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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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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40737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4. 2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f enforcement of tax claim on trust property : In terms of property tax

    • 형태사항

      x, 89 p. : 삽화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전오
      참고문헌: p. 84-87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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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논문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영미법에서 기인한 신탁법제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로 취급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라는 형식을 잠시 접어두고 사실상 소유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여부라는 세법상의 원칙을 통해 바라보던 신탁 법률관계가 체납처분 등의 집행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접어두었던 형식을 꺼내어 이를 중심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보호되는데, 이러한 보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신탁의 유형,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논의 및 신탁과세이론, 현행 세법의 신탁에 대한 과세태도 그리고 신탁과 관련된 체납세액 강제집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신탁재산 체납액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탁법 개정안의 추급효적 문제점과 타익신탁의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해신탁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탁 후 재산세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신탁 전 재산세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 또는 신탁등기 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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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영미법에서 기인한 신탁법제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부동산 ...

    논문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영미법에서 기인한 신탁법제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로 취급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라는 형식을 잠시 접어두고 사실상 소유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여부라는 세법상의 원칙을 통해 바라보던 신탁 법률관계가 체납처분 등의 집행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접어두었던 형식을 꺼내어 이를 중심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보호되는데, 이러한 보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신탁의 유형,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논의 및 신탁과세이론, 현행 세법의 신탁에 대한 과세태도 그리고 신탁과 관련된 체납세액 강제집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신탁재산 체납액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탁법 개정안의 추급효적 문제점과 타익신탁의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해신탁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탁 후 재산세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신탁 전 재산세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 또는 신탁등기 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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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신탁제도와 신탁과세 일반론 5
    • 제1절 신탁 일반이론 5
    • 1. 신탁제도 개요 5
    • 2. 신탁의 개념 및 성립요건 6
    • 3. 신탁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이유 7
    • 4. 신탁의 당사자 7
    • 가. 위탁자 7
    • 나. 수탁자 8
    • 다. 수익자 9
    • 라.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특수성 9
    • 1) 위탁회사 11
    • 2) 수탁회사 12
    • 3) 투자자 12
    • 5. 신탁의 분류 13
    • 가. 신탁 설정행위에 따른 분류 13
    • 나. 신탁목적별 분류 13
    • 다. 수익자별 분류 14
    • 라. 신탁 목적물별 분류 14
    • 제2절 부동산 신탁의 유형 15
    • 1. 기본 구조 15
    • 가. 관리신탁(管理信託) 15
    • 나. 개발신탁(開發信託, Development Trust) 16
    • 다. 처분신탁(處分信託) 17
    • 라. 담보신탁(擔保信託) 및 담보신탁의 문제점 18
    • 1) 담보신탁 구조 18
    • 2) 담보신탁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 19
    • 2. 담보신탁 20
    • 가. 담보신탁의 정의 20
    • 나. 담보신탁의 특징 20
    • 다. 저당권과의 구별 21
    • 라. 도산격리효과 부여의 타당성 22
    • 1) 대법원의 태도 22
    • 2) 검토 22
    • 제3절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논의와 신탁과세이론 23
    • 1.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학설 23
