 인체조직 채취, 검사, 기록, 추적 및 조직의 거래금지 등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데 비해, 후자에서는 조직채취기관, 검진실검사, 조직이나 조직조제의 처리나 가공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and introduces the legal regulation of human tissue transplantation in Germany, to get a legal comparative basis. Human tissue is today very important element of medical care and can rescue the life of seriously ill people or substantially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So tissue donation and tissue transplantation wins more and more meaning in the legal regulation as well as in the reality. In Korea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legal regulation of human tissues transplant in Germany. The German judicial system has big influence in Korea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comparative legal research. Because the German legal system is known as a systematical and well thought-out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two import laws in the area of German tissue transplantation, so German Transplantation Act (TPG), German Pharmaceuticals Act (Arzneimittelgesetz). In the course of the directive 2004/23/EC oft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setting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the donation,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a new act on human tissue donation was implemented in the German legislation in May 2007. The act came into force on August 1st 2007. The Act regulates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for the donation, retrieval, storing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As a result of this Act many contents about tissue transplant were regulated in different Acts. In this text only two important Acts (German Transplantation Act, German Pharmaceuticals Act) are treated substantially.
인체측정자료 적용 설계를 위한 대표인체모델 설정 기법 기법의 평가 평가: 격자 형성 기법
정기효,유희천 대한인간공학회 2006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대표인체모델은 방대한 인체측정자료를 소수의 대표 인체로 축소시켜 모집단의 인체크기 특성을 효율적으로 제품설계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대표인체모델 설정 기법은 인체공학적 설계 및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나, 설정된 대표인체모델의 모집단 수용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격자 형성 기법을 이용하여 사무용 책상과 의자 설계를 위한 대표인체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대표인체모델의 모집단 수용률을 평가하였다. 격자 형성 기법으로 생성된 대표인체모델의 모집단 수용률은 수용률 산정시 고려되는 인체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목표한 수용률(예: 95%)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적용된 수용률 평가 방법은 기존 대표인체모델 기법의 모집단 수용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모델링을 이용한 인체의 조인트 자동 검출 및 인체 매핑
곽내정,송특섭,Kwak, Nae-Joung,Song, Teuk-Seob 한국정보통신학회 201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5 No.4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that automatically extracts the silhouette and the joints of consecutive input image, and track joints to trace object for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computer. Also the proposed method presents the action of human being to map human body using joints. To implement the algorithm, we model human body using 14 joints to refer to body size. The proposed method converts RGB color image acquired through a single camera to hue, saturation, value images and extracts body's silhouette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ckground and input. Then we automatically extracts joints using the corner points of the extracted silhouette and the data of body's model. The motion of object is tracted by applying block-matching method to areas around joints among all image and the human's motion is mapped using positions of joint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test videos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automatically extracts joints and effectively maps human body by the detected joints. Also the human's action is aptly expressed to reflect locations of the joints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위해 연속된 입력영상에서 인체의 실루엣과 조인트를 자동추출하고 조인트를 추적함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추출된 조인트를 이용하여 인체를 매핑하여 사람의 동작을 재현한다. 이를 위해 인체의 치수를 이용하여 인체 움직임을 제어하는 14개의 조인트로 인체를 모델링한다. 제안방법은 단일카메라로 RGB 컬러로 입력되는 영상을 색상, 채도, 명암의 영상으로 변환한 후 차 영상기법을 이용하여 인체의 실루엣을 추출한다. 추출된 실루엣의 코너점과 인체 모델링 정보를 이용하여 조인트를 자동 검출한다. 객체의 움직임 추적은 전체 영상 중 조인트를 중심으로 블록매칭 기법을 이용하며 추출된 조인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인체의 움직임을 매핑한다. 제안방법을 실험동영상에 적용한 결과 인체의 실루엣과 조인트를 자동 검출하며 추출된 조인트로 인체의 매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조인트의 추적이 매핑된 인체에 반영되어 인체의 움직임도 적절히 표현되었다.
