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401636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6. 2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235 p.;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하중
      참고문헌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그 동안의 행정법의 연구는 권위주의국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대해 큰 역할을 수행한 제도가 항고소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공권력과 이에 대한 저항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협력국가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바, 이러한 협력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방안과 입법적 개선을 통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확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보충성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미 판례는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경우에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였던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행정조달계약이나 민관협력계약과 같은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 부담의 이행행위에 대한 소송 등을 조속히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상 사실행위나 행정입법 등 비처분적 공행정작용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에 대해서 무리하게 항고소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소송의 양대 축은 일반이행소송과 일반확인소송이므로 이를 당사자소송의 정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이행소송의 예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명시하여 판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그 동안의 행정법의 연구는 권위주의국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대해 큰 역할을 수행한 제도가 항고소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

    그 동안의 행정법의 연구는 권위주의국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대해 큰 역할을 수행한 제도가 항고소송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공권력과 이에 대한 저항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협력국가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바, 이러한 협력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방안과 입법적 개선을 통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 안에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확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보충성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미 판례는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경우에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였던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행정조달계약이나 민관협력계약과 같은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 부담의 이행행위에 대한 소송 등을 조속히 당사자소송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상 사실행위나 행정입법 등 비처분적 공행정작용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에 대해서 무리하게 항고소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소송의 양대 축은 일반이행소송과 일반확인소송이므로 이를 당사자소송의 정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이행소송의 예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명시하여 판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ocused on how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uthoritarian states. It is obvious that appeal litig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guarantee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it is time to change from an era of resistance to governmental authority to an era of cooperation with the state based on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to resolve various public disputes in this cooperative state. There are two ways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active interpretation of law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irstly, in order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litigation for affirmation. Also, it is needed to interpret that subsidiarity is not required in Party Litigation, contrary to litigation for affirmation as a civil procedure. Since the precedents already do not require subsidiarity when litigation for affirmation is initiated in a form of appeal litigation, it is also not needed to require subsidiarity in Party Litigation of which binding power is recognized like appeal litigation.

    Secondly, litigation such as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lawsuit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results removal lawsuits under public law, litigation related to public contracts such as administrative procurement contracts or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duty, which are dealt as civil procedures are needed to be swiftly changed into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Non-dispositive public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realakt and legislation, or disputes of rights between 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pursued for resolution by Party Litigation not by being forced to initiate the appeal litigation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measure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s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regulation defining Party Litigation should reflect the fact that general litigation for performance and general litigation for affirmation are two major axes of Party Litigation. Especially the act should stipulate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lawsuit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lawsuits for loss as an example of general litigation for performance, in order to effect change in the attitude of court’s rulings.
    번역하기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ocused on how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uthoritarian states. It is obvious that appeal litig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guarantee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it is t...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has been focused on how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uthoritarian states. It is obvious that appeal litig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guarantee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However, it is time to change from an era of resistance to governmental authority to an era of cooperation with the state based on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to resolve various public disputes in this cooperative state. There are two ways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active interpretation of law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irstly, in order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litigation for affirmation. Also, it is needed to interpret that subsidiarity is not required in Party Litigation, contrary to litigation for affirmation as a civil procedure. Since the precedents already do not require subsidiarity when litigation for affirmation is initiated in a form of appeal litigation, it is also not needed to require subsidiarity in Party Litigation of which binding power is recognized like appeal litigation.

    Secondly, litigation such as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lawsuit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results removal lawsuits under public law, litigation related to public contracts such as administrative procurement contracts or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duty, which are dealt as civil procedures are needed to be swiftly changed into Party Litigation under public law. Non-dispositive public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realakt and legislation, or disputes of rights between 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pursued for resolution by Party Litigation not by being forced to initiate the appeal litigation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measure to activate Party Litigation is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regulation defining Party Litigation should reflect the fact that general litigation for performance and general litigation for affirmation are two major axes of Party Litigation. Especially the act should stipulate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lawsuit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der public law, lawsuits for loss as an example of general litigation for performance, in order to effect change in the attitude of court’s ruling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 김중권, 고시계사, 법문사, , 2014

