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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문제점 : 보유기간을 중심으로-서울중앙지법 2011. 1. 13.자 2010카합3874 결정에 대한 평석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신법학 Vol.- No.10

        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제363조의2, 제366조 등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1항 내지 제6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2009년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도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구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는바, 종래의 판례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완화한 구증권거래법상 특례조항은 상장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구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대상결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2009년 개정상법 제385조 제2항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결정인바,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경위와 관련규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 등의 검토를 통하여 대상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의 남용적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as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bolished in early 2009. These special provisions grant special rights to qualified minority shareholder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us the shareholders who have a specified minimum percentage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are availabl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comments on these special provisions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 R. Dworkin과 R. Merkel의 생명철학과 법

        김나경(Na-Kyoung Kim)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신법학 Vol.- No.12

        이 논문은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로서 R. Dworkin과 R. Merkel의 생명 윤리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들은 생명윤리라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중요한 단서로 사용한다. 드워킨은 인간 생명은 신성성이라 말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신성성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생명의 본질은 자연적 창조와 인간적 창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창조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기초이다. 다른 한편 독일의 법학자 라인하트 메르켈(R. Merkel)은 이러한 도덕적 직관의 힘을 불난 실험실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메르켈은 도덕적 직관에 기초해 초기 단계의 배아와 태어난 인간 간의 보호지위의 차이를 근거지으면서도, 우리가 배아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른바 ‘종적 연대성 논증’을 통해 근거짓는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도덕적 직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체외수정 시술에서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전자 진단에 기초한 임신중절의 허용은, 배아와 인간의 규범적 지위의 차이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bioethical theory of R. Dworkin and R. Merkel as a method for solving the various biotechnological problems in the field of law. These two theories have the common character that they place great emphasis on our moral intution in the area of biomedical law. According to the theory of R. Dworkin, human life has an intrinsic value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as sanctity. However, it never means that the sanctity of human life could be the basis for the absolute protection, but rather it could be the ground for the different status between embryo and person who is born. R. Merkel shows us the importance of the moral intuition and the difference of the normative status through the example of moral image of a laboratory on fire. Moreover, R. Merkel establishes a basis upon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embryo by the ‘solidarity of human species-argument’. Finall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by the mentioned theories.

      • 미국형사절차상 기소협상의 의의와 한계

        조준현(Cho, Jun Hy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신법학 Vol.- No.12

        이 논문은 미국의 기소협상의 의미를 다루었다. 기소협상은 영미법제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로부터 유래하였거나 근거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 형사절차형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소협상은 소모적이고 부담되는 수사나 공개변론재판의 적법절차보장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특히 유럽대륙과 동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등 대륙법계국가들이 취하는 직권주의절차에서는 판사에 의한 절차진행을 받아들인다. 반면 영미형사절차법이 취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절차는 배심재판과 전문법칙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양형은 엄격한데 비해 판사의 양형 재량권이 넓지 않으므로 검사는 형량, 기소여부, 범죄사실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기소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시간적·비용적으로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훼손 및 공정성 문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사절차법체계가 우리 법체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계수의 기능은 상당한 흠결을 낳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기소협상 그 자체의 결점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양자의 법체계 사이의 이질적인 부분에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로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감경된 사실로 기소하여 주는 기소협상을 다루면서 국내 수사관행과 형사절차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소협상의 활용가능성과 국내 수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Article treats the meaning of Guilty Plea in the U.S. The Guilty Plea means consensual criminal procedural forms, originated from and based on the adversarial criminal procedures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 Gulty Plea would aim at avoiding either an exhaustive and cumbersome preliminary investigation or the public, oral trial with its due process guarantees, or both. In the traditionally inquisitorial civil law realm (most notably on the European Continent, in East Asia and in Latin America),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nducted by investigating magistrate or public prosecutor, which required the preparation of a comprehensive investigative dossier or file including all evidence that would eventually be admissible at the trial stage to prove guilt, assess sentence and determine the merits of the attached civil suit, was the centerpiece of criminal procedure and required the most resources and time. Currently we can’t deny the American Criminal Procedure Legal System influence into our country’s. But the methaphor of legal transplant may present several shortcomings. Partly it may be caused by Guilty Plea defect itself, partly by heterogeneity between both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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