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범죄 및 사회적 갈등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익, 안전을 보호 하고자하는 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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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호안전학과 , 2011. 8
2011
한국어
서울
x, 119p. : 삽도 ; 26cm.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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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오늘날의 범죄 및 사회적 갈등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익, 안전을 보호 하고자하는 욕구 ...
오늘날의 범죄 및 사회적 갈등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익, 안전을 보호 하고자하는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나타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경찰, 검찰, 법원제도를 통한 국가기관이 모두 해결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사실상 개인들의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공급 체제의 왜곡으로 인하여 불법적․음성적인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로 인해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치안서비스의 미흡,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등의 부정적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 제도를 양성화하여 민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법률과 규제로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하여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국민이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국가 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민간조사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제기 및 입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범죄대응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에 수사 및 치안서비스에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협력적 치안서비스 구축의 주체이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조사원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실정에 맞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에 기여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민의 치안수요 욕구충족과 한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조사업 제도의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하고자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민간조사업의 개념정의, 이론적 배경, 민간조사업의 유형 및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국의 민간조사업 제도의 운용실태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인식 조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조사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6가지 요인에 따른 19개 문항으로 분류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6가지 요인은 민간조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업무적 요인, 경찰 역할의 한계적 요인, 민간조사업의 도입과정에서 법적인 요인, 민간조사업 도입시 적용 되어야할 자격요인,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 기구의 필요여부, 민간조사업의 도입시 운영에 따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연구결과 응답자인 경찰공무원의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민간조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위 6개요인을 분석한 바, 남․녀 모두 필요성에 긍정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위 6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인식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미흡하나마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력에 따른 위 6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인해 민간조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도입시 운영 및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확실한 구분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업무에 있어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근무처에 따른 위 6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무 급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높지만 근무환경이 민간조사업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계급에 따른 위 6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평균값에 있어 경감 이상의 응답자들이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시기에 맞춰 전문인력이 민간조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거주지역에 따른 위 6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가 경찰공무원으로써 민간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곱 번째, 수사경력에 따른 위 6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사경력에 따른 차이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인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이 수사 경력과 무관하게 민간조사업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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