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신탁법리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실체법적 신탁관계 유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절차법적으로 집행과 관련에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탁관계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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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학과 부동산금융?투자전공 , 2013. 8
2013
한국어
서울
132 ; 26 cm
지도교수: 이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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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신탁법리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실체법적 신탁관계 유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절차법적으로 집행과 관련에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탁관계에서의 집행문제와 관련하여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신탁법률관계에 있어 강제집행의 문제는 그 강제집행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 집행의 방법은 무엇인지가 주 논의의 대상이다.
신탁법률관계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신탁재산과 신탁수익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있고, 기타 위탁자가 수탁자에 갖는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편입될 수탁자의 보수청구권과 비용 또는 손해보상청구권도 간접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탁법률관계에서 직접적인 강제집행 대상 중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일반법리에 따르면 되나 신탁재산과 신탁수익권의 집행에는 신탁법률관계에서의 특성상 제약이 있다.
신탁재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신탁법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기초한 여러 규정을 두고 제22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그 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아 신탁목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고, 신탁수익권의 경우에는 수익권은 결국 수익자의 재산권으로 흡수되는 것이고 신탁법상으로도 그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집행대상으로서 넓게 인정하되 그 세부적인 절차는 수익권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신탁법 제8조에 의해 사해신탁 취소가 인정되어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원물반환으로서 사해신탁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탁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를 긍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가액배상의 경우 원물반환과의 균형상 신탁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제2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신탁수익권은 성질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신탁관계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모든 권리의 집합으로서의 수익권 자체인 ‘기본적인 수익권’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그 성질상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미 지급기가 도래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할 것이 예정된 구체화된 수익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구체화된 수익권도 금전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뿐 아니라 전부명령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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