    • 가. 채권설 23
    • 나. 물권설 25
    • 다. 실질적 법주체성설 25
    • 라. 검토 27
    • 2. 신탁과세이론 28
    • 가. 신탁도관설 28
    • 나. 신탁실체설 30
    • 다. 각 학설의 비교 31
    • 1) 이중과세 31
    • 2) 신탁소득의 구분 32
    • 3) 소득귀속시기 32
    • 4) 원천징수 33
    • 5)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의 장·단점 정리 33
    • 라. 검토 34
    • 제4절 현행 세법의 신탁에 대한 과세 태도 36
    • 1. 세법의 원칙적인 태도 36
    • 2. 특히 지방세의 경우 37
    •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38
    • 1) 원칙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38
    • 2) 예외 - 지목변경의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38
    • 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인 납세의무자 39
    • 다. 감면과 중과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41
    • 3. 검토 42
    • 제3장 신탁법세제의 비교법적 연구 4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2
    • 제2절 「신탁법」 전면 개정 법률 43
    • 1. 개요 43
    • 2. 개정 법률 주요 내용 44
    • 가. 신탁재산에 관한 조항 체계적 정비 44
    • 나. 수탁자의 권리·의무 재정비 44
    • 다. 유한책임신탁 45
    • 라. 공정증서 작성 등을 통한 자기신탁 설정 45
    • 제3절 일본의「신신탁법」 제정 45
    • 1. 개요 45
    • 2. 「신신탁법」의 특색 46
    • 3. 담보권 설정을 통한 신탁설정 48
    • 4. 새로운 신탁이용형태 마련을 위한 제도 신설 49
    • 가. 자기신탁 49
    • 나. 수익증권발행신탁 51
    • 다. 한정책임신탁 51
    • 라. 수익자를 정하지 않는 신탁(목적신탁) 51
    • 제4절 일본의 「신신탁법」 개정에 따른 2007년 세법 개정 52
    • 1.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세제 52
    • 2. 신탁법상 수익자 과세 53
    • 가. 수익자등과세신탁의 수익자과세 53
    • 나. 법인과세신탁의 수탁자과세 53
    • 다. 우리 세법에 있어서의 시사점 53
    • 제5절 미국의 신탁법제 54
    • 1. 개요 54
    • 2. 신탁과세의 기본 원칙 55
    • 3. 신탁의 유형 56
    • 가. 단순신탁 (Simple Trust) 56
    • 나. 복합신탁 (Complex Trust) 56
    • 다. 위탁자신탁(Grantor Trust) 56
    • 4. 미국의 일반신탁에 대한 과세 57
    • 가. 위탁자에 대한 과세 57
    • 나. 수탁자에 대한 과세 58
    • 제4장 신탁재산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과 세액 징수를 위한 시도 58
    • 제1절 신탁재산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이유 58
    • 1.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상이 58
    • 2. 지방세 회수기간의 장기화 60
    • 3. 특히 담보신탁에서의 문제 60
    • 제2절 체납세액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61
    • 1. 개요 61
    • 2.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제22조 제1항 단서 1문) 62
    • 가. 입법취지 62
    • 나. 해석론과 대법원의 태도 62
    • 다. 검토 63
    • 3. 신탁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제22조 제1항 단서 2문) 63
    • 가. 입법취지 63
    • 나. 당초 과세관청의 입장 및 그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54
    • 다. 하급심의 변화 시도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65
    • 1) 하급심의 변화 시도 65
    • 2)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66
    • 라. 검토 67
    • 제3절 신탁재산 관련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도 67
    • 1. 신탁수익금 채권압류 67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68
    • 3.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68
    • 4. 검토 68
    • 제5장 신탁재산 체납액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69
    • 제1절 신탁법 개정 방안 69
    • 1. 신탁재산 강제집행 금지의 예외(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69
    • 2.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개정의 한계 69
    • 3. 대법원의 태도 70
    • 4. 신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71
    • 가. 신탁재산 독립성의 관점에서의 평가 71
    • 나. 타익신탁 관점에서의 개정안의 문제점 72
    • 5.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의 개정 필요성 73
    • 가. 신탁법 제8조의 한계 73
    • 나. 개정의 방향 74
    • 다. 개정의 한계 74
    • 6. 검토 75
    • 제2절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안 75
    • 1. 지방세법상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신탁 후 재산세 체납 관련) 75
    • 가. 개요 75
    • 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지방세법 개정의 연혁 76
    • 다. 대법원의 태도 76
    • 라. 검토 - 고려되어야 할 점 77
    • 마. 구체적인 지방세법 개정안 78
    • 바. 지방세법상 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80
    • 2. 신탁계약 체결 또는 신탁등기 시에 납세증명서 첨부 의무(신탁 전 재산세 체납 관련) 80
    • 가. 개요 80
    • 나. 현행법상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81
    • 다. 검토 81
    • 제6장 결 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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