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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ayeron Property i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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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a real estate tax payer for property in trust changes from a truster to a trustee through amendment of the old Local Tax Act(Jan. 1, 2014, Law No. 12153), the person who has to pay real estate tax for property in trust shall be a trustee.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all be a person obliged to pay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added up by dividing it into tax on house and on land, in case the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is a trustee, a problem utilizing trust as a means for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shall be amended from a trustee to a truster.
    In order to change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from a trustee to truster,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change property tax payer from a trustee to a truster by amending article 107 of the Local Tax Act. If it is difficult to amend Article 107 of the Local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of taxpayer on property in trust in Article 7 and Article 12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Act.
    Not only is property in trust managed by being separated from inherent property of a trustee and managed, but also it has independence of the property right of a truster, and due to such independence of trust, a problem arises which compulsory execution for the property in trust can’t be conducted even if a truster delays paying tax. Because trust property owned by a trustee, not by a truster,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an’t be seized. To do solve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on a trustee being the secondary tax payer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Framework Act on Local Act.
    According to whether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rust property is a truster or trustee, a problem as to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and avoidanc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iffers. In case of a trustee, even if a truster fails to pay tax,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can be possible, but it is impossible to solve a problem of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y utilizing trust. However, in case of a truster, the problem of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an be solved by imposing the secondary obligation to pay tax, and even a truster is in arrears, compulsory execution can be possible. Accordingly, it is needed to change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rom a trustee to a truster, and impose the secondary obligation on a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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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al estate tax payer for property in trust changes from a truster to a trustee through amendment of the old Local Tax Act(Jan. 1, 2014, Law No. 12153), the person who has to pay real estate tax for property in trust shall be a trustee. This is b...

    As a real estate tax payer for property in trust changes from a truster to a trustee through amendment of the old Local Tax Act(Jan. 1, 2014, Law No. 12153), the person who has to pay real estate tax for property in trust shall be a trustee.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all be a person obliged to pay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added up by dividing it into tax on house and on land, in case the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is a trustee, a problem utilizing trust as a means for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shall be amended from a trustee to a truster.
    In order to change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property in trust from a trustee to truster,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change property tax payer from a trustee to a truster by amending article 107 of the Local Tax Act. If it is difficult to amend Article 107 of the Local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of taxpayer on property in trust in Article 7 and Article 12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Act.
    Not only is property in trust managed by being separated from inherent property of a trustee and managed, but also it has independence of the property right of a truster, and due to such independence of trust, a problem arises which compulsory execution for the property in trust can’t be conducted even if a truster delays paying tax. Because trust property owned by a trustee, not by a truster,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an’t be seized. To do solve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on a trustee being the secondary tax payer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Framework Act on Local Act.
    According to whether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rust property is a truster or trustee, a problem as to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and avoidanc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iffers. In case of a trustee, even if a truster fails to pay tax,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rust property can be possible, but it is impossible to solve a problem of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y utilizing trust. However, in case of a truster, the problem of avoid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can be solved by imposing the secondary obligation to pay tax, and even a truster is in arrears, compulsory execution can be possible. Accordingly, it is needed to change a person oblig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rom a trustee to a truster, and impose the secondary obligation on a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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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하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법 제107조를 개정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방세법 제107조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데, 이러한 신탁의 독립성으로 인해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재산이 아닌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 문제가 달라진다. 수탁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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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이는 종합...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하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법 제107조를 개정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방세법 제107조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데, 이러한 신탁의 독립성으로 인해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재산이 아닌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또는 수탁자인지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 문제가 달라진다. 수탁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을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탁자가 체납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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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윤성,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87-110, 2014

    2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3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4 김진수,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7

    6 임주영,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7 하태흥,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사법발전재단 1 (1): 271-340, 2013

    8 윤석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9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10 김성균, "신탁실무상 최근 쟁점" 2016

    1 고윤성,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87-110, 2014

    2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3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4 김진수,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5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7

    6 임주영, "재산세 과세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3 (13): 152-188, 2007

    7 하태흥,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사법발전재단 1 (1): 271-340, 2013

    8 윤석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9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9 : 136-164, 2015

    10 김성균, "신탁실무상 최근 쟁점" 2016

    11 이전오,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5 (25): 519-546, 2013

    12 이영희,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5

    13 정기상,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대상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 (1): 243-276, 2012

    14 박네라, "신탁법률관계에서의 강제집행"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3

    15 법제사법위원회,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3

    16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17 안갑준, "신탁등기절차와 관련되어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법조협회 46 (46): 1997

    18 송쌍종, "신탁등기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9 김재진,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20 김용택, "신탁과 상속세―재산승계수단인 신탁에 관한 상증세법상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019

    21 임상엽, "세법개론" 상경사 2019

    22 손영철,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 한국세무사회 2015

    23 이재원,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보호 수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24 마정화,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25 김성균, "부동산 신탁 관련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153-174, 2017

    26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1

    27 김종원,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영화조세통람 2019

    28 이연갑, "信託財産에 强制執行할 수 있는 債權者" 중앙법학회 11 (11): 277-3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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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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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3 0.13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1 0 0.47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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