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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단의 함의

        홍승기(Hong, Sungkee)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7

        광고는 허위ㆍ기만ㆍ과장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업적 광고 표현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상업광고가 담당하는 정보제공의 기능에 비추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사건에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 하였다. 방송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위원의 선임에 관여하는 자율심의기구의 회장과 이사의 선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광고심의위원 선임에 있어 민간에게 완전한 자율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심의기구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자율심의기구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이상 자율심의기구의 성격을 방송위원회와 달리 취급할 수 없고,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 심의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권한을 가진 점에서도,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 등을 방송위원회가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영화에 대한 사전 허가 및 이와 유사한 행정력의 행사를 사전 검열로 판단하여 위헌 선언한 일련의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사건에서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이란 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④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업광고는 정치적 표현과는 표현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문제가 된 상업광고는 방송광고인데 지면광고와는 표현매체의 차이에 따른 규제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의 구성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행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열 도그마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건강기능식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전검열로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바꾸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행정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회에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하여 오던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상업광고와 정치적 표현의 차이를 인식한 계기로 보이는데, 향후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완화하기를 기대한다. Article 2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As commercial speech tends to be deceptive and misleading, whether it is under the Free Speech protection can be argumentative. However, general advertisements also propagat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unspecified masse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y are also subject to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Meanwhile, Article 32 of the former Broadcasting Act gave the authority of prior review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03 Section 2 of the former Broadcasting Act stated that the Korea Broadcast Commission must entrust a private organization with prior review of broadcast advertisements. Accordingly, the Commission has entrusted prior review to the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hereinafter, the ‘Review Board’). The Review Board is a private organization, composed of 3 committees including the Broadcast Advertisement Review Committee (hereinafter ‘Review Committee’) which has been in charge of prior review of broadcast advertisements. On June 26,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prior review of broadcast advertisements by the ‘Review Committee’ to be a form of censorship banned by the Constitution(2006Hun-Ma506). The main reasoning is that; the bylaw of the Review Board requires approval by the Minister of the Culture and Tourism for the president and the board members of the Review Board who are to appoint the Review Committee members, then the appointment of the Review Committee members is not free from governmental involvement. That clearly shows administrative power interven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Review Board. The media remarked that this ruling of unconstitutionality of prior review of broadcast advertisements which came after repetitive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prior review of movies and records finally put a period to all prior censorship on major forms of express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t issue raises serious concerns. Firstly, commercial speech is basically profit motivated, thus it should not be susceptible to the chilling effect of censorship as other types of speech. Should broadcast advertisements be subject to the same principle of absolute prohibition against censorship? Secondly, considering direct and massive impact of the TV broadcasting compared with print media, should there be a different scheme in regulating different medium? And lastly, if administrative power does not directly intervene with the appointment of the Review Committee members or supervise the Review Board’s activities, does the prior review actually amount to prior censorship? On July 29,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its rigid status on censorship by holding that the prior review procedure of the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required for advertisements of functional health foods does not infring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ough the Association is regarded as a government agency. This decision can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limited the subject matter of censorship. I hope this decision is the beginn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alize the attribute of commercial speech, and allow prior review against commercial speech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문재완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4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비록 민간기구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가 그 심의를 맡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심의의 주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방송광고의 제출의무,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의 방송금지, 심의 받지 아니한 광고의 방송시 과태료 부과 등 검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심의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전검열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즉, 광고자율심사기구가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방송법 제103조 제2항의 권한의 위탁에 있으며, 신청인이 사전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결국, 어떠한 사전심사 기관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기관인가는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구성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기관의 구성이 행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자율심사기구가 행하는 사전심사는 공권력의 행사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위탁이 없었다면 방송위원회가 행사하였을 권한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즉, 행정권이 뒷받침된 사전심의인 것이다. 더구나 방송위원회는 업무 위탁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의 주체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광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광고자율심사기구는 방송위원회가 행하는 검열의 수행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KCI등재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장석권 ( Seok-kwo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 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전 심의제도가 등장한 것과 같이 광고 표현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정비와 정책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의료기기 광고도 자율 사전 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강제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가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gradually shifting from a legal pre-review system to an autonomous pre-review or post-review system based on a number of rulings. The current system is limited to the examination of matters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individuals regarding health, safety, and consumer safety, without having a system of review at larg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most pre-review system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s and health-related food ads to be unconstitutional. There is no pre-review system except for the medical device pre-review system. Since the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due to Hunba75 pass in 2015), there are concerns over the emergence of the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lack of protection against consumer damage through proactive review and follow-up restriction measures. As the new system of pre-review has emerg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t is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he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dvertisers as well as consumer damage due to reckless advertising. Regarding the advance review of medical device advertis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e-review restriction is expect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judgment will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liberative assembly, Korean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KMDIA), has a possibility to intervene. However, in my personal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rinciple of banning absolute pre-review should be applied to advertisements for commercial purposes only. In particular, area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consumer protection, such as medical device advertising,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absolute restriction of pre-review. By policy, medical device advertising shall also be based on an autonomous pre-review system,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ed self-regulatory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lack of compulsory regulation.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dic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must minimize direct intervention of regulatory systems and create a regulation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 KCI등재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적 · 정책적 고찰 - 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1 No.3

