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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民瑞(Min-Seo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한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200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되었으며(공정위, 2002국협0250 사건), 동 사건에 대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을(대법원, 2004두11275 사건)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재판중에 이루어진 2004년 공정거래법의 개정(법률 제7315호)으로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는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문화하였다. 경쟁법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이론과 효과이론을 모두 원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공정위처럼 효과이론과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는 이행이론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효과이론을 원용하는 경우에 이와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할 필요가 존재하는가? EC 사법재판소가 효과이론을 지지하지 않고 이행이론을 통해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효과이론이 근본적으로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및 한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판단된다. 사실 미국의 효과이론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기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효과이론이 객관적 속지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속지주의는, 행위의 효과가 그 구성요건요소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구성요건요소인 행위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지 행위의 효과를 근거로 국가관할권을 주장하는 효과이론과 구분되며, 미국의 국가기관에 불과한 국내법원이 국가간의 이익을 형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고, 행위지 국가의 경쟁정책에 부합하고 동 국가에 의해 지지되는 행위도 효과이론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수동적 속인주의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효과이론을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제3국이 적용하려는 경우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주의적인 적용의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로 효과이론과 함께 이행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이행이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행이론은 효과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의 심결은 양자를 모두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단지 합의의 효과가 아니라 합의의 이행을 토대로 경쟁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심결은 이행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접근방법은 공정거래법 제2조의 2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효과이론의 광범위한 적용이 초래할 관련 당사국간의 관할권 충돌을 고려하고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경쟁당국은 이행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이 때 공정위의 심결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동법 하에서 효과이론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행이론도 그 자체로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경쟁당국은 관할권 행사시 관련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어쨌든 공정거래법 제2조의 2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는 공정위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측면에서 지적할 것은 국가가 자국의 경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역외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On March 20, 2002,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 made its first decision regar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in a case concerning international cartels on graphite electrodes. On March 24, 2006,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in Showa Denko. In the meantime, the MRFTA was amended (legislation no. 7315) in 2004 and added Article 2 bis, which stipulates that "in cases where any act that performs even abroad affects the domestic market,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act." The effects doctrine as developed by the U.S. antitrust authorities has become an increasing source of international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ts trading partners. The conflict results from both the inconsistency of U.S. antitrust policy and the U.S. courts's assertion of jurisdiction. Furthermore, the treble damages remedy in private U.S. antitrust suits makes matters worse.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as adopted a implementation doctrine whereby the Community authorities will be allowed to deal with acts that originate abroad but that are completed or implemented, at least in part, within its own territory. In Wood Pulp, the Court of Justice upheld the Commission's Decision, but it refused to follow the reasoning of Commission in relying on the effects doctrine. The Court of Justice has arguably adopted a narrow principle than 'effects' by saying that the concertation should be 'put into effect' by the producers within the common market. Accordingly, the justification for applying EC competition law to undertakings situated outside the EU appears to rest on the fact that the agreement or concertation has been implemented within the EU. Even though the Court of Justice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put into effect' means, the term seems to require some constituent act or conduct within the EU which gives effect to the agreement. The Supreme Court and the MRFTA in Korea seems to be based on effects doctrine at a glance. Nevertheless, in my view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ies can still choose which doctrine, effects doctrine or implementation doctrine, will be used. What is the option of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ies going to be?
蘇秉天(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U.S. law with environmental laws. The issue of the legality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with us since the Lotus case, holding merel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rule of international law forbidding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economic field laws in the USA, mainly Sherman Antitrust Act, have been applied to foreign soil with the effect doctrine, the US environmental laws such as NEPA that required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major federal action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has been blocked by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esides of the Massey case of 1993, which the court found NEPA applied in the Antarctic. The United States v. Mitchell court applied a two-part approach to statutory construction. First, it noted that the very nature of a law may compel the conclusion that it was mean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Second, if there is no clear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hen a presumption arises against such application. Even though because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EPA should not focus on where the impacts of the decision occur, but on where the deliberation takes place, application of NEPA to abroad does not aris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and diplomatic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the court emphasize that this decis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nd unique facts which are presented here, and in other circumstances, NEPA may require a federal agency to prepare an EIS for action taken abroad. The intention of Congress in law-making process of NEPA shows that NEPA purposed not only environment of the US but also environment of whole human society. Moreover, because environment, as the NRDC court noted, has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jurisdic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verse-interpretation of the effect doctrine also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NEPA extra-territorial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federal agency comply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even when acting outside the borders of the US.
