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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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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89701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북한학과 , 2018. 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Involvement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 형태사항

        xiii, 260 p. : 삽도, 표 ; 26 cm

      •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박상철
        참고문헌 : p.250-258

      •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3659

      • 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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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실시했으나, 북한 인권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망이 주목된다.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아직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체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고위급 인사의 처형과 일반 범죄자의 공개처형 등으로 생명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 형사사건 처리 과정과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고문,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외부 세계와의 정보 통제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해외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반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유엔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주도로 유엔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운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북한의 특수한 인권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상대적 인권론을 주장하고,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의 국가와 보편적 인권개념은 종교의 교의와 고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홉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재정립되었다. 국가의 발생은 평등한 모든 개인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인권개념은 종교에 근거한 영성(spirituality), 가족의 평화, 이웃사촌 등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 복지와 번영이 중요한 가치로서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실용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동양의 대표적인 유가사상 내에도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인치(仁治)와 덕치(德治)의 가치 규범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사회주의의 이념인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공동이익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투쟁의 대상으로 보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의 권리,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권리를 우선시 하고, 그 이외의 권리는 부정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맞서서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주체적 인권’, ‘참다운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류는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참혹한 슬픔을 가져왔던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대를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레짐을 출범시켰다. 국제인권레짐은 세계 각국에 보편적 인권을 정착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인도적 문제를 국가주권의 하위개념으로 두지 않고,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 시행,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 등 개인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며, 남한의 입장에서 동포의 당면한 문제이다. 장차 통일 과정에서의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남한은 5천년 역사를 함께 해 온 동포로서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묵인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우발적 상황 발생에 대비하지 못하면 민족적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국 주도 통일의 이점을 이해시켜야 하며, 제3국이 인도적 위기 대응이라는 개입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핵문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며, 여타의 현안은 부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대 북한 인권 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정전협정 체결, 수교회담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인 인권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되, 사회주의의 이념과 일당 국가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라 북한은 급격한 불안정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자본주의 사조의 급속한 유입 등으로 불안정 상황은 예측할 수 있다.
      남한이 효과적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정책결정 모형을 따르되, 문제인식, 정책기획, 정책집행, 효과평가의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정보를 기초로 문제를 재인식하고, 목표를 수정 또는 재조정하거나 또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일연의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제수단 즉, 외교적(Diplomatic), 정보적(Information), 군사적(Military), 경제적(Economic)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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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실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실시했으나, 북한 인권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망이 주목된다.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아직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체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고위급 인사의 처형과 일반 범죄자의 공개처형 등으로 생명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 형사사건 처리 과정과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고문,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외부 세계와의 정보 통제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해외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반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유엔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주도로 유엔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속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운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북한의 특수한 인권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상대적 인권론을 주장하고,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의 국가와 보편적 인권개념은 종교의 교의와 고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홉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재정립되었다. 국가의 발생은 평등한 모든 개인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인권개념은 종교에 근거한 영성(spirituality), 가족의 평화, 이웃사촌 등 사회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 복지와 번영이 중요한 가치로서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실용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동양의 대표적인 유가사상 내에도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인치(仁治)와 덕치(德治)의 가치 규범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사회주의의 이념인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공동이익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투쟁의 대상으로 보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의 권리,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권리를 우선시 하고, 그 이외의 권리는 부정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맞서서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주체적 인권’, ‘참다운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류는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참혹한 슬픔을 가져왔던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대를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레짐을 출범시켰다. 국제인권레짐은 세계 각국에 보편적 인권을 정착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인도적 문제를 국가주권의 하위개념으로 두지 않고,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 시행,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최고책임자 등 개인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이며, 남한의 입장에서 동포의 당면한 문제이다. 장차 통일 과정에서의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남한은 5천년 역사를 함께 해 온 동포로서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묵인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략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우발적 상황 발생에 대비하지 못하면 민족적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국 주도 통일의 이점을 이해시켜야 하며, 제3국이 인도적 위기 대응이라는 개입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 후 미국은 북핵문제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에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며, 여타의 현안은 부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대 북한 인권 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정전협정 체결, 수교회담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인 인권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적용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되, 사회주의의 이념과 일당 국가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폐기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라 북한은 급격한 불안정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개혁개방의 과정에서도 자본주의 사조의 급속한 유입 등으로 불안정 상황은 예측할 수 있다.
