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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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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early 1990’s,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sexual minority was combined, and due to the appearance of Hong Seok-cheon and Ha Ri-su in the early 2000’s, their existence became to be visualized in our society. However, the majority in our society denies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y, and even if they recognize the existence, they try to neglect it as much as they can. When the sexual minority requests their human rights, the majority think it as a special right of their own rather than a problem of univers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ones who advocate the human rights often regard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y as a barometer to determin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s it is.
    Due to the reasons that homosexuality is the culprit of AIDS or earth will be ruined because homosexuality cannot help the preservation of our species, homosexuality has been the target of hatred or jealousy. Actually in case of Hong Seok-cheon, right after his coming-out, he had to stop his works in all broadcasting companies, and when he was required to stand at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ference for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 November 2000, a few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osed to it saying “If a homosexual attends the National Assembly, it damages the dign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 couldn’t be present at the end. This shows that our society has a huge hatred toward homosexuals. However, AIDS doesn’t occur only in homosexuals but also it occurs in heterosexuals. As for the number of AIDS patients, the number of heterosexuals is bigger than the one of homosexuals. And in 2015, the marriage between homosexuals is getting legalized globally. 21 countries legalized a homosexual marriage and it is not heard that the population of the countries which legalized a homosexual marriage has decreased.
    Transgender is the concept that appears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In Korea, it was known by the debut of Ha Ri-su in 2001. As their troubles were known to everybody, the special laws for the change of gender had been proposed in 2002 and 2006, but the realization is still dis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omosexuals is the legalization of a homosexual marriage in order to make a family and receive the various benefits such as pension, adoption, support of their partner and medical coverage like a sexual majority. And for transgender, by mitigating the strict criteria of the court, such as age restriction and the change of the physical appearance including external genitals, the special laws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xual minorities account for 5〜10% of the world’s population. They had existed in our society in the past, they exist now and they will exist also in the future. In the pluralistic society, the network of society which can recognize their existence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should be formed. They don’t want to be treated better than heterosexuals and they just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like heterosexuals, instead of the target of hatred and 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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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arly 1990’s,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sexual minority was combined, and due to the appearance of Hong Seok-cheon and Ha Ri-su in the early 2000’s, their existence became to be visualized in our society. However, the majority in our soc...

