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전형·비전형의 모든 계약관계나 사실행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유형의 재...
취득세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전형·비전형의 모든 계약관계나 사실행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유형의 재산취득을 둘러싸고 지방세법과 민법상의 효과가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여 지방세법상 법령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과 민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정도의 괴리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해석의 변경이나 새로운 입법적 보완을 통해 그 간격을 좁혀 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취득」개념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본의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등기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의사주의를 취하는 일본민법의 차이점, 취득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세법과 그러하지 아니한 일본 지방세법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하게 일본의 이론을 우리나라 지방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권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법은 “사실상 취득”이라는 법문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주의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민법상의 등기주의와 지방세법상의 취득규정이 충돌하면서 납세의무자들과 과세당국간에는 늘 다툼이 발생한다. 다툼은 주로 매매계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해제되어 목적 재산이 매도인에게 복귀된 경우에 일어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취득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취득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놓고 다툼이 일어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취득개념」과「과세물건」을 연구하여 정립하고, 나아가 매매·증여 등 개별적인 재산거래마다 취득개념 및 과세물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적 또는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취득개념의 고찰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취득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체계에 있어서 취득세의 위치와 취득세의 성격을 간단하게 고찰하였다.
한 나라의 조세체계는 복세체계에 의하여 소득세·수득세·소비세·재산세·유통세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중에서 국가는 주로 소득과 소비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고, 지방정부는 재산의 거래나 보유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는 것으로 세원을 배분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다. 조세를 수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의 4분류로 하는 것은 소득의 흐름에 따른 분류이다. 수득세는 소득이 수득되는 국면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있다. 재산세 또는 보유세는 소득이 재산으로 바뀌어 소유되는 국면에 과세되며, 상속세·고정자산세·재산세 등이 있다. 소비세는 소득이 지출되는 국면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유통하는 국면에는 유통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있다.
유통세는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재산권 또는 재산가치의 이전 및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유통세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재산의 이전이 있을 경우 그 이전사실(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가치증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그 성격이 유통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취득행위라는 행위사실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가격유통세가 아닌 재산유통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의 개념 파악은 유통거래인 취득행위에서 파악해야 하고, 취득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의 실질귀속은 중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실질설과 형식설은 일본에서 논의된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과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을 실질과세원칙과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하여 민법상의 개념을 차용하여 민법상 모든 유형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은 경제적·법률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과 그 반대개념으로 도식화하여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은 경제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개념이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없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어 있다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취득세는 법적 거래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적거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경제적 효과만을 가지고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실질과세원칙 중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실질주의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논의된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과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일본은 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취득세도 사법상의 소유권 취득개념을 차용하여 경제적 이전사실이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사법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모두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설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거래사실 중에서 등기를 임의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설을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등기를 임의요건으로 하면서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을「형식적 취득설」로,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을「실질적 취득설」로 정리했다. 형식적 취득설은 등기·등록에 상관없이 모든 법적거래사실을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취득개념은 과세물건에 상위하는 개념으로서 과세물건의 태양을 파악하면 취득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정적 대상을 과세대상이라 하고, 실재적 대상을 과세물건이라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세의 과세물건은「소득사실」이 된다. 취득세의 경우「토지, 건물, 차량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취득세의 과세물건은「취득사실」이 되며, 재산세의 경우「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물건은「보유사실」이 된다. 다시 말하면,「과세대상」은 특정 조세에 있어서 선언적, 가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 실재적으로 납세의무자와 결부되는 어떤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 이「사실」을 과세물건이라 하고, 과세대상을 금액 또는 수량 등으로 계량화 한 것이「과세표준」이 된다. 취득세는 재산권 또는 재산가치의 이전 및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유통사실이라 함은 곧「취득행위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취득행위사실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독일은 부동산취득세법 제1조에서 법률행위, 물권적 합의, 소유권 이전을 취득사실로 보아 이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다. 재산거래가 매매계약, 잔금지급, 소유권이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할 때, 이 중에서 매매계약·물권적 합의·소유권 이전을 취득사실로 보아 과세를 한다. 물론 2년 이내에 계약해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거나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방세법보다 더 미흡하다. 실정법률에서는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도부현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과세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해석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은「소유권의 취득」으로 해석하고, 취득세는 유통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취득이 해당된다고 한다.
소유권 취득사실은 ①소유권의 이전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때, ②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 ③할부판매계약의 경우 대금이 완납된 때, ④행정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허가가 있는 때에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상속, 합병, 공유물분할, 신탁, 양도담보재산의 재취득 등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독일처럼 취득세가 유통세에 해당하므로 모든 유형의 취득을 외양적 범위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있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사실인 과세물건의 태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취득시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잔금지급사실(유상), 법률행위(무상), 등기·등록사실, 사용검사 등이 된다.
취득세 과세물건의 태양에서 유추해 보았을 때 취득개념은 형식적 취득설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 취득설이 내세우는 경제적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의 태양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과세원칙을 끌어들여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취득세는 유통세로 유통거래 사실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의 귀속을 중요시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법적 거래사실을 중요시하는 취득세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외부로 드러난 취득사실만을 중요시하며 소득세처럼 그 이면에 숨은 경제적 효과의 귀속이나 진실성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 거래사실 있을 경우 모든 유형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모두 과세할 경우에 조세부담능력의 결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2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해제 등으로 환매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도 부분적으로 양도담보에 관하여 2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각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비과세 이외에 30일 이내에 약정해제나 법정해제가 있을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합의해제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독일의 부동산취득세법을 모델로 하여 과세물건의 태양을 지방세법에 정하고 형식적 취득설이 갖고 있는 조세부담능력 결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년 안에 계약해제 등으로 환원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