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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근 ( Choi Bo-keun ),박태진 ( Park Tae-jin ),차희정 ( Cha Hee-jeong ),신희강 ( Shin Hee-kang ),지승구 ( Ji Seung-gu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6 No.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지 10여년,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평균 4,000건의 접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9일 부터는 “분쟁재정”제도를 실시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 조정, 재심, 재정신청제도를 운영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다양한 신청 방법과 대응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편하여 단체의 다수사건까지 소비자가 하자 신청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1년 위원회 접수결과 7,000건이 넘는 신청건수를 기록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청·접수·조사만을 이행하는 위원회를 벗어나 주기별로 공종별 하자심사 접수의 건수와 추이를 분석하여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시공사에는 하자 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를, 소비자와 위원회에는 공정별 주기별 하자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 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이민주 ( Lee Min-joo ),김연화 ( Kim Yeon-hwa ),최보근 ( Choi Bo-keun ),장범수 ( Chang Buhm-so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5 No.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선호도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접수자 149명을 대상으로 담보책임기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설공사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과 담보책임기간 연장이 필요한 공정은 담보책임기간이 2년은 수장공사, 3년 단열공사, 5년 방수공사로 조사되어 사업주체는 사업초기단계에서 부터 특히 수장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에 대한 면밀한 시공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