      남한이 효과적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정책결정 모형을 따르되, 문제인식, 정책기획, 정책집행, 효과평가의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정보를 기초로 문제를 재인식하고, 목표를 수정 또는 재조정하거나 또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일연의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제수단 즉, 외교적(Diplomatic), 정보적(Information), 군사적(Military), 경제적(Economic)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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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a great amount of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nuclear development problem for more than latest 20 years, they have been running parallel without narrowing the recognition gap on those matters. During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ummit meeting taken place at Singapore on June 12, 2018, there were not enough discuss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ccording to the reports and white papers publish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 are still widespread, grave, and systemic even at the Kim Jung Un era. They evaluate North Korea 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ing nations. Als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the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13 year straightly to call for improvement.
      I expec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proceeding realistic human right policy on North Korea based on engagement policy perspective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also would make many efforts that may not to give any clues for the human rights abuse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the kinds of the universal problem of mankind and domestically they are our compatriot’s problem in hand for the South Korea’s standpoint. Also, they should be considered in detail during the future reunification process. South Korean people, as the compatriot sharing 5-thousand-year history should not overloo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to our nation’s purpose and value. In the strategic perspective, it could make them prevent from the Korean people’s ethnic mishap at the contingency situation by South Korea’s being prepared. South Korea should make North Korean people understand the merits of South Korea’s leading reunification and should not give causes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by the humanitarian issues.
      When South Korea follows the diplomatic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model to resol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effectively, I assert that it should execute the serial process of the problem recognition, policy planning, policy execution, effect evaluation process. I also assert that the serial process should be taken competently by the continual feedback to recognize the problem through information process, and re-arrange or correct the objectives or improve the environm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Also I assert that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should be one of the South Korea’s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and utilize the means of national power effectively to achieve them, which ar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Economic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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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a great amount of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nuclear development problem for more than latest 20 years, they have been running parallel without narrowing the recognition gap on t...

      Although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a great amount of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nuclear development problem for more than latest 20 years, they have been running parallel without narrowing the recognition gap on those matters. During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ummit meeting taken place at Singapore on June 12, 2018, there were not enough discussio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ccording to the reports and white papers publish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 are still widespread, grave, and systemic even at the Kim Jung Un era. They evaluate North Korea 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ing nations. Als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the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13 year straightly to call for improvement.
      I expec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proceeding realistic human right policy on North Korea based on engagement policy perspective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also would make many efforts that may not to give any clues for the human rights abuse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l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the kinds of the universal problem of mankind and domestically they are our compatriot’s problem in hand for the South Korea’s standpoint. Also, they should be considered in detail during the future reunification process. South Korean people, as the compatriot sharing 5-thousand-year history should not overlook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to our nation’s purpose and value. In the strategic perspective, it could make them prevent from the Korean people’s ethnic mishap at the contingency situation by South Korea’s being prepared. South Korea should make North Korean people understand the merits of South Korea’s leading reunification and should not give causes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by the humanitarian issues.
