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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 = Main Work and Scope of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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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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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간조사업은 공권력이 효력이 미흡한 민간영역에서 특정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그와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민간조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영보안 영역의 중요한 업무로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한계 사건 22(34.9%), 개인조사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본다면 공권력한계에 따른 영역 44(50.5%), 비범죄 영역 21(24.1%),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영역 17(19.5%), 사생활침해에 따른 영역 5(5.7%)로 나타났다.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설정해야 할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의 주요업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경찰력한계 사건이다. 그리고 민간조사업관련 입법화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업무범위 또한 공권력의 한계에 따른 업무범위로 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민간조사의 주요업무는 경찰력의 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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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업은 공권력이 효력이 미흡한 민간영역에서 특정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그와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

    민간조사업은 공권력이 효력이 미흡한 민간영역에서 특정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그와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민간조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영보안 영역의 중요한 업무로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한계 사건 22(34.9%), 개인조사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본다면 공권력한계에 따른 영역 44(50.5%), 비범죄 영역 21(24.1%),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영역 17(19.5%), 사생활침해에 따른 영역 5(5.7%)로 나타났다.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설정해야 할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의 주요업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경찰력한계 사건이다. 그리고 민간조사업관련 입법화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업무범위 또한 공권력의 한계에 따른 업무범위로 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민간조사의 주요업무는 경찰력의 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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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industry to receive compensation defined in contract to investigate related fact and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 in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effect of public power is weak. Although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not legalized in Korea and it is not legally admitted, it has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as an important work of private security area in advanced country.
    The study researched the main work and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work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is categorized into the case that is not covered by police 22(34.9%), personal investigation 16(25.3%), adultery 15(23.8%) and people search 10(15.8%).
    Second, if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set in the future legalization step, it will be the area that is not covered by public power 44(50.5%), non-criminal area 21(24.1%), the area requested by demander 17(19.5%) and the area due to invasion of privacy5(5.7%) 5(5.7%).
    The result of researching the main work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and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should be set in the future legalization step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 work of current main works is the case that is not covered by police. In addition, the main work scop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egalization step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extended to the work that is not covered by public power. Because the main work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mit of police and are significant man variables so they should be significantly considered in the future leg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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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industry to receive compensation defined in contract to investigate related fact and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 in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effect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industry to receive compensation defined in contract to investigate related fact and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 in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effect of public power is weak. Although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not legalized in Korea and it is not legally admitted, it has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as an important work of private security area in advanced country.
    The study researched the main work and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work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is categorized into the case that is not covered by police 22(34.9%), personal investigation 16(25.3%), adultery 15(23.8%) and people search 10(15.8%).
    Second, if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set in the future legalization step, it will be the area that is not covered by public power 44(50.5%), non-criminal area 21(24.1%), the area requested by demander 17(19.5%) and the area due to invasion of privacy5(5.7%) 5(5.7%).
    The result of researching the main work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and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should be set in the future legalization step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 work of current main works is the case that is not covered by police. In addition, the main work scop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egalization step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extended to the work that is not covered by public power. Because the main work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mit of police and are significant man variables so they should be significantly considered in the future leg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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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7

    2 이민형,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265-284, 2011

    3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4 강영숙, "탐정(민간조사)학개론" 진영사 2009

    5 조흥식,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1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31-52, 2009

    8 한국은행, "보도자료"

    9 정일석,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10 (10): 271-300, 2008

    10 조성구,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8) : 181-205, 2011

    1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7

    2 이민형,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265-284, 2011

    3 나영민, "탐정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4 강영숙, "탐정(민간조사)학개론" 진영사 2009

    5 조흥식,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1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31-52, 2009

    8 한국은행, "보도자료"

    9 정일석,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10 (10): 271-300, 2008

    10 조성구,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8) : 181-205, 2011

    11 최종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한국경찰연구학회 11 (11): 225-244, 2012

    12 손상철,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17) : 129-162, 2011

    13 이상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 2011

    14 조성구,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 한국경찰학회 15 (15): 181-202, 2013

    15 조성구,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247-270, 2012

    16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대학 7 (7): 201-220, 2007

    17 조성구,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학회 14 (14): 241-268, 2012

    18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19 송영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137)"

    20 법제사법위원회,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3

    21 강성천, "민간조사업법안(의안번호: 4521)"

    22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23 김향겸,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1

    24 김종식,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2011

    25 조성구,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67-86, 2013

    26 김태민, "민간경비산업의 실효적 법개정 사안" 한국치안행정학회 10 (10): 123-144, 2013

    27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28 강영숙,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12 : 5-50, 2006

    29 박동균, "미국 민간조사산업의 특징 및 함의" 한국민간경비학회 11 (11): 103-126, 2012

    30 이인기, "공인탐정,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 수사연구사 2008

    31 황정익,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32 윤재옥,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

    33 문경환,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7 (7): 129-166, 2009

    34 Pennsylvania Association of Licensed Investigators, "The Private Detective Act of 1953"

    35 Fisher, Robert J., "Introduction to Security" Butterworth-Heineman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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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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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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