    In the early 1990’s,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sexual minority was combined, and due to the appearance of Hong Seok-cheon and Ha Ri-su in the early 2000’s, their existence became to be visualized in our society. However, the majority in our society denies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y, and even if they recognize the existence, they try to neglect it as much as they can. When the sexual minority requests their human rights, the majority think it as a special right of their own rather than a problem of univers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ones who advocate the human rights often regard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y as a barometer to determin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s it is.
    Due to the reasons that homosexuality is the culprit of AIDS or earth will be ruined because homosexuality cannot help the preservation of our species, homosexuality has been the target of hatred or jealousy. Actually in case of Hong Seok-cheon, right after his coming-out, he had to stop his works in all broadcasting companies, and when he was required to stand at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ference for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 November 2000, a few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osed to it saying “If a homosexual attends the National Assembly, it damages the dign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 couldn’t be present at the end. This shows that our society has a huge hatred toward homosexuals. However, AIDS doesn’t occur only in homosexuals but also it occurs in heterosexuals. As for the number of AIDS patients, the number of heterosexuals is bigger than the one of homosexuals. And in 2015, the marriage between homosexuals is getting legalized globally. 21 countries legalized a homosexual marriage and it is not heard that the population of the countries which legalized a homosexual marriage has decreased.
    Transgender is the concept that appears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In Korea, it was known by the debut of Ha Ri-su in 2001. As their troubles were known to everybody, the special laws for the change of gender had been proposed in 2002 and 2006, but the realization is still dis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omosexuals is the legalization of a homosexual marriage in order to make a family and receive the various benefits such as pension, adoption, support of their partner and medical coverage like a sexual majority. And for transgender, by mitigating the strict criteria of the court, such as age restriction and the change of the physical appearance including external genitals, the special laws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xual minorities account for 5〜10% of the world’s population. They had existed in our society in the past, they exist now and they will exist also in the future. In the pluralistic society, the network of society which can recognize their existence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should be formed. They don’t want to be treated better than heterosexuals and they just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like heterosexuals, instead of the target of hatred and 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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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논문구성 5
    • I. 연구의 범위 5
    • II. 논문의 구성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논문구성 5
    • I. 연구의 범위 5
    • II. 논문의 구성 5
    • 제2장 성적 소수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7
    • 제1절 성적 소수자의 개념 7
    • I. 성적 소수자 7
    • 1. 소수자 7
    • 가. 소수자의 개념 7
    • 나. 소수자의 분류기준 8
    • 2. 성적 소수자 8
    • 가. 개념 9
    • 나. 성적 소수자의 분류 10
    • 1) 레즈비언(Lesbian) 10
    • 2) 게이(Gay) 11
    • 3) 양성애자(Bisexual) 12
    • 4)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14
    • 5) 무성애자(Asexual) 16
    • 6) 간성(Intersexual) 16
    • 7) 젠더퀴어(Genderqueer) 18
    • II. 관련개념 19
    • 1.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19
    • 2.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20
    • 3.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21
    • 제2절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24
    • I. 서설 24
    • II.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25
    • 1. 군대 25
    • 가. 관심 사병 분류로 인한 역차별 26
    • 나. 성폭력 경험 27
    • 다. 동성애자 색출하기와 부당한 대우 27
    • 라. 성별표현에 대한 조롱과 폭력의 정당화 28
    • 2. 행정기관 28
    • 3. 사법기관 30
    • 가.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32
    • 나.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32
    • 4. 교도소 등 수감시설 33
    • III.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34
    • 1. 군대 34
    • 2. 행정기관 35
    • 3. 사법기관 36
    • 가. 수사절차 36
    • 1)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37
    • 2)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38
    • 3) 신분확인의 문제 38
    • 나. 사법절차 38
    • IV. 소결 39
    • 제3절 성적 소수자에 관한 헌법적 기본권 41
    • I.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41
    • 1. 의의 및 성격 41