      When South Korea follows the diplomatic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model to resol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effectively, I assert that it should execute the serial process of the problem recognition, policy planning, policy execution, effect evaluation process. I also assert that the serial process should be taken competently by the continual feedback to recognize the problem through information process, and re-arrange or correct the objectives or improve the environm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Also I assert that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should be one of the South Korea’s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and utilize the means of national power effectively to achieve them, which ar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Economic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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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 제 2 장 북한인권의 본질과 국제적 개입 문제 14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 제 2 장 북한인권의 본질과 국제적 개입 문제 14
      • 제 1 절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인식의 차이 14
      • 1. 북한 인권의 국제적 인식 14
      • 1)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인식근거 14
      • 2) 국내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북한인권 평가 17
      • 3)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평가 22
      • 4) 국제 비정부 인권기구의 북한인권 평가 23
      • 2. 국제적 평가에 대한 북한의 대응 26
      • 1) ‘우리식 인권’론 주장 26
      • 2) 체제안보 차원의 대응 27
      • 3) 국제적 개입의 부분적 수용 30
      • 제 2 절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 분석 32
      • 1. 대내적 원인: 세습 독재체재와 경제의 실패 32
      • 1) 수령중심의 독재와 세습체제 32
      • 2) 개혁·개방실패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34
      • 2. 대외적 원인: 남북한 군비경쟁과 경제제재 36
      • 1) 남북한 군사대치에 따른 군비경쟁 36
      • 2)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 39
      • 제 3 절 북한 인권문제 특수성과 북핵문제 연관성 41
      •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각 41
      • 1) 북한 인권문제의 특수성 주장 분석 42
      • 2) 국내 진보와 보수진영의 북한인권 논쟁 비판과 해결방안 44
      • 3) 국제적 개입행태 비판 46
      • 2.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의 연관성 48
      • 1) 북핵문제와 함께 이슈화된 인권문제 48
      • 2) 북핵문제 압박수단으로서의 인권문제 50
      • 3)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 결과 52
      • 제 3 장 인권개념 인식과 국제적 개입 근거 56
      • 제 1 절 보편적 인권론과 북한의 인권론 비교 56
      • 1. 보편적 인권론의 기본개념: 국가주권과 인권의 관계 56
      • 1) 보편적 인권론의 기원 57
      • 2) 근대 보편적 인권개념의 확산 59
      • 3) 보편적 인권개념의 규범화 63
      • 4)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 68
      •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적 차원의 인권 규범 71
      • 6)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 76
      • 2. 보편적 인권개념의 세계화 77
      • 1) 보편적 인권개념의 확장 77
      • 2) 국제 인권레짐 형성과정 81
      • 3) 세계정치에 있어서의 인권 85
      • 3. 북한의 인권개념과 공동체: 사회주의적 인간의 인권 86
      • 1) 공동체주의와 북한인권 86
      • 2) 조선시대의 공동체적 인권과 북한인권 89
      • 3) 마르크스 사회주의적 인간개념과 북한인권 92
      • 4) 북한의 주체적 인권론: 북한만의 특수한 상대적 인권개념 94
      • 제 2 절 국제적 인권개입의 이론적 접근 97
      • 1. 국제정치학 이론의 인권개입에 대한 시각 97
      • 1) 현실주의 견해 97
      • (1) 현실주의 기본 가정 98
      • (2) 현실주의 인권관 101
      • (3) 현실주의적 인권인식 사례 102
      • 2) 자유주의 견해 104
      • (1) 자유주의 기본 가정 104
      • (2) 자유주의 인권관 106
      • (3) 자유주의적 인권인식 사례 109
      • 3) 구성주의 견해 111
      • (1) 구성주의 기본 가정 111
      • (2) 구성주의 인권관 113
      • (3) 구성주의적 인권인식 사례 115
      • 2. 국제적 인권개입 유형과 사례 116
      • 1) 인권개입 유형분류 116
      • 2) 인권외교 118
      • (1) 국제 인권레짐 창출과 실행력 보장 노력 118
      • (2) 미국의 대 중국 인권외교 121
      • (3) 중국의 대 미얀마 인권외교 123
      • 3) 인권대화 125
      • (1) 고위급 당사자 간 허심탄회한 직접대화 125
      • (2) 헬싱키 프로세스에서의 인권대화 126
      • (3) 천안문 사태 이후 유럽연합과 중국의 인권대화 128
