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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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세무학전공 , 2014. 2
2014
한국어
329.4 판사항(4)
서울
vi, 96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박훈
참고문헌 : p. 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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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 등 국세행정 쇄신방안 발표, 학계에서의 ‘세무조사기본법’ 제정 논의는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의미와 함께 자유와 권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통제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일종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인 세무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한 후 범칙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세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행정범적인 색채가 퇴조하며 형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국고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세범죄에 대하여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등 책임주의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인 수사행위인 조세범칙조사 및 실질적인 재판행위인 통고처분 등의 각종 처분을 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다 전방위적으로 실시되는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전속고발제도에 의하여 또 다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임을 볼 때, 전속고발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의 강화라는 화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수사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인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에 사법적 통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더욱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세무조사, 특히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절차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위 제도들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인 통고처분과 전속고발의 통제 내지 폐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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