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증가와 더불어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논의의 대부분은 행정입법의 작위, 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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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행정입법 ; 부작위 ; 법규명령 ; 규범통제 ; 규범제정요구소송 ; 확인소송 ; untergesetzliche Rechtsnormen ; Unterlassen ; Rechtsverordnung ; Normenkontrolle ; Normerlassklage ; Feststellungsklage
KCI등재
학술저널
87-1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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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증가와 더불어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논의의 대부분은 행정입법의 작위, 즉 명령ㆍ규칙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범통제의 문제로서 지난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이와는 달리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의 문제는 꾸준히 연구되지 못했다.
위헌ㆍ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구분해 보면 항고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당사자소송의 직접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국사원에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월권소송이 가능하다는 점과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확인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행정입법의 작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로 인해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개정안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항고소송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통령령 등의 전국적 효력범위와 3심제 또는 최소한 2심제의 행정소송에서 직접적ㆍ본원적 규범통제의 인용효과는 체계상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전히 행정입법의 작위에 대한 직접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은 입법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소송대상인 행정입법은 여전히 연방의 법규명령은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심제의 체계와 일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과 조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아닌 해석론을 통해 부수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지는 확인소송을 이질적으로 활용하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통제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계속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입법론적으로 행정입법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특히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 6 : 167-197, 2003
2 박균성, "프랑스에서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6 : 145-166, 2003
3 김남진, "처분성확대론과 당사자소송활용론" 15-23, 2005
4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의의ㆍ성격과 활성화방안" 7 : 193-220, 2005
5 정남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 當事者訴訟에 의한 規範制定要求訴訟의 實現可能性을 中心으로 ―" 한국법학원 (110) : 194-217, 2009
6 서보국, "命令·規則에 대한 行政訴訟法的 規範統制의 憲法的 限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6 (16): 149-183, 2011
7 Kopp, "VwGO-Kommentar" 2007
8 Schenke, "Verwaltungsprozessrecht" 2012
9 Schenke, "Rechtsschutz gegen das Unterlassen von Rechtsnormen" 307-356, 1991
10 Geis, "Festschrift für Schenke" 709-7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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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odan, "Der Anspruch auf Rechtsetzung und seine prozessuale Durchsetzbarkeit" 601-609, 2000
12 Robbers, "Anspruch auf Normerlass - OVG Koblenz, NJW 1988, 1684" 949-953, 198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5 | 0.65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4 | 0.79 | 0.81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