      • 4) 인도적 지원 129
      • (1)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129
      • (2)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 피해 미얀마 인도적 지원 132
      • (3) 알바니아 난민사태 이탈리아의 인도적 지원 133
      • 5) 인도적 개입 134
      • (1) 중대한 인권유린에 대한 군사적 개입 134
      • (2) 소말리아 사태 시 군사적 개입 중단 138
      • (3) 르완다 사태 시 적시적 개입 실패 140
      • (4) 기타 인도적 개입 무산사례 142
      • 6) 보호책임(R2P) 143
      • (1) ‘책임으로서의 주권’을 고려한 강제적 개입 143
      • (2) 리비아 인권유린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 146
      • (3) 시리아 사태의 유엔 안보리 보호책임 적용 입장 148
      • 제 4 장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추이와 사례분석 151
      • 제 1 절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추이 분석 151
      • 1. 남한: ‘동포’와 ‘적’이라는 이중적 접근 151
      • 1) ‘90년대 전후: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부각 152
      • 2) ’90년대 말~‘00년대 중반: 인도적 지원위주, 소극적 인권정책 155
      • 3) ’00년대 중반~‘10년대 중반: 상호주의 하, 적극적 인권정책 159
      • 4) ’1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정책 164
      • 2. 미국: 도덕적 가치와 현실적 이익 추구 165
      • 1) 미국의 인권 인식 165
      • 2) 부시 행정부: 민주주의와 자유·인권 확산 정책 167
      • 3) 오바마 행정부: (북핵·미사일, 납치자 문제) 포괄적 인권정책 169
      • 4) 트럼프 행정부: 전 정부적 접근, 최대 압박 북한 인권정책 173
      • 3. 국제연합: 국제 인권레짐을 통한 인권개선 압박 175
      • 1) 유엔 인권협약 비준현황 175
      • 2)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입과정 178
      • 3)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정 181
      • 4. 유럽연합(EU):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제재 병행 184
      • 1) 유럽연합 창설이념과 인권 184
      • 2)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 186
      • 3)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개선 압박 주도 187
      • 5.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중심, 북한 인권문제 압박 189
      • 6. 중국·러시아: 상대적 인권개념 공유, 인권문제 개입반대 191
      • 1) 중국: 순치관계의 국제적 북한 인권문제 대응 공조 191
      • 2) 러시아: 북한 인권문제 묵인 정책 193
      • 제 2 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 유형별 사례분석 197
      • 1. 인도적 지원 197
      • 1) 남한의 대 북한 인도적 지원 197
      • 2) 미국의 대 북한 인도적 지원 199
      • 2. 인권대화 200
      • 1) 북한-유럽연합 인권대화 200
      • 2) 북-일 인권대화 202
      • 3) 남-북, 북-미, 남-북-미 간 인권대화 204
      • 3. 인권 외교 206
      • 1) 한국의 대 북한 인권외교 207
      • 2) 미국의 대 북한 인권외교 208
      • 3) 한국의 중국 내 탈북민 인권외교 209
      • 4) 북한과 중국의 인권외교 공조 210
      • 4. 보호책임(R2P) 211
      • 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호책임 권고 211
      • 2)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 가능성 212
      • 제 5 장 북한 인권문제 전망과 효과적 개입 방안 214
      • 제 1 절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 인권개입 전망 214
      • 1. 향후 미국의 대북한 인권개입 전망 214
      • 1) 현실주의적 인권정책으로 전환 215
      • 2) ‘미국식 햇볕정책’ 추진 216
      • 2. 북한의 인권문제 압박 대응전략 217
      • 1) 국제사회에 인권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 217
      • 2) 사회주의적 인권개선 점진적 추진 217
      • 3. 북한 인권개선 전망 218
      • 1) 미중 수교과정에서의 중국 개혁개방 모델 적용 218
      • 2) 안정된 체제유지 가능성 220
      • 3) 체제 불안정 가능성 221
      • 제 2 절 남한의 북한 인권개입 정당성과 효과적 개입방안 222
      • 1. 북한 인권개입 정당성 분석 222
      • 1) 윤리적 측면: 국가의 가치와 목적과 인권의 본질 222
      • 2) 법적 측면: 국내법과 국제법상 적법성 224
      • 3) 전략적 측면: 통일대비와 우발상황 대비 227
      • 2. 남한의 효과적인 북한 인권정책 기획과 집행 231
      • 1) 정책기획과정 231
      • 2) 정책집행과정 234
      • (1) 정보력 운용 234
      • (2) 경제력 운용 237
      • (3) 외교력 운용 238
      • (4) 군사력 운용 240
      • 제 6 장 결 론 243
      • 참고문헌 250
      • Abstract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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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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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형복, "『국제인권법』", 서울: 높이깊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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