    • 2. 내용 및 제한 42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2
    • II. 성적 자기결정권 43
    • 1. 의의 및 성격 43
    • 2. 내용 및 제한 43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4
    • III. 평등권 45
    • 1. 의의 및 성격 45
    • 2. 내용 및 제한 46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6
    • IV.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7
    • 1. 의의 및 성격 47
    • 2. 내용 및 제한 48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9
    • V. 혼인의 자유 49
    • 1. 의의 및 성격 49
    • 2. 내용 및 제한 50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1
    • VI. 직업선택의 자유 52
    • 1. 의의 및 성격 52
    • 2. 내용 및 제한 53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3
    • V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
    • 1. 의의 및 성격 54
    • 2. 내용 및 제한 55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6
    • VIII. 보건에 관한 권리 56
    • 1. 의의 및 성격 56
    • 2. 내용 및 제한 57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8
    • ⅩI. 소결 58
    • 제3장 성적 소수자에 관한 법적 규제 및 판례분석 60
    • 제1절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분석 60
    • I. 외국의 입법례 60
    • 1. 동성애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입법례 60
    • 가. 미국 60
    • 나. 네덜란드 61
    • 2. 동성애자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62
    • 가. 미국 62
    • 나. 영국 63
    • 다. 독일 63
    • 라. 네덜란드 64
    • 3. 동성애자의 차별 시정에 관한 입법례 64
    • 가. 미국 64
    • 나. 영국 65
    • 다. 네덜란드 66
    • 4.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성별변경에 관한 입법례 66
    • 가. 미국 67
    • 나. 영국 67
    • 다. 독일 68
    • 라. 네덜란드 69
    • 5.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혼인에 관한 입법례 69
    • 가. 영국 69
    • 나. 독일 70
    • 다. 네덜란드 70
    • 6.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차별 시정에 관한 입법례 70
    • 가. 미국 70
    • 나. 영국 71
    • 다. 독일 71
    • II. 외국의 판례분석 72
    • 1. 동성애자 보호 인정 판례 72
    • 가. Obergefell v. Hodges사건(미국) 72
    • 1) 사실관계 72
    • 2) 내용 72
    • 3) 분석 73
    • 나.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건(미국) 74
    • 1) 사실관계 74
    • 2) 내용 74
    • 3) 분석 74
    • 다. Lawrence v. Texas 판결(미국) 75
    • 1) 사실관계 75
    • 2) 내용 75
    • 3) 분석 76
    • 라. Dudgeon v. UK 판결(영국) 76
    • 1) 사실관계 77
    • 2) 내용 77
    • 3) 분석 77
    • 2. 동성애자 보호 불인정 판례 78
    • 가. Bowers v. Hardwick 판결 78
    • 1) 사실관계 78
    • 2) 내용 78
    • 3) 분석 78
    • 나. Baker v. Nelson 사건 79
    • 1) 사실관계 79
    • 2) 내용 79
    • 3) 분석 80
    • 3.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인정 판례 80
    • 가. 제1차 트랜스젠더 결정 80
    • 1) 사실관계 80
    • 2) 내용 81
    • 3) 분석 81
    • 나. 제2차 트랜스젠더 결정 81
    • 1) 사실관계 81
    • 2) 내용 82
    • 3) 분석 82
    • 4.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불인정 판례 82
    • 가. 영국 83
    • 1) Corbett v. Corbett 사건 83
    • 가) 사실관계 83
    • 나) 내용 83
    • 다) 분석 83
    • 2) Bellinger v. Bellinger 사건 84
    • 가) 사실관계 84
    • 나) 내용 84
    • 다) 분석 84
    • 나. 일본 85
    • 1) 동경지방재판소 1969. 2. 15. 판결 85
    • 가) 사실관계 85
    • 나) 내용 85
    • 다) 분석 86
    • 2) 동경고등재판소 2005. 5. 17. 결정 86
    • 가) 사실관계 86
    • 나) 내용 86
    • 다) 분석 87
    •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분석 88
    • I. 우리나라의 입법례 88
    • 1. 법률 88
    • 가. 형법 88
    • 나. 군형법 89
    •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0
    • 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0
    • 마. 국가인권위원회법 90
    • 2. 행정규칙 91
    • 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91
    •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93
    •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국민안전처) 94
    • 라. 인권보호 수사준칙 94
    • 마.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95
    • 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국민안전처) 95
    • 사.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95
    • 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6
    • 자. 부대관리 훈령 97
    • 3. 조례 98
    • 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98
    • 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98
    • 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99
    • 라.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100
    • 마.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 100
    • 바. 광명시 시민 인권조례 101
    • 사. 과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101
    • II. 우리나라의 판례분석 102
    • 1. 동성애자 보호 불인정 판례 102
    • 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 확인(2007) 102
    • 1) 사실관계 102
    • 2) 내용 102
    • 3) 분석 103
    • 나.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2011) 104
    • 1) 사실관계 104
    • 2) 내용 104
    • 3) 분석 105
    • 2.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인정 판례 105
    • 가. 개명ㆍ호적 정정사건(2006) 105
    • 1) 사실관계 105
    • 2) 내용 105
    • 3) 분석 106
    • 나. 특수강도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09) 106
    • 1) 사실관계 106
    • 2) 내용 107
    • 3) 분석 107
    • 다.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2013) 108
    • 1) 사실관계 108
    • 2) 내용 108
    • 3) 분석 109
    • 3.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불인정 판례 109
    • 가. 강간치상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996) 109
    • 1) 사실관계 110
    • 2) 내용 110
    • 3) 분석 111
    • 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사건(2004) 111