허종렬,이지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 No.-
흔히들 법교육을 통하여 일상적인 법적 소양과 법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법적 문제해결 신장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집중하여 그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법교육 시범학교 2개교 11학급, 법교육 시범학급 6학급을 선정하였다. 법교육 수업은 초등학교 법교육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여 2008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수업횟수는 총 10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각 차시 당 40분 혹은 80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법교육 수업 후 법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영역, 기능영역, 가치·태도 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법교육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법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법에 대한 존중감 항목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법의식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식영역, 기능영역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치·태도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학년별 차이를 보면 5학년이 6학년 보다 법의 필요성 인식 , 법에 대한 존중감 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부모님 직업별 차이를 보면 기타 직업군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능력 신장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법과 관련된 직업군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가정경제 수준별 차이를 보면 법의 기초 개념과 법체계 이해 항목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下)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이상(上)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법교육을 받기 전후의 법의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에만 국한하였다. 그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해서는 이를 다시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이석용(Lee Seok Yong)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지는 사건에서 해양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재판소의 해양분쟁에 대한 판결은 오늘날 국제해양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도서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부탁되고 있어, 새로운 연구와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적인 해양분쟁 중에서도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어온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서영유권 관련 쟁점 중에서 역사적 사실, 결정적 시점, 실효적 지배,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적인 재판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 주장을 수용하는 데 인색하였다. 그러나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는 1939년 영국의 Political Agent가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이 하와르 섬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결정적 시점은 정해지는 경우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에서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도서영유권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Ligitan/Sipadan 도서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국제재판소는 도서영유권 결정에서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등을 통한 국가활동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쟁점 중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 기준선, 섬의 효과, 경제적요소의 경계선에 대한 영향, 해안선의 비율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한 동안 등거리선과 형평의 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원칙인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선/특별상황 규칙과 형평의 원칙/관련상황 규칙은 상호보완적이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따라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 과도한 직선기선은 해양경계선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직선기선은 해안의 만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일련의 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분효과를 가지는 섬들이 관심대상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시경계선을 이동시키거나 경계선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도나 암석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암석의 지위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보다는 해양지형들이 등거리선에 초래하게 될 왜곡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선 획정시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그린란드와 얀마옌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는 당해수역의 어류자원에 대한 형평에 맞는 어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Since the judgement over Corfu Channel case in 194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has decided a lot of international dispute cases over the law of the sea issues. The World Court has forwarded so many decisions, and these decisions have had enormous effect on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ascertain the positions of the Court over the issues raised by international jurists in deciding international disputes over ownership over tiny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Amo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ownership over islands, this article analyzed issues such as historic right, critical date, effective control, and character of maritime jurisdiction. ICJ has been reluctant to recognize historic title to disputed islands, however, in the Qatar-Bahrain case the document issued by a British Political Agent took an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ownership over Hawar island. The World Court, this writer think, have not decided firmly its stance over the critical date question. ICJ has been giving great emphasis to effective control exerted by a party to a case, and this attitude was confirmed in its recent judgement over Ligitan/Sipadan case. In relation to maritime delimit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posit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ver the issues such as maritime delimitation principle, relationship between continental shelf and EEZ, baselines of the parties, effects of islands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lengths of coasts of the parties. Since the court's 1969 judgement i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equidistance method and equity principle have been seemed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Recently, however, ICJ declared that these two principles are not in a antagonistic but in a complementary position.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llowing equidistant lines, ICJ restricted the applicability of straight baselines to prevent the distorting effect caused by inappropriate baseline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entitlement of insular formations including rock to maritime areas, but the World Court has treated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that distorting effect brought about by any insular formations should be mitigated. In delimiting maritime zones between opposite or neighboring states, economic factors have been generally disregarded, but recently ICJ reversed its attitude to consider positively the fishery resources of the ares delimited.
