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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tate of Administrative Science in Germany

        Siedentopf,Heinrich 漢陽大學校 行政問題硏究所 1983 行政問題論集 Vol.4 No.-

        學問的 硏究의 對象인 學問的 原理 또는 그 內容에 있어서 獨逸의 行政實務와 行政理論처럼 상호 밀접한 영향을 갖는 학문의 分野는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大學과 大學院 그리고 公務員 訓練院에서 많은 行政實務家들에게 豫備敎育 訓練을 시키는 結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政府部處나 地方政府로부터 광범위한 財政支援으로 硏究를 위촉하며 行政의 문호를 개방하고 자료를 공개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行政學과 行政實務의 協力에는 위험이나 오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실무는 구체적인 行政問題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문제 해결의 처방을 요구하게 된다. 행정학은 정부지원에 의한 硏究일 경우 학문적 입장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아이로니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獨逸행정학은 이러한 制約條件下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 동안 행정實務와 協力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의 展望에서 볼 때도 여전히 行政學과 行政實務는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같은 理由로 行政學 範圍內에서 수행된 硏究는 西歐民主主義의 장래 統治力, 국가 및 地方政府의 政治的 財政的 限界와 行政權威와 關聯하여 市民의 基本權 내지 自由에 관한 內容이 진지하게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行政學의 “스펙트럼”은 公開的이고 복수적이어야 하며, 해결책에 있어서 함축성있는 價値設定이나 問題提起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行政學을 行政技術의 形態로 전락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다.

      • Vergleichende Anmerkungen zur Ausbildung des Fu¨hrungsnachwuchses der Verwaltung : Esprit de corps und esprit de service 組織의 精神과 「서비스」 精神

        Siedentopf, Heinrich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행정논집 Vol.15 No.-