        Recently, obscene commercials of several games have attracted bitter criticism from consumer groups and public. Since a regulation controlling these advertisements does not exist, a bill was proposed that accord a pre-review power on game advertisements to an administrative agency(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held that commercial advertisemen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a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on any expression should be applied to commercial advertisement. The Court reasoned that although commercials are done to boost consumer spending and do not express political opinion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play pivotal roles as ‘expressions’ by offering information and promoting new cultural trend. In so doing, the Court ruled that even if commercial advertisements stand a chance of infringing consumer rights, prior restraint on these advertisements by administrative agency is absolutely unconstitutional and only post-regulations should be permitted. The Court held that pre-review systems of medical advertisement and health functional food advertisement under Medical Act and Health Functional Food Act are pre-censorship on press and publication by government. In result, these constitutional rulings introduce a self regulation system to advertisement pre-review. Therefore, the bill granting government a power to pre-review on game commercials conflicts with new trend of advertisement regulations as well as the off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f people consider game commercials are harmful to minors and clamour for pre-review system on game commercials, the constitutional alternative is to construct a self regulation model which should be totally independent of (in)direct government control. The autonomous pre-review system operated by game industry might place game companies in charge of protecting minors and increa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게임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며 다양한 게임광고가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있는데 몇몇 광고에서 드러나는 선정적인 내용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되었다.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 게임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의하면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권의 검열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입법적 시도가 합헌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게임광고와 같은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출판, 즉 표현이라 판단하였다. 광고 역시 영리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정치적인 사상·의견 등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제공, 새로운 가치와 문화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 표현이라 보았다.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의료관련 광고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될필요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5년과 2018년 결정례들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모든 상업광고에 대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심의)제도는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광고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매체별 광고심의와 업종별 광고심의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대부분민간기구 중심의 자율적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현행게임광고 심의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법정 사후심의로합헌적이지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선정적·폭력적 광고콘텐츠에 대한규제가 불가능하고 매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전적(사후적) 자율심의 역시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광고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시도는행정기관의 등급분류 역시 자율화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소지가있다. 결국 게임광고가 청소년보호에 부적합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히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에 의한 심의제도를마련할 수밖에 없다. 게임업계 고유의 광고심의제도의 마련은 심의에서전문성을 구현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청소년 보호와관련된 광고의 부작용 문제에 있어 업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 KCI등재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전후의 광고 창의성과 윤리성에 관한 광고인 인식 연구