    • 1) 사실관계 111
    • 2) 내용 111
    • 3) 분석 112
    • 다. 가족등록부 정정사건(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2011) 113
    • 1) 사실관계 113
    • 2) 내용 113
    • 3) 분석 114
    • 4. 소결 114
    • 제4장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변화와 문제점 116
    • 제1절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재해석 116
    • I. 전통 형법의 한계 116
    • 1. 서설 116
    • 2. 성범죄에 관한 행위객체로서 사람의 추상성 117
    •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규정 미흡 117
    • II. 법 앞의 평등 119
    • 1. 양성 중 여성만의 권리 보호 119
    • 2. 성적 차별 금지 120
    • 3.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121
    • III. 혼인의 자유와 가족 구성권의 보호 122
    • 1. 혼인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 122
    • 2. 가족 구성권으로서의 보호 123
    • 3. 혼인에 있어 양성 한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124
    • 제2절 성범죄에 관한 최근 형법의 변화와 문제점 126
    • I. 서설 126
    • II. 강간죄 객체 제한의 폐지 127
    • 1. 보호법익의 변천 127
    • 2. 강간죄 객체의 제한폐지 127
    • 가.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한 강간 인정 128
    • 나. 배우자 강간의 인정 129
    • 다. 동성간 강간의 불인정 132
    • 3. 간음행위의 해석 변경의 필요성 133
    • III. 유사강간 및 유사성교의 신설 및 문제점 135
    • 1. 신설 배경 135
    • 2. 주요 내용 136
    • 3.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 축소 138
    • IV.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138
    • 1. 친고죄 존치근거 139
    • 2. 친고죄 폐지근거 139
    • 3. 친고죄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 V. 혼인빙자간음죄ㆍ간통죄의 폐지 및 스와핑(Swapping)의 처벌 문제 142
    • 1.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142
    • 가. 폐지의 배경 143
    • 나. 폐지론 근거 143
    • 다. 일반 성인에 대한 불처벌 문제점 144
    • 2. 간통죄의 폐지 146
    • 가. 간통죄 연혁 146
    • 나. 존치론 근거 147
    • 다. 폐지론 근거 148
    • 라. 폐지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149
    • 3. 스와핑(Swapping)의 처벌 문제 150
    • 제3절 동성애처벌에 관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과 문제점 152
    • I. 군형법상 추행죄의 연혁 152
    • II. 추행죄 관련 논쟁의 문제점 153
    •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154
    • 1.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2002) 154
    • 2.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2011) 155
    • 3. 가혹행위ㆍ추행사건(2008) 157
    • IV.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 검토 157
    •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157
    • 가. 강제추행 등 포함 여부의 불명확성 157
    • 나. 주체 및 상대방의 불명확성 158
    • 다.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및 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의 불명확성 159
    • 라.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159
    • 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160
    •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160
    • 나. 동성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 161
    • 3.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 162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63
    • 제5장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 164
    • 제1절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본이념의 존중 164
    • 1.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164
    • 2. 성적 자기결정권 165
    • 3. 평등권 166
    • 4. 혼인과 가족생활권 166
    • 5. 소결 168
    • 제2절 형사실체법상 개선방안 170
    • I. 해석론적 방안 170
    • 1. 형법 170
    • 가.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강간죄 성립여부 170
    • 1) 학설과 판례 171
    • 가) 학설 171
    • 나) 판례 172
    • 2)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한 강간죄 인정여부 173
    • 나. 아웃팅(Outing)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175
    • 다. 유사강간죄 대상으로서의 성적 소수자의 해석 177
    • 라. 동성간 성폭행의 유사강간죄 적용의 문제점 178
    • 마.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의 공연음란죄 적용여부 179
    • 2. 특별형법 182
    •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 구성원 확장 182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전담재판부 등 지정 184
    • II. 입법론적 방안으로서 성적 소수자 범죄 통계의 작성 184
    • 제3절 형사절차상 개선방안 189
    • I. 성적 소수자의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현황 189
    • 1.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190
    • 2. 성적 소수자 차별적 언행 191
    • 3. 성 폭력적 환경 조성 191
    • 4. 성 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과정상의 불이익 192
    • 5. 구금시의 문제 193
    • 6. 게이에 대한 함정수사 193
    • 7.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 195
    • II.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개선방안 195
    • 1. 체포 및 수사시 보호 196
    • 가. 편견에 기초한 수사 197
    • 나. 사건관련 외 질문금지 등 198
    • 2.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의 보호 199
    • 3. 성적 소수자 범죄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ㆍ운용 203
    • 제4절 수용시설내 개선 방안 206
    • I.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처우개선 206
    • 1. 몸수색시 인권보호 206
    • 2. 수용시 실질적 동성과 수용 또는 독거 206
    • 3. 동성의 유치인 보호관에 의한 유치인 감독 207
    • II. 교정시설에서의 처우개선 208
    • 1. 수용시설 수감시 실질적 동성교정시설 수용 209
    • 2. 수감시 처우 210
    • 가. 신체검사 211
    • 나. 부인과질환 검사 212
    • 3. 수용자 처우 212
    • 가. 두발단정하게 유지 212
    • 나. 호르몬 투여 등 의료조치 실시 213
    • 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여성 속옷 착용 허용여부 216
    • 4. 기타 217
    • III. 정신보건법상의 처우개선 218
    • IV. 소결 219
    • 제6장 결론 221
    • 참고문헌 226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법문사, , 2015