        Ⅰ. 1984年 「獨逸 法官法」(Deutsche Richtergesetz)을 통한 새로운 法律關係者 養成規定은 行政官僚 養成에 관한 지금까지의 특수한 要求事項들을 불충분하게나마 考慮하고 있다. 法學者들은 앞으로 高級行政職에 있어 그들의 位置(身分)를 保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과의 競爭은 증가하는 昇進者들의 많은 숫자와 「上級公務員」(Gehobener Dienst)들의 「行政專門大學」 敎育으로 부터 나타났다. Ⅱ.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公務員도 하나의 職業이다. 이에 대한 1981년 自由「한자」都市國家「함부르크」에서의 設問調査가 인상적이다. 즉, ㄱ“당신에게 있어서 公共行政業務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質問에 대해, 41%의 公務員들이 他分野와 같다고 대답했고, 12%는 특별한 性格이 있다고 했으며, 42%는 公共行政人으로서 특수한 義務가 주어진다고 응답했다. 어쨌든 新進官僚 養成敎育을 위하여는 過半數 이상이 公共業務에 대한 특수한 性質을 인정하고 있다(12+42%)는 事實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Ⅲ. 「슈파이어」行政大學院은 1947년 프랑스 軍政에 의해 그 보다 2년 앞서(1945年) 파리에 세워진 ENA를 「모델」로 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피상적인 관찰에서 좀더 歷史를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특히 ENA의 前身에 대하여). 예를 들어 1848年 이미 ENA를 위하여, 「슈투트가르트」의 「칼스-아카데미」(Karis-Akademie)와 「튀빙겐」大學 國家學部에서 18~19세기의 獨逸「官房學的(官僚養成)敎育」에 대해 직접적인 關係를 가졌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프랑스大革命 以前까지도 遡及된다. 獨逸의 전통적인 官房學이나 國家學 또는 行政學 내지 警察學 등의 영향으로, 1945年 ENA는 비로소 그의 前身과는 달리 “組織의 精神과 「서비스」精神”을 充足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슈파이어」行政大學院은 처음부터 自主的이고 民族的인 原型을 主張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곧바로 獨目路線을 찾았던 것이다. Ⅳ. 公共行政에서의 法律關係者 養成敎育은 「獨逸 法官法」에 規定되어 있다. 대략 10만 명의 法律關係從事者들 중 55%가 辯護士나 公證人 내지 經濟 또는 團體(協會)등에 관계하고, 25%가 行政과 學問分野에 從事함에 비하여 다만 20%만이 法에 勤務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敎育은 「法務省」에서 管掌하고 있다. 聯邦과 各州의 「內務省」은 터무니없이 자신들이 疎外되어 있는 法律關係者 敎育에 대한 論爭에 專心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만 一般高級行政職에 대한 측면에서, 聯邦·州·地方自治團體의 公共行政을 위한 新進關僚의 敎育 및 選拔에 관해 몇가지 기본적인 事項들을 언급하려 한다. (1) 獨逸大學의 法學部는 範和狀態에 있다. 10만 정도의 法律系統 자리를 놓고 全國大學法學部生들이 숫자는 1982년 여름학기에 74,756名, 1984년 여름학기에는 77,000여명이 되었으며, 아울러 「試者」(Rechtsreferendare) 숫자만 해도 14,105名에 이르렀다. 아울러 國家考試合格 까지의 평균 授業年限은 11.3學期에 이르고 있으며 法官試補者의 平均年齡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 (2) 試補試驗에 의해 어쨌든 法的으로 判事職과 高級行政職으로의 資格이 부여된다. 그러나 증명된 資格은 公共行政의 實務에 곧바로 任用되거나 活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같이 待機하는 時間과 함께 나이에 따른 停年과 같은 「早期隱退規定」(Vorrushstandsregelung)에 대한 論爭이 일어난다. (3) 西獨 全體州의 高級行政職에 대한 「法律家」의 占有率은 평균 75%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바이에른」,「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등 8개의 「大面積州」들에 있어서는 84%를 보이고 있다. 「上級公務員」에서「高級公務員」(Hoherer Dienst)으로의 昇進은 州平均 17.7% 뿐이다. 상대적으로 소견인 3개의 都時國家 중 「베를린」은 43%, 「함부르크」는 31%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聯邦行政이나 州行政과는 반대로 地方自治行政에서는 이미 「法律家獨占」현상이 붕괴되고 있다. 즉, 1982年 현재 高位織의 12%만이 關係者이며 41.1%가 「上級公務員」으로 부터의 昇進者들이다. (4) 이와 관련하여 補職이 保障된 「上級公務員」을 위한 「行政專門大學」敎育(Fachhoch schulausbildung)은 아직 완전한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專門大學 內部的인 間題가 提起되는 바, 급속하게 變化하는 職業世界에서 “定形的인” 敎育만으로는 그 內容이나 傳授된 知識, 나아가 能力增進에 많은 問題點을 드러내는 것이다. Ⅴ. 新進官僚들의 選拔과 (養成)敎育이라는 측면에서, “組織의 精神과 「서비스」精神”이라는 「슬로건」下에 우리의 狀況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프랑스, 英國, 美國등 西方 三個國의 「모델」들과 比較해 본다. 여기서 「精神」이란 槪念은 行政에서의 전체적인 態度와 종합적인 價値들을 내포한다. 프랑스의 모델은 한마디로 新進行政人을 위한 「엘리트」學校로서 ENA에서 形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ENA는 上流階層의 전유물로 보여지며 (최근 공식통계는 66.8% 학생의 父가 「부르죠아」계층이라고 밝힘), 「미테랑」(Mitterand) 大統領이 이「엘리트」學校에 대해 “外部에서의 志願”과 함께 “公務員 內部에서의 志願”도 허용했으나, 별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Fulton 報告書」에서 이미 중요하게 지적해 주었던 「行政訓練」(Administration Tranees)을 위한 敎育槪念을 갖고 있다. 이는 「職務訓練」이나 「現場敎育」과 같은 순수한 部省에서의 敎育이라고 할 수 있으며, 「公務員大學」(Civil Service College)에서의 단기 교육기간만 “실제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美國에서는 「카터」(Carter) 大統領에 의해 1978年 「大統領管理內部計劃」(Presidental Management Program)이 수행된다. 여기서는 聯邦省이나 部 등이 “內部的으로” 形成되고, 현실적으로 主題를 討論하며, 서로의 經驗을 교환하고 强力한 集團結束을 성취하기 위하여 正規的으로 地域「세미나」를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大陸法系統의 영향으로 역시 法學徒의 高級職 점유율이 높으나, 美國의 경우 行政學, 經榮學, 國際關係, 都市計劃分野의 출신들이 많다. 한편 英國의 경우 Oxford 나 Cambridge 등 소위 名門大에 대한 先呼와 함께 地域이나 계급 등도 무시할 수 있다. Ⅵ. 다시 獨逸의 高級行政職에 대한 養成敎育의 現實로 돌아와 結論을 맺어보면,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新進高級行政官僚 養成敎育에는 各國마다 제나름대로 問題點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他國의 「모델」이 직접 傳授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과의 比較는 公共行政의 측면에서, 우리의 상황을 좀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바, 예를 들면 「試補者敎育」의 문제점 같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등이 그 것이다. 결국 法律關計者에 대한 (養成)敎育은 하나의 지속적인 국가적 「대마」이며, 아울러 자신에 맞는 고유한 「모델」을 發展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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