최민영 한국형사법학회 2019 형사법연구 Vol.31 No.2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defined in Bioethics And Safety Act are a component of the human body, such as a tissue, a cell, blood, or body fluid collected or extracted from the human body, or serum, plasma, chromosomes, DNA (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protein, etc. isolated from such component. The word “human biological materials”itself still quite sounds unfamiliar but they can be easily encountered during the healthcare routine. In addition, their potential value for use could lead to legal disputes in many aspects. Therefore, criminal regulation over the use of the material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ir status within a criminal system and their nature as a logical prerequisite to discuss the use of and criminal regulation over the human biological materials. First, the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definit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they can be categorized, and discusses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with reference to existing theories from civil act and relevant German court decisions. This is because the issue has been traditionally framed within the law of civil matters, and only after properly introducing the discussion observed in the area first could the line of thinking be converted to criminal context. Following that, and based on the previous observation, how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be defined is highlighted. And different case examples are introduced to see whether handling the materials should be subject to provisions of injury. In the conclusion, this article decides that human biological materials,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ordinary use cases of the word itself,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body” and therefore injuring them can be subject to crimes of injury or assault in the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에 속하나 의료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의 잠재적 이용가치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 이용에 있어 형법적 규율의 문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법적 규율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기초적 전제로서 인체유래물 자체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기존 민법이론과 관련 독일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왜냐하면, 종래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는 주로 민사상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사상 논의를 소개한 이후, 이 논의가 형법에도 전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형법상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논하고,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행위가 상해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 경우의 사례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의과학기술의 발달 수준과 일상언어의 사용례를 고려하면, 곧 다시 자신의 신체와 연결될 목적으로 분리된 인체유래물은 “신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이를 훼손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용전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W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biomedical medicine has increased the need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to secure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the Bioethics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donor consent system and the consent waiver system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law, in order to research human materials, a researcher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onsent, such as a donor or a representative, before conducting research, and before obtaining written consent,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consent must provide sufficient have to explain In addition, the exception to written consent was recognized, and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were met, the written consent could be exempted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earcher of human materials belongs. Exemption is not recognized if written consent is obtained from the agent. Consent to human material is to be given a sufficient explanation and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guaranteed. However, the law does not stipulate the protection device in case the donor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written consent form and whether or no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re attributable to them. In the form of 'Consent Form', it is stipulated that all rights are rather waived. Biomedical science should be developed for a healthy life, and for this, research on human materials should be activated and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so that the collec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materials are carried out smoothly. While revitalizing research on genetic information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the guarantee of do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ublic use of research results should be expanded. Researchers of human materials, donors and society should be fair and equitable, proportionate, and harmonious in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owever, while the requirements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ave been relaxed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of consent have been expanded to allow for various research and utilization, the right to access or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on research results is not guaranteed, and the research results cannot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tudy of human materials are reviewed (Ⅱ), reviewing the donor's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focusing on the method of consent (Ⅲ), and analyzing the effect of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recognized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V)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of human materials and vitalization of research. 인공지능기술과 생명의학의 결합은 유전정보의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제도와 동의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 또는 대리인 등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목적 등 서면동의서에 포함된 법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동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는 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가 서면동의서의 내용과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호장치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귀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마련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라는 서식에서는 오히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명의학이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의 채취, 수집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공익적 활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자, 기증자 그리고 사회가 인체유래물 연구의 성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여야 하며, 비례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연구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연구성과에 대한 열람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성과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글에서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검토하고자 자기결정권의 개념, 헌법적 근거,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Ⅱ),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을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며(Ⅲ),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정되는 동의와 동의면제가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Ⅳ) 인체유래물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의 확대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송영민 ( Young Min Song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9
생명의료과학의 발달로 인체의 다양한 부분, 즉 사체, 태아, 배아, 장기, 정자, 난자, 체세포, 머리카락, 혈액, 오줌 등이 다양한 형태로 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체파생물질(human substance)의 이용은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법상 인체파생물질의 이용과 규제에 대한 법률로서는 혈액관리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개별법의 대상인 인체파생물질을 이용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과 절차상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들 법률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서의 벌칙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처분적 성격과 형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방법(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소유권에 의한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제는 민사상의 법일반 원칙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민사상의 구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인체파생물질은 일반적인 물건(물질)과는 달리 특유한 성질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은 인체파생물질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서의 이론적 구성을 달리한다. 즉 모든 인체파생물질에 대하여 일반적인 물건으로 처리하고 물권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권의 침해로 처리할 것인가? 혹은 필요에 따라 물권법적 요소와 인격권법 요소를 조화롭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실적으로 인체파생물질의 채취·보존에 관해서는 재화질서와 인격질서가 병존한다. 즉 본인의 인격권은 파생된 물질에도 미치고, 파생된 물질은 인격적 이익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는 피채취자의 체내에 있는 동안에는 잠재적이지만, 그 후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물건화되었을 때 현실화된다. 인체파생물질은 대부분 인격질서와 재화질서의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체파생물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물권이나 인격권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분리한 신체부분에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분리가 생긴 원인과 분리한 목적, 원귀속자의 의사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원귀속자에게 인격권적 보호를 인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유수정,구영신,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2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5 No.3
The Bioethics and Safet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oethics Act”) was fully revised in 2012, and came into effect in 2013. The Act was revised and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genetic and genetic information but also human materials introducing the term, ‘human material bank.’ The Bioethics Act stipulates that human material bank has the ability to collect and provide human materials to others, as well as to directly collect and use human materials to be used for research.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person to collect. There is confusion and difficulty in interpreting the relevant regulations on whether or not for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human material bank to pre-review when a human material bank directly collects or asks others to collect human materials.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management protocol for human material bank to prevent its over-collecting human materials. Thus, we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vague legal regulation regarding human material banks under the Bioethics Act. In order to secure citizens’ trust on the operation of human material biobank and improve its quality, we provide clear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current regulations in Bioethics Act and suggest concrete legal contents for the revision of the problematic regulations related to human material bank or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2012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서의 유전자은행 관련 규정을 단지 유전자 및 유전정보만이 아니라 인체유래물까지 포함한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정 확대하였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획득한 인체유래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및 채취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접 채취 또는 채취 의뢰 시 기관위원회 사전 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과잉 채취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의 신뢰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 물은행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계 대상 인구의 수용률 경계에 위치한 대표인체모델 생성 기법 개발
정기효,유희천,권오채 대한인간공학회 2006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제품 설계 대상 모집단 인구의 다양성을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대표하는 인체모델은 방대한 인체측정자료를 제품 설계 및 평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단일 치수 제품의 인체측정학적 설계 및 평가를 위해 인구 수용률 경계 영역에서 대표인체모델을 생성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설계 관련 인체 변수를 모두 사용해서 대표인체모델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인체 크기 정보를 요인분석에 의해 여과하는 기존 기법들과는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제안된 기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설계를 위한 대표인체모델 생성에 응용하여 기존 기법과 성능을 비교 평가 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인체측정학적 설계 및 평가를 위한 대표인체모델 생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