    2. 헌법강의, 양 건, 有斐閣, 법문사, , 2009

    3. 형법각론, 정영일, 박영사, 박영사, , 2008

    4.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법문사, , 2015

    5. 『교정학』, 이윤호, 박영사, 박영사, , 2007

    6.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법문사, , 2014

    7.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박영사, , 2015

    8.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피엔씨미디어, , 2015

    9. 형사소송법, 편집부(편집자), 고시계사, 박영사, , 2014

    10. 「형법각론」, 원형식, 청목, 법문사, , 2011

    1.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법문사, , 2015

    2. 헌법강의, 양 건, 有斐閣, 법문사, , 2009

    3. 형법각론, 정영일, 박영사, 박영사, , 2008

    4.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법문사, , 2015

    5. 『교정학』, 이윤호, 박영사, 박영사, , 2007

    6.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법문사, , 2014

    7.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박영사, , 2015

    8.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피엔씨미디어, , 2015

    9. 형사소송법, 편집부(편집자), 고시계사, 박영사, , 2014

    10. 「형법각론」, 원형식, 청목, 법문사, , 2011

    11. 「형법각론」, Saitō, Shinji, 有斐閣,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09

    12. 『형법각론』, 대야진의, 世界思想社, 박영사, , 2014

    13.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법문사, , 2011

    14. 「형사소송법」, 이은모, 한솔사, 형설출판사, , 2012

    15.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홍문사, , 2013

    16.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박영사, , 2013

    17. “혼인의 자유”, 윤진수,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 한국법학교수회, , 1998

    18. 『스마트 각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 2011

    19. 새로운 형법각론, 손동권, 율곡, 율곡출판사, , 2013

    20. 형사법의 성편향, 조 국, 박영사, 박영사, , 2004

    21. 『형법각론강의』, 최호진, 준커뮤니케이션즈, 준커뮤니케이션즈, , 2015

    22.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여산, 도서출판 여산, , 2013

    23.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김유향, Willbes, ㈜윌비스, , 2015

    24. 성적소수자의 인권, 조이여울, 「국회도서관보」 제45권 제11호, , 2008

    25. 『성 문화와 심리』, 윤가현, 학지사, , 2013

    26. 『형법강의[각론]』, 정영일, 학림, 학림, , 2015

    27. 차별없는 세상과 법, 이준일, 홍문사, 홍문사, , 2012

    28. 「새로쓴 형법각론」, 서보학, 김일수, 박영사, ㈜박영사, , 2015

    29.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학지사, , 2008

    30. 『로스쿨 형법각론』, 박강우, 진원사, 진원사, , 2014

    31. 『새로쓴 형법각론』,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 2007

    32. 『형사소송법 강의』, 이성기, 강동욱, 최병호, 황문규, 東京大学出版会, 오래, , 2014

    33. 법철학사와 자연법론, 이태재, 법문사, 법문사, , 1984

    34. 『성적 소수자의 인권』, 양현아, 한인섭, 사람생각, 사람생각, , 2002

    35. “동성결혼의 헌법문제”, 김병록,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43호, , 2009

    36. “동성애자의 권리보호”, 강달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통권 제23호(한국법제연구원), , 2002

    3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박경태, 책세상, , 2013

    38. 트랜스젠더와 의학적 처우, 루 인,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동주최, , 2011

    39.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안경환, 「법과 사회」 12, , 1995

    40. “현대행형의 위기와 원인”, 박강우, 「Juris Forum」 제3호(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3

    4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소고, 조 국(Cho, Kuk),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 2009

    42.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안경환,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 , 1990

    43. “소수자보호의 헌법적 함의”, 김재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44.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최종술,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21호, , 2003