    2.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법문사, , 2011

    3. 자치분쟁법, 박정훈, 동방문화사, 동방문화사, , 2011

    4. 행정법강론, 김남철, 박영사, 박영사, , 2014

    5. 행정법이론,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00

    6. “생활보상”, 석종현, 고시연구 제183호, 고시연구사 , 29-36, , 1989

    7.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박영사, , 2002

    8. 행정법(제2판), 정형근, 피엔씨미디어, , 2014

    9. 건설법의 이해, 김종보, fides, 피데스, , 2013

    10. 행정법의 이해, 류지태, 법문사, , 2006

    1. 행정법, 김중권, 고시계사, 법문사, , 2014

    2. 「행정법」, 김동희, 박영사, 법문사, , 2011

    3. 자치분쟁법, 박정훈, 동방문화사, 동방문화사, , 2011

    4. 행정법강론, 김남철, 박영사, 박영사, , 2014

    5. 행정법이론,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00

    6. “생활보상”, 석종현, 고시연구 제183호, 고시연구사 , 29-36, , 1989

    7.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박영사, , 2002

    8. 행정법(제2판), 정형근, 피엔씨미디어, , 2014

    9. 건설법의 이해, 김종보, fides, 피데스, , 2013

    10. 행정법의 이해, 류지태, 법문사, , 2006

    11. 행정법원론(上), 홍정선, 박영사, , 2009

    12. 행정법Ⅰ(제14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 2012

    13. 행정법Ⅰ, 제21판, 김동희, 박영사, , 2015

    14. 행정소송의 쟁점, 임영호, 진원사, , 2014

    15. 헌법학(하, 제2판), 홍성방, 박영사, , 2011

    16. 행정법개론(제2판), 신봉기, 삼영사, , 2012

    17. 행정법개론, 제9판, 정하중, 법문사, , 2015

    18. 행정법총론(제7판), 길준규, 법영사, , 2015

    19. 행정쟁송법, 제2판, 하명호, 박영사, , 2015

    20. 행정계약법의 이해, 김대인,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 2007

    21. 행정법론上(제14판), 박균성, 박영사, , 2015

    22. 행정법신론, 제15판, 류지태, 박종수, 박영사, , 2011

    23. 행정법특강(제14판), 박정훈, 박영사, , 2015

    24. “공무원과 기본권”, 박정훈,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3, , 2008

    25. 일본 개정 행정소송법, 김광수(Kim Kwangs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통권15호, 한국행정법연구소 ,67-94, , 2006

    26. 行政訴訟法의 改正方向, 鄭夏重,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1-40, , 2003

    27. 생활보상의 이론과 실제, 김광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행정법연구 통권24호, 한국행정법연구소 ,103-130, , 2009

    28.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박정훈,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 253-284, , 2013

    29. “영 미의 국가배상제도”, 강구철,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49-96, , 2009

    30.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Ⅱ), 박정훈, 동방문화사, , 2013

    31. 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최광률, 김철용, 박영사, , 2004

    32.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333-356, , 2012

    33.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3-22, , 2012

    34. “행정상의 방해배제청구”, 이상규, 고시계사, 고시계 제34호, 고시계사 , 163-167, , 1989

    35.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 류지태,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법원행정처 , 899-918, , 2007

    36.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박영사, 박영사, , 2005

    37.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이현수,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 2006

    38.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정훈, 박영사, 박영사, , 2006

    39. “항고소송의 대상 및 유형”,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법원행정처 , 773-819, , 2007

    40.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박정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4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97-124, , 2002

    41. “국가배상소송과 선결문제”, 박정훈,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 3-39, , 2013

    42.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정연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31, , 2009

    43. 國家賠償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정하중,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제9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6.), 105-133., , 2007

    4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서보국(Bo Cook Se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87-115, , 2014

    45.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이윤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37-66, , 2013

    46.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안철상,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2004

    47. “독일 행정법원법상의 가구제제도”, 고영훈, 외국법제정보 제7집, 한국법제연구원 ,12.), 167-192, , 1994

    48. “잔여지수용청구의 소송법적 쟁점”, 박정훈,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85-322, , 2013

    49. “프랑스 행정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박정훈,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55-84, , 2003

    50. 현행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拙稿,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2012

    51.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강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집, 한국법학회, ,77-98, , 2007

    52. 편집대표, 행정소송(Ⅰ) 재판실무연구(4), 조해현,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8

    53. “프랑스의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재현,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33-56, , 2011

    5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 홍준형,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법원행정처 , 821-853, , 2007

    5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박정훈,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468-495, , 2013

    56.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鄭南哲(Nam-Chul Chung),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140호, 한국법학원 , 334-364, , 2014

    57. “당사자소송-소송의 형태를 중심으로-”, 강수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471-498, , 2010

    58.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독자성”,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497-511, , 2012

    59.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정형식”,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805-824, , 2012

    60.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박정훈, 백산 정하중 교수 고별강연,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 2015

    61.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김현준, 법문사, 법문사, , 2012

    62. “도로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황창근,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2008

    63. “일본에서 본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원제, 법제논단, 법제처 , 6-31, , 2013

    64.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윤성철,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2004

    65.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에 관한 판례분석”, 이일세,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143-186, , 2011

    6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1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7-250, , 2003

    67. 집필대표, 행정판례백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최송화, 박영사, , 2011

    68.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672-717, , 2012

    69. “행정판례 30년의 회고와 전망 (행정법총론 Ⅱ)”, 박정훈, 한국행정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65-94, , 2014

    70.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행정입법청구소송”,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55-284, , 2011

    71.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문제”, 김광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한국토지공법학회 , 167-181, , 2009

    72. “프랑스에서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박균성,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7집,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167-185, , 2001

    73.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 개정안에 대한 지정토론”,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법원행정처 , 921-927, , 2007

    74.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행정판례연구 제8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63-92, , 2003

    75. “최근 행정판례에 있어서 몇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박정훈, 행정법학 제6호, 한국행정법학회 , 185-218, , 2014

    76.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향”,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법원행정처 , 743-770, , 2007

    77. 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27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63-315, , 2007

    78. “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일고”, 이은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제3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51-72, , 2012

    79.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上)”, 박정훈, 법조 제41권 제1호, 법조협회 , 3-19, , 1992

    80.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中)”, 한견우, 법조 제41권 제2호, 법조협회 , 18-44, , 1992

    81. “독일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동청구권의 도입가능성”,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480-496, , 2012

    82. “행정소송에 있어서 확인소송-독일 행정소송법상의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박정훈,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535-571, , 2012

    83.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대한 연구, 拙稿,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 26-59, , 2014

    84.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잠정적권리구제와당사자소송과 관련해서”, 김중권,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379-404, , 20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