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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18세기 전반 물선진상 관련 자료 분석 - 『진상별단등록』을 중심으로 -

        전상욱,Jeon, Sang-wuk 국립문화재연구원 2014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7 No.4

        진상제는 지방의 특산물을 왕실에 봉진하는 제도이다. 진상물은 물품의 성격, 봉진시기, 용도에 따라 제향진상, 방물진상, 물선진상, 약재진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물선진상은 전국의 산해진미를 봉진하는 것으로, 주로 식재료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물선진상은 다른 진상물과 달리 물품의 수량 경감 내지 일시적인 봉진 중지가 빈번하였다. 이는 물선진상의 경감을 통해 백성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자애로운 군주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왕의 의도였다. 숙종 역시 재위기간 동안 빈번히 물선진상을 경감하거나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물선진상 변경내역의 문서 보완이 미비하면서, 영조 즉위 직후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에 영조는 "진상별단등록" 간행을 통해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 경감내역을 분명히 하였다. "진상별단등록"은 진상지역, 봉진시기, 봉진대상, 물종 및 수량, 경감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은 다른 내용에 비해 중요하다. "진상별단등록"에 수록된 물선진상은 총 176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어류, 패류, 건어류 등 수산물이 117종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선진상이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물 이외에 말리거나 절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었다. 물선진상의 지역별 분정특징을 살펴보면,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순으로 물선진상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동해안과 접해 있다보니, 수산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석류, 유자 등 양남지역의 대표적인 과실류가 분정되어 있었고, 제주도는 감귤류, 각종 전복가공품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정된 물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도에는 건어류, 염어류 등을 집중적으로 분정하였다. Jin-Sang is a local specialty donation to the palace. A local specialty donation to the palace is classified Jehyang, Bangmul, Mulseon, Medicin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when, use. Among these, Mulseon Jin-Sang is Most foods. And King was reduced Mulseon Jin-Sang in order to obtain a good image of the king. King Suk-Jong was frequently reduced Mulseon. But frequently changes of goods did not reflect to document. So type of goods, quantity is not clear in early 18th century. In 1728, King Yeong-Jo was published a Jingsangbyeldandngrok to clear type of goods, quantity. This book is written area, timing, quantity of Mulseon. Among these, type of goods, quantity are important. This book was written 176 kinds of goods. These goods was most of the fishery. And raw materials are largely accounted. In addition to processing the various creatures become like dried, pickled. By analyzing the regional allocation features, there are many types order by Gyeongsang-do, Hamgyeong-do. Gangwon-do. This area is faced east sea, so many fisheries have become records. In Gyeongsang-do, Cholla-do, these area were occupied a large portion of the fruit. And Jeju Island was assigned oranges. Finally, it has been assigned dried, pickled foods than living thing in distant area.

      • KCI등재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진상(進上) 관련 조항의 분석

        전상욱,Jeon, Sang Wuk 국립문화재연구원 2011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44 No.3