    45. “신종범죄의 해부(2) -Hate Crime”, 한종욱, 「수사연구」 제10월호, , 1999

    46. 성전환자(Transsexuelle)의 법적지위, 허 영,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8(한국공법학회), , 1980

    47. “성소수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서연,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4호(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48. “소수자 권리보호의 법적 기초”, 권영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통권 제23호, , 2002

    49. “행형의 목적과 처우의 인격화”, 강영철,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28호(한국교정학회), , 2005

    50.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준일,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8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 2012

    51.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課題', 金敏圭,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6집(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2003

    52.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윤주,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53.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강달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1

    54. “성전환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전창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55.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경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9권(한국형사판례연구회), , 2011

    56.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서종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57. (정재곤 옮김), 『고정관념Q 동성애』, 라로크, 공자그, ㈜웅진씽크빅, , 2007

    58. “동성혼에 관한 미국 판례의 전개”, 김지혜,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46회, , 2014

    59.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이경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23권, , 2015

    60. 간통죄의 존폐론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지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5권 제2호, , 2013

    61. 바람직한 性刑法의 정립을 위한 제안, 이경재, 한중사회과학학회, 「형사정책」 제27권 제2호, , 2015

    62.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류화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42집(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 2013

    63. “푸코의 형벌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박강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봄, , 2009

    64. “한국에서 동성결혼의 규범과 현실”, 류민희, 「중앙법학회 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성소수자의 법적지위: 사회적 관용과 갈등의 갈림길」, 2014, , 2014

    65.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두응,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66.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기현,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67.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이경재, 「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2003

    68. “미국 행형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 이경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46(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69.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고찰”, 윤진숙,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9

    70.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한석현,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Vol. 8, , 2011

    71. “성전환증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연구”, 곽윤정,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

    72.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배은경, 한국여성연구회, 「여성과 사회」 8, , 1997

    73.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이재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7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김상학(Kim Sang Ha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통권 제7호(한국사회조사연구소), , 2004

    75. “성전환증보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김연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76.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하명호,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36권, , 2011

    77.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 류민희,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2013

    78. “간통죄 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개선과제”,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 2015

    79.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80.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이은모,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0

    81. “혼인ㆍ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헌법적 대응”, 김지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82.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조철옥, 경찰대학교, 「경찰학연구」 제12권 제1호, , 2012

    83. “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김태명,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36권 제1호, , 2003

    84.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망, 최유 ( You Choi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6권 제3호, , 2014

    85.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윤상민,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원광법학」 제28권 제4호, , 2012

    86. 『섹슈얼리티와 법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이준일, 세창, 세창출판사, , 2009

    87. “부부강간죄의 체계적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웅지,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88.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인권”, 김수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3호, , 2009

    89. “성전환자의 성장과정 및 사회화에 관한 연구”, 김다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90. “성폭력범죄에 대응한 개정 형법에 관한 연구”, 김한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27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91.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양문승, 이훈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권 제4호(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92. “년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5) 개정의 문제점”, 이경환,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국회 긴급토론회」, 군인권센터․유승희의원실․진선미의원실․최원식의원실․서기호의원실 공동주최, 2013, , 2013

    93.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엽,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28(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7

    94.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송승현, 「법과 정책」 제19집 제2호(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 2013

    95. “성전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행위”, 박영률,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성전환자 성별변경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주관, , 2006

    96. “자기결정권으로서 성전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철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4

    97.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준일, 「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2013

    98.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이기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5

    99. “수용자 개별처우를 통한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정병환,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6

    100.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박찬걸 ( Chan Keol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한양대학교), , 2009

    101.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정승민, 최응렬,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한국피해자학회), , 2005

    102.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남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103.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북 트랜스 로드맵』, 이승현, 조혜인, 나영정, 한가람, 류민희,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多씨․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2013

    104. “수형자의 개별처우와 교정시설 및 처우의 다양화”, 강영철,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43호, , 2009

    105.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보경, 「동아법학」 제56호, , 2012

    106. “성전환에 관한 연구 -법ㆍ제도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방호,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107. “판례를 통해 본 함정수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59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08. “동성결혼에 따른 현대결혼제도의 위기에 관한 검토”, 홍기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2014

