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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安東大學 1992 安東大學 論文集 Vol.14 No.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발기인조합이 이 사건 토지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성립되더라도 성립후의 회사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구성원인 발기인조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합원이 원고 1인으로 된 상태에서 원고 이름으로 중간생략등기한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매도의 주체는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와 가액은 발기인조합이 매수한 시기와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