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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정석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이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은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행사나조각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나, 아직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기준은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한편, 저작재산권행사를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특칙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을 원시적 공동소유에 한정하고,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의예측가능성 향상은 물론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실무적 고찰

        서미란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3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이 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근 수년간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양도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술성 분석과 지식재산권의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전문가, 권리성 분석을 위한 특허전문가(변리사 등), 시장성 분석을 위한 시장전문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업분석가와 필요시 기술이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최적의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감평법 시행령’과 같이 저작권,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변리사법 등의 법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명문화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의 캐나다 강제실시 제도의 변화

        양대승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3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캐나다는 2020년 3월 25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고, 특허법에 공중 보건 비상 사태하에서의 강제실시 제도를 신설하였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법’제12부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보건부 장관의 신청에 따라 특허청장이 캐나다 정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자에게 국가적 우려의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상시에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 또는 주(州) 정부는 특허권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의 사용을 위해 정부에 의한 특허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평상시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강제실시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허법에 제19조의4를 신설추가함으로써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연방 보건부 장관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정부 및 기타 기관이 해당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침해의 우려 없이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허여할 수 있다. 이 신설 개정안은 특허법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유사한 강제실시 규정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신설된 특허법 19조의4는 한 발 더 나아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비정부기관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신설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하였다. 공중 보건 증진 측면에서 강제실시권의 유용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강제실시의 허여가 여전히 낯설고 실제로 드물지만, 캐나다의 사례는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 강제실시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후보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선영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가 2013. 7. 30. 법 개정시 도입된 지도 벌써 9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의도는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탄력적,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입법자의 설명이었으나,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 등에관해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성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5건에 이르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동 조항의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목의 입법이후 9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위 조항에 관한 판례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각양각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법률상으로는 ㈏목의 개정과 현행 ㈗, ㈘, ㈙목 등 새로운 부정경쟁행위가 추가되는 등 적잖은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내려진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검토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서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다시금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목의 도입 이후 그 성립요건과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많은 성과물의 범위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등의주된 쟁점을 살피고 관련된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목의바람직한 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중심으로 -

        이철남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2

        대법원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통해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을 엄격하게 해석했었던 기존의 판단 기준을 사실상 폐기했다. 하지만 독자성 등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상 판결 이후에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작물성을 대부분 부인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물품과의 독자성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원 입체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에의 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독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복제 가능성 혹은 대량 생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이유는 디자인보호법과 중복되는 영역을 줄여서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화상디자인 등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역까지 디자인보호법이 확장해 가면서 양 법이 중첩되는 영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보다는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하고 창작자의 필요에 따라 보호수단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응용미술저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에게만 특별한 저작물성 요건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창작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창작성 정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

        조상흠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2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n 17 April 2018. It explicitly prohibits the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o-called ‘idea misappropriation’ 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of the Korean economy by preventing the growth of innovative SMEs and startups. Because it is the first legislation directly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dea’, it is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of the stakeholders. However, the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and even academic discuss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he new regulation, the Article 2. 1. (j). When interpreting this new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to establish a sound transaction order and to prevent free-riding on the efforts of other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Article 2. 1. (j) was legislated to cover the blind spots of existing laws in preventing idea misappropria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2. 1. (j) too strictly. However, it is also essential to strike the right balance among stakeholders not to restrict the normal spread of ideas or affect normal negotiations and transactions. Harmonization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patent and trade secre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 KCI등재후보

        빅데이터 처리기술에 따른 법개정 쟁점에 대한 소고 -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정진근,고수윤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0 The Journal of Law & IP Vol.10 No.2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빅데이터 처리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권한 없는 정보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5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빅데이터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영리적 목적의 정보이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와 저작물을 체감하기 위한 사용이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빅데이터 처리에 적합하지 않았던 옵트인(Opt-in) 방식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우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때,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가명정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법적 제약이 빅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 방안

        엄태민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이 글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에 있어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에관한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도 확보할수 있는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특허받을 수 있지만,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다루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WTO/TRIPs 협정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및 외과적방법’에 대한 특허보호 여부를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중국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둘째, 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이 진단방법 발명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확보를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하기 쉬운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제언한다.

      • KCI등재후보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김종규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3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최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무형재산인 특허권의 경제가치가 상승하고그에 따른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호와 구제의 필요성이 점차대두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의 권리 대상은 무형물로써 그에 대한 권리의존재와 보호 대상의 인식이 난해하다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통하여 구제받는것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무형적인 재산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 침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악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법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 규정인 특허법 제130 조 및 제128조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로서 배상하도록 하는규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어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잠재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손해의 전보배상액을 증액하여 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도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 제도 특성상 민사적 구제 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성격을 가미한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특허법상 형사적 규제 수단인 특허법 제225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이중처벌 문제도 해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의 규정되어 있는 문구도 다소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제128조제9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있다.

      • KCI등재후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 예외 설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제언

        강기봉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0 The Journal of Law & IP Vol.10 No.1

        우리 정부는 2021년 1월 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할 예정이며,2012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고시이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균형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고시의 제정에는 미국,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가 참고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호주와 싱가포르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호주 및 싱가포르의 추가적인 예외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우리나라 고시 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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