        In Ryeojidoseo(輿地圖書) Jinging(進貢) Bangmul(方物) item, The Goods name, date, How to make, quantity, etc. are recorded.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wns by the way it is written. at Goods in Jinging(進貢) Bangmul(方物) item, contained medicines, fish and shellfish, provisions, fruit, salted seaweed, weaponry, Leather, buchaeryu are included. And these goods are the town were offering some of the tribute(貢物) and the donation to the palace(進上物) in the mid 18th century.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daedongbeop(大同法). If this analysis approach to the provinces, This analysis makes clear. for example, in Gyeonggido(京畿道) only 12 species recorded and in Chungcheongdo(忠淸道) no a monthly-Jinsang(朔膳進上), in Chollado(全羅道) Sammyeongilbangmul(三名日方物) is not recorded but Bamboo and liabilities are recorded, no bangmul-Jinsang(方物進上) in Gangwondo(江原道), etc. This shows the nature of the Jinging(進貢) Bangmul(方物) item. "여지도서(輿地圖書)"는 18세기 영조(英祖) 때 전국적인 지리지를 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비록 공식적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선후기 각 군현의 사회상 및 경제상황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찍부터 그 자료적 가치를 주목받아 왔다. 특히 진상 관련 조항은 다른 진상 관련 자료가 진상물의 분정 상황이 도 단위까지만 파악된 것과 달리 도내 즉, 고을 단위까지 진상물이 파악되어 있어, 진상물의 전국적인 분정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진상 관련 조항은 진공(進貢) 조항과 방물(方物)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는 물품명 상납시기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각 고을별로 기재양식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상납시기와 수량에 관한 정보가 부실하여 물품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진상 관련 조항에 수록된 물품은 약재류 어류 조개류 해조류 과실류 젓갈류 무기류 모피류 부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진상물목(進上物目)에 따라 분류한 후 도별로 정리하여 다른 진상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진상 관련 조항의 자료적 성격이 18세기 전반 각 고을에서 현물상납하는 물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공물은 경중에서 마련한 것과 달리 진상물은 현물상납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진상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물의 현물상납 유지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경비가 지방에서 소비됨으로써 지방 상업 발달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 KCI등재

        16세기 강원도지역 공납제 운영

        전상욱 ( Jeon¸ Sang-wuk ) 강원사학회 2022 江原史學 Vol.- No.38

        조선 건국과 함께 제정된 공납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 이는 크게 공납물 분정의 불균형과 방납 확대로 인한 공납물 부담의 증가로 요약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16세기 공납제 운영 양상을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도의 공납제 운영상의 특징과 조선후기 삼남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납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강원도지역의 공납물 분정의 불균형을 살펴보았다. 16세기 공납물 분정의 중요한 기준이 전결수였다. 그러나 강원도지역의 전결수는 타도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납물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는 전결수를 고려한 공납물 분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계묘양전 당시 강원도지역의 전결수를 실상에 비해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결수가 높게 책정되면서, 갑진공안 상의 강원도지역 공납물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강원도지역 내에서도 발생하였다. 계묘양전 당시 전결수가 높게 책정된 영동지역은 영서지역에 비해 공납물 부담이 무거운 상황이었다. 즉, 강원도지역은 어느 군현에 속하는가에 따라 공납물 부담이 차이가 있었고, 그 부담은 타도에 비해 무거웠다. 다음으로 방납 확대로 인한 공납물 부담 증가를 살펴보았다. 16세기 공납물의 전결세화가 확대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현물재정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로 인해 방납이 활성화되었고, 강원도지역 역시 16세기 공납물의 방납은 일상적이었다. 게다가 임란 이후 간행된 갑진공안 상에 책정된 공납물만으로 국가 운영이 어렵게 되자, 별복정 등 변칙적인 재정운영이 발생하였다. 민은 급박하게 납부해야할 공납물을 방납주인에게 구매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방납주인이 공납물 납부과정을 장악하면서 防納價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 인해 민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16세기 강원도지역 공납제 운영 양상은 17세기 초반 강원도 대동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This thesis focused on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Gangwon-do in the 16th century.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a certain part in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each province and the reform of the tribute system other than the three southern regions of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 of all, the Gangwon-do region paid excessive tribute compared to the quantity of land. Although there is a limit to this system, it was closely related to Gyemyoyangjeon(癸卯量田) and Gapjin Gongan(甲辰貢案)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壬辰倭亂).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Gyemyoyangjeon(癸卯量田) and Gapjin Gongan(甲辰貢案), the amount of land and offerings in Gangwon-do were overestimated. And the burden of tribute on the people increased due to Bangnab(防納). In the end, the Gangwon-do region had a different burden of tribute depending on which county(郡縣) it belonged to, and the burden was excessive compared to the another province(道). This became the background of Gangwon Daedong law (江原道 大同法) in the early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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