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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계약해제 관련 지방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Cancellation-related 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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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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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지방세의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목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지방세의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목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거나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게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설’ 또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취득세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는 ‘형식설’ 또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도 있다. 필자는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의 개념을 차용하는 이들 학설을 따르지 않고 민법상의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잔금지급, 등기?등록, 계약 등의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형식적 취득설’의 입장에 있다.
      이러한 취득행위가 있은 이후에 계약이 해제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합의해제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실정법상의 규정을 대법원은 축소해석하고 있고,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대하여는 실정법상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초의 매도자에게 과세대상이 환원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 매도자의 재취득에 대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나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과세대상이 환원되었을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실정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형식적 취득설에 따라 2000년 말까지는 취득행위가 있은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효하였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는 소멸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2001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0일 이내에 계약이 법정해제?약정해제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상취득의 경우 합의해제를 배제하였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합의해제까지 인정하는 차별성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유상?무상취득 모두 등기?등록 없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민법상의 계약?계약해제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실정법상의 연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행위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계약해제,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인한 취득세, 매도자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약해제와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 계약해제와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은 입법론적 ? 해석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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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local taxes, acquisition tax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income of local government as transaction law on taking action of taxation articles. In the contaxt of tax obligation on acquisition tax, regulation of positive law is ambivalent ...

      Among local taxes, acquisition tax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income of local government as transaction law on taking action of taxation articles. In the contaxt of tax obligation on acquisition tax, regulation of positive law is ambivalent toward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when contract is lapsed by the right of cancellation or consensual cancellation after the act of acquisition. Moreover, the positive law has any regulation about nullity or cancellation of legal acts. This law doesn"t regulate acquisition tax obligation of that taxation article would be returned into the first seller when a contract is cancelled. Only judgical precedent said re-aquisition of sellar is not acquisition. There is also no guideline of positive law on property tax obligation when taxation article is returned by nullity or cancellation of legal acts.
      Until the end of 2000, duty of acquisition tax is valid even though a contract is cancelled after taking acts. However, many civil complaint were arisen from unextinguished acquisition tax obligation in contrast to lapsed effect on legal action of civil law. Thus,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of local tax law at 2001 doesn"t accept acquisition that is cancelled within 30 days from acquisited day. Despite of this effort, the ordinance has differentiation because the revised regulation don"t regard agreed revocation, except of gratuitous acquisition. From 2011, finally, gratuitous acquisition and acquisition for value have not been regarded acquisition if a contract is cancelled within 60 days and without registration.
      This paper would look it around concept of acquisition on acquisition tax and establishment / cancellation of contract. Then it analyzes history and problems of positive law about acquisition tax obligation in the case of cancelled contract. Finally, it will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s on problems of current contract cancellation.
      This paper can be usefully applied to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al purposes by sugges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on contract cancellation after acquisition act, acquisition tax by nullity or cancellation of legal acts, acquisition tax on re-acquisition of seller, property tax obligation on contract cancellation and later ocurring claim of reassessment on contract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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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계약과 계약해제 일반론
      • Ⅲ. 지방세법상 취득과 계약해제
      • Ⅳ. 지방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계약과 계약해제 일반론
      • Ⅲ. 지방세법상 취득과 계약해제
      • Ⅳ. 지방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맺는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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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일언, "不動産賣買契約의 合意解除에 따른 取得稅 課稅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14 (14): 43-58,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3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4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35 : 2002

      5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6 김태호, "지방세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8 임재근, "지방세 과세법리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9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3

      10 "일본최고재판소"

      1 유일언, "不動産賣買契約의 合意解除에 따른 取得稅 課稅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14 (14): 43-58,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3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4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35 : 2002

      5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6 김태호, "지방세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8 임재근, "지방세 과세법리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9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3

      10 "일본최고재판소"

      11 "일본 총무성 법령제공시스템"

      12 "이텍스코리아"

      13 김완석, "양도담보의 조세법상의 논점" 5 (5): 2003

      14 최연호, "서독의 부동산취득세법" (147) : 1985

      1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3

      16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7 재무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독일의 조세기본법" 재무부 1994

      18 "국가법령정보센터"

      19 이준봉, "계약해제와 조세" 법학연구소 20 (20): 1141-1166, 2008

      20 박병은,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35 (35): 2003

      21 전동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납세의무해설 Ⅰ" 2001

      22 윤현석,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한국세법학회 10 (10): 256-282, 2004

      23 김한기, "계약의 해제와 조세(취득세) 채권과의 관계" 2001

      24 정지선,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1): 2008

      25 김건일,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5 : 1997

      26 石島 弘, "課稅權と課稅物件の硏究(租稅法硏究 弟1券)" 株式會社 信山社 2003

      27 日本稅法學會, "西ドイツ83年不動産取得稅法の邦訳" (409) : 1985

      28 金子 宏, "租稅法" 弘文堂 2004

      29 中川 一郞, "判例百選" 三晃社 (30) : 1965

      30 大谷恒雄,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意思表示の解釋, In 稅" 株式會社ぎょうせ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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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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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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