독일 행정절차법의 최신 동향 * 독일 행정절차법에 미치는 유럽 행정절차법의 영향과 관련하여
강현호(Hyun Ho, Kang)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6 No.1
독일은 행정에 있어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의 목적으로서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공익성 등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행정의 종국적 목적인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과정으로서 전개되는 행정절차는 봉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달성의 지연이라는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이에 반하여 유럽 행정에서는 절차의 의미를 독일에서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다. 행정이 종국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고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사후적으로 보완될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인 내용 역시 하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보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유럽의 행정절차에 대한 관념이 유럽의 통합을 통해서 이제는 독일 행정절차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는 회원국의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임무수행에 대한 충실한 협력의무, 국내법에 대한 유럽법 적용우위의 원칙, 유럽법 합치적 해석명령 등으로부터 도출된다. 물론 유럽법의 회원국 국내적용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절차자치를 향유하지만, 이 역시 유럽법상의 등가성 원칙과 효과성 원칙을 통해서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선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서 유럽 시민들은 행정의 절차에 대하여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정한 기간 내에 다루어지도록 요구할 기본권의 지위를 향유한다. 이러한 유럽법에 토대하여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도 - 적어도 유럽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을 통해서 청문의 범위가 확장되게 되었으며,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이 약화되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고, 유럽법상 지침에서 규정된 허가의제나 단일창구와 같은 제도들이 독일 연방행정절차 법에 수용되기도 하였으며, 유럽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하자의 효과가 보다 강조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럽법을 위반하는 행정행위의 취소를 제한함에 있어서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와 충돌하게 되었고 유럽최고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유럽공동 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뢰보호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나갔다.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된 독일 행정절차법의 도그마틱에도 역시 변화를 주게 되었다. 독일식의 행정절차의 신속화를 표상하는 차단효와 관련하여서도 제한을 가하면서 유럽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의 목표달성이라는 공익보다는 절차준수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유럽법의 영향이 Spill-over-Effekte를 통해서 독일내에서 자국법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독일 행정절차법의 유럽화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독일식의 절차와 실체의 정교한 조화라는 이익이 완전히 도외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가능한 한 유럽법 합치적 해석의 방법으로 조화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Die Deutschen sind sehr stolz auf ihre Verwaltungssysteme, durch die Rationalität, Effizienz und Öffentlichkeit getreu erreicht werden. Sie erzielen die besten Ergebnisse durch die Erwägungen über verschiedene Faktoren in ihrer Verwaltung. In Deutschland nimmt das Verwaltungsverfahren eine dienende Funktion für die Erreichung des Ziels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an. Im Gegensatz dazu betont die europäische Verwaltung die Bedeutung des Verfahrens mehr als in Deutschland. Bevor die Verwaltung eine endgültige Entscheidung trifft, hat sie auf die Stellungnahme der Beteiligten hören. Der Mangel dieses Verfahrens kann nicht nachträglich ergänzt werden. Auch wird das fehlerhafte Verfahren als einen materiellen Mangen angenommen. Dieser europäische Begriff von Verwaltungsverfahren hat nun durch die Integration Europas tiefgreifende Auswirkungen auf das deutsche Verwaltungsverfahrensrecht. Die Basis für seinen Einfluss ergibt sich aus den Verpflichtungen der treuen Zusammenarbeit bei der Erfüllung der sich aus dem Vertrag der Mitgliedstaaten ergebenden Pflichten, dem Grundsatz der Anwendung des europäischen Rechts auf das innerstaatliche Recht und der europarechtskonformen Auslegung. Natürlich verfügen die Mitgliedstaaten bei der Anwendung des europäischen Rechts auf die Mitgliedstaaten über die Verfahrensautonomie. Dies wird jedoch auch durch die Grundsätze von Äquivalenzprinzip, Diskriminierungsverbot und Effektivitätsprinzip eingeschränkt.Durch das in Artikel 41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rgesehene Recht auf eine gute Verwaltung geniessen die europäischen Bürger außerdem den Status der Grundrechte, um zu verlangen, dass sie unparteiisch, fair und innerhalb einer angemessenen Zeit behandelt werden. Durch die Einflüsse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auf das deutsche Verwaltungsverfahrensrecht wurde der Anhörungsbereich zumindest durch die Notwendigkeit der Anhörung bei der Ablehnung begünstigender Verwaltungsakte erweiter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Ermessen und Beurteilungsspielraum entkräftet. Darüber hinaus wurde Institutionen wie die Genehmigungsfiktion und die einheitliche Stelle, wie sie in europäischen Richtlinien vorgesehen sind, vom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akzeptiert. Durch die Einflüsse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wurden die Wirkung von Verfahrensfehlern und auch die Aufhebung von rechtswidrigen Verwaltungshandlungen, die gegen europäisches Recht verstoßen, tangiert. Im Zusammenhang mit dem Widerruf rechtmäßiger Verwaltungsakte hat sich ebenfalls geändert. Insbesondere verkürzte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den Umfang des Vertrauensschutzes im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 um die Interess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zu gewährleisten. Diese Einflüsse entfaltet sogenannte inSpill−over−Effekte über den Vollzug des eigenen inländischen Rechts, und dadurch wird die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noch stärker.