        차유철(You Cheol Cha) 한국광고홍보학회 2011 한국광고홍보학보 Vol.13 No.4

        2008년 6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시행하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사전심의는 광고윤리를 확립하고,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진작시키며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방송광고의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였다. 즉 사전심의의 주요 쟁점은 광고 윤리성과 광고 창의성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 폐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는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심의 폐지 전과 후에 광고 윤리성과 광고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광고인들은 사전심의 폐지 후 광고 창의성이 높아졌고, 외국어 사용과 비교 광고가 늘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고 창의성의 경우, 직종(크리에이티브-기획), 경력(10년 이하-10년 초과), 성별과 관계없이 유사한 인식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는 경력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고 윤리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폐지 후 윤리적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전심의가 광고 윤리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전심의 폐지 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 심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론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 유사한 사례, 즉 제도의 제정과 폐지에 대한 고려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On June 28, 2008, forehand review for broadcasting advertisements was found unconstitutional. Pre-screening had been legislated to establish advertising ethics, enhance autonomy and credibility of advertising, and let advertising fulfill social responsibility, but. in the one hand, it had restricted freedom of express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The major issue of pre-screening was the collision between advertising ethics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has happened since after pre-screening was abolished. This research has studied the differences of advertising people`s perception about advertising ethics and advertising creativity before and after the abolition of pre-screening. The results are these; Ad persons thought that ad creativity improved greatly, and use of foreign language and comparative ads were also increased. In the case of ad creativity, without distinction of occupation category, length of work experience, and gender, showed similar changes. But, in the case of use of foreign language, long work experience group(over 10years experience) felt the change bigger than short work experience group(less than 10 years) did. About ad ethics, ad persons perceived it was decreased after the abolition of pre-screening, but, the influence of pre-screening on ad ethics was non-significant. These research results are meaningful because that revealed the changes after the abolition of pre-screening, provided the clues to infer the influence of review, and also provided some useful considerations for oth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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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 음반심의번호 고찰

        권정구 한국대중음악학회 2020 대중음악 Vol.- No.25

        1996년 대중음악 사전심의제가 폐지 이후 대중음악 심의는 ‘건전성 추구’에서 ‘청소년보호’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1966년 발족한 예술윤리위원회, 1976년 설립된 공연윤리위원회는 대중음악 사전심의 기능을 담당했다. 발급된 심의번호는 음반에 명시되었다. 음반에 표기된 음반심의번호와 녹음번호가 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음반심의원본에 나타난 심의번호가 실제 음반에서 표기된 사례를 살피고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시기별로 사전심의번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8년 이전에는 심의번호가 없다. 둘째, 1968년 ‘심의 제OO호’가 사용된 이후 1969년부터 4자리 숫자가사용되었고 음반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나타내는 영문을 이들 숫자 4자리 앞에 붙여 사용했다. 셋째, 1976년 공윤의 설립으로 사전심의제가 강화되면서 연월에 4자리가 덧붙여지는 8자리 번호체계가 확립되었고 1996년 사전심의제가 폐지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1976년에는 연월 이후 뒷4자리 앞에 B를 표기하는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사전심의를 받은 과거의 음원을 재사용할 때는 발매 연도와 관계없이 과거의 심의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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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방송(CATV) 광고 심의 연구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2008년)의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

        이진로 한국광고PR실학회 2010 광고PR실학연구 Vol.3 No.1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2008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제도는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케이블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점으로는 개별 방송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방송사의 일방적 책임 부여, 광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광고제작사 부담에 따른 불만, 인포머셜 광고와 같이 사후에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의 부담 과중 초래 등이 있다. 케이블 광고 심의의 개선 방안으로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제도 정립, 외부 독립 심의기구로서 기존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 모색, 정부와 방송사의 긴밀한 협력이 사전심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송광고 책임의 균형 회복 차원에서 방송사와 광고주의 공동책임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운영방식으로 민간 자율형 선택적 사전심의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에 문제가 된 의무적 사전심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고, 변화된 방식의 전문성 부족, 비용 증가, 표준화된 심의방식 부재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박용상 헌법재판소 2010 헌법논총 Vol.21 No.-