    109.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이현정,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1호(미국헌법학회), , 2015

    110. “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 김민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3권 제2호, , 2002

    111. 개정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의 변경가능 여하, 이경렬 ( Kyung Lyul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 2014

    112. 『비범죄화 경향 비교 연구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고필형, 법무연수원, , 2011

    113.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기본권적 차원에서-”, 한상희,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동주최, , 2011

    114. “군대와 동성애 :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한가람, 진보평론, 「진보평론」 제60호, 여름호, , 2014

    115. “성적 프라이버시권리 –미국의 판례경향을 중심으로-”, 윤명선, 『미국헌법연구』 6, , 1995

    116.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박찬걸, 「한양법학」 제42집, 2013. 5, , 2012

    117.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118.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둘러싼 법정싸움의 전개와 시사점”, 김지혜, 「중앙법학회 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성소수자의 법적지위: 사회적 관용과 갈등의 갈림길」, 2014, , 2014

    119. “헌법상 혼인의 개념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이준일,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 2009

    120. “구금시설 내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외국 사례”, 장서연,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공동주최, , 2011

    121. “유사강간죄에 관한 재검토 -입법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임정호,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122. “동성혼인에 관한 법적 고찰 –각 국의 입법 기술을 중심으로-”, 이회규,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 2005

    123.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와 차별금지원칙 –국제법의 차원에서-”, 박정원, 「한양법학」 제21집(한양법학회), , 2007

    124. ‘뒤틀린 존재’라는 낙인 – 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조이여울,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모음집」, 제주인권학술회의, , 2002

    125.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과교육”, 조대훈,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38권 제3호(한국사회과 교육학회), , 2006

    126.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에 관한 소고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 이경재, 여성인권법연대․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 , 2007

    127. 수잔 스트라이커: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역사, 그리고 동성애규범성, 루 인, 「여성이론」 통권 제26호, , 2012

    128. 성별의 법적 결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전환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승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12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김지혜, 법조협회, 「법조」 제61권 제11호, , 2012

    130.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혜진,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9

    131.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 –Hardwick판결과 Romer판결을 중심으로-”, 강달천, 『중앙법학』 2권(중앙법학회), , 2000

    13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조여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05

    133.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 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허순철,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한국비교공법학회), , 2008

    134.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법리를 중심으로-”, 민길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6

    135. 일본에 있어서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성동일성장해자의 권리보호-, 二宮周平, 「공익과 인권」 제3권 제2호, , 2006

    136. 성전환자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윤진수, 金脩仁,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 2011

    137.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박혜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통권 제40호, , 2013

    138.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62호, , 2014

    139.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 장서연,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한 결혼식〉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동주최, , 2013

    140. 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 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 협력 메커니즘, 김민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39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141. “현행법상 스와핑에 대한 법적 고찰 –스와핑 처벌에 관한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범경철,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142.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60년-”, 박정미, 「사회와 역사」 통권 94호(한국사회사학회), 2012. 여름, , 1953

    143. “동성혼과 평등권 심사기준 –미국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DOMA)’위헌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중, 제129회 헌법실무연구회 월례발표회, , 2013

    144. “성적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김명수,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2012

    145. “성적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제재판소 및 주요 국가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종근, 「법학논총」 제18집 제2호(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1

    146. “판례를 통해서 본 성(性)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이용식,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한국형사법학회), 겨울, , 2009

    147.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이호중,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 2011

    14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과 그 입법적 제안 –대상결정: 대법원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최성경,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3. 3, , 2011

    149.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성전환자(transsexual)의 성정체성자애 극복을 위한 처우-”, 고종주, 「판례연구」 제14집(부산판례연구회), , 2003

    150. “성전환자(transsexual)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 –트랜섹슈얼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선례와 이론의 검토-”, 고종주, 「사법논집」 제35집, , 2002

    151. “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대법원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혜정, 「법조」 제62권 제10호(법조협회), 2013. 10, , 2013

    152.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노기호,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9. 6, , 2008

    153.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Goodridge판결(Massachusetts주 대법원 과 BVerfGE (1 BvF 1/01 v. 2002.7.17.)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이덕연,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6,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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