이병희(Lee, Byung-Hee) 한국경제발전학회 2011 經濟發展硏究 Vol.17 No.2
Korea implemented the acts on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from July 2007. The maximum duration of fixed-term contracts and anti-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are introduced by these acts. It has been a hot issue whether these acts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This paper evaluate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se acts. Firstly,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reveals in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job retention rates of fixed-term contract workers. Secondly, the likelihood of non-regular workers moving to regular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moderate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cts.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of fixed-term fixed-term contract into indirect employment type increased, reflecting the employers’ evasion of the regulation. Fourthly, the estimation results combining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nd difference in differences model show no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이 연구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3년,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를 이용하여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를 고용안정성, 고용구성의 변화,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고용총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규직 전환율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입법적인 규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덕적 문제의 상담에서 정의지향적접근법과 배려지향접근법의 효과비교
임성택(Sung Taek Lim) 한국상담학회 2001 상담학연구 Vol.2 No.2
이 연구는 논쟁적인 도덕적 문제(안락사)를 다루는 상담의 과정에서 각각의 도덕적 입장(찬성/반대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논거로서 사용된 정의지향접근법과 배려지향접근법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 개의 실험상담상황(정의-찬성, 정의-반대, 배려-찬성, 배려-반대)을 비디오테잎으로 녹화하여 각 해당 실험조건에 할당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영향력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에서 실험집단간에 의의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험자들은 정의지향접근법을 적용한 상담법보다는 배려지향접근법을 적용한 상담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햇다. 상담접근법(정의지향접근법-배려지향접근법)과 도덕적 문제(안락사)에 대한 입장(찬성-반대)간에 피험자의 상담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의의있는 상호작용 효과도 발견되었다. 배려지향접근법은 안락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설명하는 논거로 적용되었을 때 보다 찬성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더 효과적인 반면, 정의지향접근법은 안락사에 대한 찬성입장보다는 반대입장을 설명하는 논거로 적용되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상담의 실제에 있어 가지는 함의가 논의가 제시되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51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시간제근로자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0.1% 증가율을 보였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2014년에 와서도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근속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과 산업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보호법은 단기적(2006~2009년)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2006~2014년)로 볼 때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의 순효과가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시적근로·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 형태는 증가해 법안의 풍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 부연구위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입?출구 규제는 물론 내용규제 조항까지 존재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개혁과정에서 규제만이 해결책이라는 규제만능주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노동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책학연구논문 ;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 ( Kyung Min Lee ),임현 ( Hyun Im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해가고 있다.2010년 제정된 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인 2014년 10월에 가장 최근의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본법은 원조투명성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원조 추진체계와 원조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원조투명성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원조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현실에 맞는 추진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권화된 추진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원조 효과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조정 및 결정권한이 실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원조투명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본법이 공개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태도를 버리고, 원칙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함을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기관별 정보공개의 기준과 양식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선진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fter gaining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hip in 2009,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0. The government has s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one of the top priority policies and expanded its scale. The legislative purpose of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2010, w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even after the enactment of New Framework Act,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ere not fully achiev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so concerns about the aid transparency was trigger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Framework Act was amended for several times, and the most recent amendment was made in October, 2014. The amended New Framework Act is expected to increase aid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since it includes the strengthening of aid transparency, the approval of decision rights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ternal evaluation, and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However,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and criticism, which needs improvement.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New Framework Act and seek for improvement of law and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Framework Act particularly focusing on aid transparency and the diversific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scrutinizing implementation system as a fundamental problem, implications of law and policy are provided in order to ensure aid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and ultimately increase aid transparen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sign it to reflect the purpose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egmented implementation system leads to lower aid effectiveness.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 power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Secondly, in ca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 related local ordinance should be enacted and specialized for capability development.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aid transparency, the framework act should state the disclosure of aid information in principle, and clarify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restrictively enumerate subject to the disclosure. Fourthly, the standard and format of aid information of implementing agency should be unified. Lastly, public should be engaged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dure to gain the sympathy.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ystemat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곽한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2
법교육은 사회통합교육에서 시작되어 시민성교육, 범죄예방교육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법교육의 효과는 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유대를 복원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사회통제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회교육으로서 법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법적 권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존감과 규범에 대한 존중을 갖도록 하여 재범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영역에도 이와 같은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Law-Related Education which started from social unification has been developed to citizenship and 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The effects of LRE in delinquency prevention can be explained by social control theory in the view of restoring the social bondage. LRE as diversion programs implemented mainly in America, have been successful in improving the trust to legal authorities, self confidence, respect for rules and reducing the recidivism. LRE diversion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brought to probation proces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