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기본적으로 納稅義務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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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市立大學校, 2006
학위논문(박사) -- 서울市立大學校 稅務大學院 , 租稅法專攻 , 2006
2006
한국어
329.432 판사항(4)
336.22 판사항(21)
서울
xi, 274 p.; 26 cm
참고문헌: p. 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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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조세는 기본적으로 納稅義務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
조세는 기본적으로 納稅義務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에 있어서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平等主義는 양대 원칙이다.
한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實質課稅의 原則이다. 즉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납부해야 할 능력은 납세자의 경제력이므로 조세법은 형식에 따라 과세될 것이 아니고, 실질을 추구하여 과세하여야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세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 散在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취득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 내용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과세율제도,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취득세의 성격을 形式說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에도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實質課稅의 原則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實質說에 입각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판례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취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즉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成立要件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형식적인 요건인 등기가 이루어져야 물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민법상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과 세법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명문으로 취득의 개념을 입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취득이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증여,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취득의 개념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취득세의 성격을 형식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있으면 그 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非課稅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를 實質主義에 입각하여 파악하면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주의적,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주의적, 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입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취득의 개념을 실질설에 입각하여 파악하더라고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立法的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간 또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하는데 반하여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주체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증여나 기부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한편 연부취득과 종류변경 또는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시기는 삭제되어야 하며,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문으로 확정판결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한다
다섯째,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게 규정되어 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주체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무상승계취득 또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는 과세행정의 현실에서 이를 원칙적인 기준치로 관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시가표준액)을 시가산정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증을 허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액 산정시 연체료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할부취득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그 취득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여섯째, 리스의 경우 그 리스의 유형에 상관없이 리스회사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리스회사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리스이용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였지만, 조세법의 복잡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수기능도 미흡하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부동산과 차량으로 한정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재산세 등과 상이하게 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한다.
여덟째, 취득세에 있어서 중과세율 제도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전가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너무 단기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장하여야 하고,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주요어 - 실질과세의 원칙, 취득세의 성격, 형식설, 실질설, 차용개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중과세율, 신고기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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