        표현 및 언론활동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것은 검열제도라고 할 수 있고, 언론은 사전억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은 귀중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대 자유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검열은 원치 않는 사상과 뉴스의 등장을 저지하거나 그 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교회에 의해 설정․행사된 정신생활의 감시체제였다. 사전 검열로부터의 해방은 영국에서 1695년 ‘검열법’(Licensing Act)이 폐지됨으로써 비롯되었다. ‘사전억제의 이론(prior restraint doctrine)’은 표현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반복하여 사전억제가 위헌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판례도 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이나 지적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음란 규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하에 사전억제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사전검열금지 조항은 1962년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다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 다시 부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검열 사건(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등 병합결정)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대하여 본격적인 헌법적 논의를 행하였다. 위 결정에 의하면 사전검열제도는 기본적 전제로서 사전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의 전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체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① 표현․전파될 정보의 수집 ② 심사 ③ 제한조치 및 집행 ④ 제한 위반 시 제재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사전검열의 금지는 허가를 유보한 금지 제도를 금지하는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① 국가기관 중 행정권에 의한 ② 사전 제한만이 금지되고, ③ 그 중에서도 언론의 내용 여하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서 ④ 일반적․망라적인 심사를 시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요약될 수 있고, ⑤ 이러한 사전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규제는 헌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며, 그 위헌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금지되는 ‘검열’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전제한’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에 의한 사전제한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둘째, 그 밖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망라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법 위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관검열이나 우편검열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되는 사전검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라 하더라도 의견의 발표나 정보의 전파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검열로 ...

      • KCI등재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한국대중음악의 규제양상의 변화

        권정구(Kwon Chung Goo) 한국대중음악학회 2021 대중음악 Vol.- No.28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대중음악 규제는 8․15광복을 거쳐 1960년대 이후 예술윤리위원회(이하 예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 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의 설립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대중음악 규제완화의 요구가 반영되어 1996년 사전심의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로써 대중음악인들의 음반발매는 이전보다 간단하면서도 그 표현의 자유도 커졌다. 그러나 사전심의제 이후 제도적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규제기구, 법률적 제도가 신설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였다. 그사이 매체환경은 TV, 라디오에서 인터넷 중심으로, 음악소비도 음반에서 동영상 시청으로 변화하였다. 사전심의제도 폐지 이후 보호대상과 규제의 방향은 청소년보호로 전환되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대중음악심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과거 방송윤리위원회의 통제를 받았던 방송사들은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청소년유해매체음반을 상당수 지정하였다. 과거 규제를 저 항없이 수용했던 것과 달리 가수, 제작자, 팬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고 이들의 주장이 제도에 반영되어 수정 보완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중음악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의 활동도 증가하였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전심의제폐지 이후 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음악생산자로서의 청소년,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The regulation of popular music that exist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strengthen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Arts Ethics Committee,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Broadcasting Ethics Committee.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the demand for deregulation of popular music was reflected, and the pre-deliber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1996. As a result, the release of albums by popular musicians is simpler than before, but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also increased. However, after the pre-deliberation system, institutional regulations did not disappear completely, and various regulatory bodies and legal systems were newly established. Meanwhile, the media environment has changed and music consumption has also changed from albums to watching videos. After the abolition of the pre screening system, the target of regulation shifted to youth protection. In addition, the Youth Protection Committee, the Video Rating Committee,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ere established to continuously review popular music. Meanwhile, broadcasters that were previously controlled by the Broadcasting Ethics Committee are conducting independent deliberation. The Youth Protection Committee, established in 1997, has designated a large number of media records harmful to youth since it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0. Unlike the past regulations that were accepted without resistance, there was strong resistance from singers, producers, and fans, and their arguments were reflected in the system, and revisions and improvements were made. Meanwhile, as the size of the popular music industry grew, so did the activities of youth. With the enactment of the Pop Culture and Arts Industry Development Act in 2014, an opportunity to protect young people who are active in the field of popular music has been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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