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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하신욱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249727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소송적 분쟁해결제도(민사소송, 형사고소),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민사조정법상 조정,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인 민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제도이용 현황통계를 살펴본 결과, 조정중재원이 설립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사건 수를 넘어서는 사건이 조정중재원에 접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조정중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은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정중재원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점,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향후에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식과 제도이용실태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위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현황을 평가하고,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해결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료분쟁조정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관련하여, ① 현재는 감정부가 감정서에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 및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감정결과에 조정부가 기속되지 않는 조정제도 하에서 감정부와 조정부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감정부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제외하고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조정부에서 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을 분쟁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으나, 후유장애의 정도는 조정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분쟁 당사자와 연관성이 없는 중립적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진과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정중재원이 신체검진을 실시할 협력병원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한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중재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후유장애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이다. ③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감정단의 업무를 규정하여 조정이나 중재절차 진행을 전제로 감정부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수탁감정 사건에 대하여는 감정부에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을 위하여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조정개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정자동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조정개시율이 50%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중재원과 유사하게 의료분쟁해결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 조정이 자동개시 되더라도 조정성립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칙적으로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와 관련하여, 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5건 정도로 미미한 제도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을 환자로부터 사회로 분산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는 보상대상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에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다른 진료과목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 대상사건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이라는 문구를 통해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조정중재원은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의료사고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회신된 경우에는 보상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검찰에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법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촉탁하여 과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런 경우도 의료사고 보상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대불금 지급건수가 9건 정도로 대불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불제도 적용대상 자체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결과 소수의 고액 사건에 대불재원이 소진되어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자가 기일 내에 미지급한 금액 전액을 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불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환자의 피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감안하여 대불금 액수를 대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형사처벌특례제도’와 관련하여, ① 의료분쟁조정법은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 있으나, 검찰 실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과실, 중과실의 구분이 곤란하여 의료과오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치상죄를 제외한 실효성이 없고, 동일한 사안에서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중 어느 하나의 죄명을 선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형사처벌특례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중과실치상죄도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는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할 것을 형사처벌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대한 합리적인 차별의 근거가 없고,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동일한 주의의무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형사처벌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향후 합의금 지급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조정 성립을 전제로 하여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준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33343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a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법 학 과 박 준 수 지도교수 한 웅 길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권리의식 증대, 새로운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 국민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 비례하여 의료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198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1. 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 4. 8.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해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기구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비롯하여 형사처벌특례, 불가항력보상, 손해배상금대불 및 난동행위에 규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중재원에는 다른 조정제도에는 없는 감정단을 설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단의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먼저 감정단은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쟁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을 잠재적 의료과오 유발자로 보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개설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분만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 침해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비용분담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불대상을 법원이나 소비자원에서 한 판결 및 조정까지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불금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하고, 향후 폐업 시에 정산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 발생 시에 조정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을 뿐 난동행위를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의료계에서 최초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난동 및 의료인 폭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시행 전망은, 먼저 환자 측의 조정신청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에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고, 만일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분쟁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인 측에서 보면, 형사처벌특례 규정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사고 현장조사와 각종 협조의무 등으로 기존 소송에 비해 불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대불제도나 무과실분만사고 보상에 대한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과 의료계는 이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반발하여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법률의 목적은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인에게 안정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의 이 법률로는 의료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의료인과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고, 그러면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이 조정절차는 유명무실화되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해결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과 이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측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증책임, 형사처벌특례제도, 무과실보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진료방해금지

      •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연구 : 각 국의 입법·정책 및 의료분쟁조정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박미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33327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료사고의 분쟁해결 방법을 종래 주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의 경우에 입증활동은 의료사고감정단이 하게 된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분만의 특수성과 고도의 위험성, 출산 장려를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시행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령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향후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계기로 의료분쟁의 중립적 해결을 통하여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간의 갈등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표희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33310

        Article 46 of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defines the government and the operator for healthcare as being the principles of sharing on the system of the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It brings sharply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operator for healthcare even before its implementation so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1 regulates the periodical examination for maintaining the propriety of the compensation share ratio by April 8th, 2016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paragraph 1. The first issue raised to date is that Article 46 which clarifies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has the unconstitutionality by violating the negligence standard on civil law. The second one is that the persistent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for the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brings a retrogressive impact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1) reviewing the relevance and appropriateness about the normative problem of Article 46 by the law theoretical review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study (2) deducing the optimum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model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the compensation act with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On law theoretical review for the issues of Article 46, the conclusion has derived as the compensation act with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has the character of social compensation so that the government must cover all the expanses. In addition, the study finding is that the most appropriate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model for Korea would be the case of New Zealand which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study for four different countries.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46조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재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서 국가와 보건의료개설자를 분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 이전부터 국가와 보건의료개설자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으로서,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기회를 가지고자 시행령 제3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6년 4월 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을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제46조 조항이 과실이 없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재원분담의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을 지닌다는 점과 재원분담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에 재원 분담과 관련하여 (1)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제46조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법이론적 검토 및 비교제도론적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과적절성을 검토하고, (2) 불가항력 의료보상 제도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재원분담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제가 되는 제46조의 성격을 법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금은 사회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무과실보상제도 사례를 비교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에 적합한 재원분담사례는 뉴질랜드의 사례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각국의 재원조달방식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원조달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적합한 모델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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