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행정법의 연구는 권위주의국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대해 큰 역할을 수행한 제도가 항고소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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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2015]
2016
한국어
340 판사항(23)
서울
vii, 235 p.; 26 cm
지도교수: 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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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행정법의 연구는 권위주의국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대해 큰 역할을 수행한 제도가 항고소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공권력과 이에 대한 저항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협력국가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바, 이러한 협력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방안과 입법적 개선을 통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확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보충성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미 판례는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경우에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였던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행정조달계약이나 민관협력계약과 같은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 부담의 이행행위에 대한 소송 등을 조속히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상 사실행위나 행정입법 등 비처분적 공행정작용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에 대해서 무리하게 항고소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소송의 양대 축은 일반이행소송과 일반확인소송이므로 이를 당사자소송의 정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이행소송의 예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명시하여 판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ocused on how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uthoritarian states. It is obvious that appeal litig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guarantee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it is t...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ocused on how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uthoritarian states. It is obvious that appeal litig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guarantee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it is time to change from an era of resistance to governmental authority to an era of cooperation with the state based on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to resolve various public disputes in this cooperative state. There are two ways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active interpretation of law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irstly, in order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litigation for affirmation. Also, it is needed to interpret that subsidiarity is not required in Party Litigation, contrary to litigation for affirmation as a civil procedure. Since the precedents already do not require subsidiarity when litigation for affirmation is initiated in a form of appeal litigation, it is also not needed to require subsidiarity in Party Litigation of which binding power is recognized like appeal litigation.
Secondly, litigation such as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lawsuit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results removal lawsuits under public law, litigation related to public contracts such as administrative procurement contracts or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duty, which are dealt as civil procedures are needed to be swiftly changed into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Non-dispositive public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realakt and legislation, or disputes of rights between 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pursued for resolution by Party Litigation not by being forced to initiate the appeal litigation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measure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s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regulation defining Party Litigation should reflect the fact that general litigation for performance and general litigation for affirmation are two major axes of Party Litigation. Especially the act should stipulate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lawsuit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lawsuits for loss as an example of general litigation for performance, in order to effect change in the attitude of court’s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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