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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占과 反트러스트政策에 대한 小考 : 美國의 SHERMAN法 제정을 前後한 反트러스트 政策을 中心으로

        申建熙 건국대학교 1988 論文集 Vol.27 No.1

        Sherman Act that was passed in 1890 made it illegal to monopolize trade and outlawed all combination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But it was adopeted with little discussion, indeed without attracting much attention of a favorable or unfavorable nature. Also there is no evidence that anyone had clear notions as to which actions were to be regarded as legal or illegal. Thus, to strengthen Sherman Act, The clayton Act was passed. It prohibites price discrimination to lessen competition, and mergers for this purpose formed by acquiring common stocks of competitiors. Moreover, in 1914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was established. This organization has powers to investigate, hold healing and issue cease - and - desist orders. The U. S. government has spent more and more money on lawyers and investigators to enforce dare to use group practices which used to be standard in American industry. Aside from civil and criminal suits initiated by government. Judges were tougher in their judgments. More and more they weaken the powers that a business firm has to exploit its patens, and its market advantages. Even after a carte has been decided against a company, it is not off the hook. It may feel forced to enter into consent decrees which bind It to follow certain policies, and the judge may for years afterward keep his careful eye on the performance. Anyway the Sherman and Clayton Acts have contributed enormously toward improving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American society After world war II,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e courts have been increasingly vigorous in their prosecution of the anti - trust laws. It is because of that the economic evils of such imperfections transcend the mere matter of monopolistic profits : entry may cut out excess profits without bringing pries down to marginal costs ; overentry of imperfect competitiors may waste resources without giving the consumer the benefit of lower prices ;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pricing above true marginal costs bring distortion of resource allocation even if the firms involved have their excess profits taxed away. It is not the profit a monopoly makes that constitutes its greatest evil, but rather its setting too high a price in is not spontaneously attained of enforceable, the problem of doling and approaching workable competition becomes paramount. As we have seen, the economist and the lawyer do not always see eye to eye. The economist often feels that lawyers and the courts have concentrated on the letter of the law, without defining its spirit with and precision. Thus sometimes complaints arise from frictions between firms, while giant companies that dominate a field and exorcise quiet monopoly power tend to be overlooked. Some cynics, even argued that the anti - trust laws encourage bigness, because in practice they are so much harsher on agreements between firms than on what the economist would consider the same price marginal cost discrepancies engineered by intrafirm practices that require no furtive meetings at midnight or incriminating letters. Too ofter the law regards various vigorous forms of competition that tend to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price and marginal cost as climes rather than benefits. The legal mind is not so much concerned with the distortion of price, which it has no means of measuring, as it is with the methords by which prices are set. Legal technicalities rather than economic realities have often been dominant. The act of monopolizing has been target than the condition of existing monopoly. Punishment after the fact rather than prevention of bad market behavior and bad market structure has often been emphsized.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ad market structure and bad or unreasonable market conduct has often been blunted by the legal mind. Evidently there is an unresolved conflict here, and all that can be said at that economists tend on the whole to lean toward the market structure view point. There are five major parts to this paper. In the first part, historical background of monopolistic theory from Adam Smith to Sherman Act will be reviewed. In the second part, some monopolistic theories after the Sherman Act will be discussed. Third part will discuss the policies of anti - trust and its economic effects on the monopolistic business. Fourth part will discuss how economists can influence to the anti - trust policy. In the fifth part, some impacts on the policy of antitrust and some effects on economists will be examined.

      • 大田地域 社會福祉政策의 發展方向

        申建熙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社會科學論文集 Vol.12 No.1

        앞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이 창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창출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정치적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47년간 네단계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 다음단계인 제 5단계로 볼 수 있는 제 7차5개년 계획기간 및 2000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적변수도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대전사회복지의 현황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수혜대상별로 살펴보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소득정책과 의료보건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과주택, 교육,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전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이에 따른 재정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입은 일반 재원으로는 지방세, 지방양여세 그리고 지방교부세등이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출금으로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위탁비등이 있고 사용료, 수수료, 기부금 및 지방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재원의 배분은 7:3정도의 비율이나 앞으로 더욱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대될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전시 총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를 현재 11.5%에서 60%로 대폭 증대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비가 31.4%인데 지역개발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과세하여 목적세를 증대시켜서 세원을 마련하고 지역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차원기관을 조직화하여 복지차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발전이 다핵화하는 경향에 따라 대전지역도 핵심적 도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시대가 다가올때를 대비하여 부산,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와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남북측에 대전이 자리잡고 있음을 생각할때 이에대하여 지금부터 점차적인 사회복지증진을 위한준비계획이 있어야 할것이다.

      • 실업정책의 패라다임 전환과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신건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2

        요컨데 우리나라의 실업정책을 종전과 같이 고성장-저복지-저실업이라는 맥락을 계속적으로유지하려 한다면 현 시대적 여건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여건에 비추어 볼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실업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실업정책의 패라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고성장 고복지 저실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당장 실업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당혹스러운 생활을 할 때 우선 어떻게 대처하여야되겠는가에 대한 복지적실업정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상실하였을때 국민최저기본생계수준이 유지될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보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이고 만일 실업보험을 받지못하는 실업자에게는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업부조를 즉시 실시하여 최저생계는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자소득유지 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본위원회에서 생활보호법을개정하고 실업부조제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자가 갑자기 질병으로 고생할때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의료 및 보건에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후에는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못하게 되면 소득의 상실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실업자는 의료비가 비싼 병원에 갈수가 없으므로 질병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도 찾을수 없다는 것임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실업자에게는 정부의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의료부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부조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와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자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입은자로 규정되여 있는데 실업자에게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업자의료보건전담대책위원회를설치하여야 할것이고 본위원에서 의료보호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의료부조를 확대하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실업전의 직업훈련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제거하고 균형을 이 룰수 있도록 실업자교육정책이 수립되여야 할것이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업자교육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실업자 주택정책이 주택수요측면과 주택공급측면 양면을 감안하여 수립되여야 할것이고 이를 수행할 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업예방정책이 수립되여야 할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실업자예방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앞으로 고성장-저복지 저실업정책의 패라다임에서 고성장-고복지-저실업정책으로 과감히전환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수행할수 있는 종합실업대책위원회를 창설하여 위에서 제시한 다섯 전담위원회 즉 실업자소득유지전담위원회, 실업자의료보건전당위원회, 실업자교육전담위원회,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 실업자예방전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통괄할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실업대책은 분산되여 있고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종합실업대책위 원회를 창설하여야 할것이다

      • 빈곤대책과 공공전달체계

        신건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論文集 Vol.16 No.1

        경제성장론자들은 1961 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6년간 고도경제성장만을 주장하면서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복지국가를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므로서 1961 년경에는 1 인당 국민소득이 87불이였던것이 오늘날 1 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는 시대가 되였다 . 그러나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소득분배가 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였고, 이에따라 절대적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래의 빈곤대책은 새로운 측면에서 재검토 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공공전달체계도 혁신적으로 개선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요즈음 빈곤의 의미는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서 볼것이 아니라 상대적빈곤의 수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생존수준인 최저생계비의 수준에서 본 것으로 저소득빈곤층의 복지기준이나, 반면 상대적 빈곤은 전체사회의 대부분이 영위하는 평균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볼때 낮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빈곤의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 빈곤선을 계측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과학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계측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다양한 빈곤의 원인을 제거 극복하려는 다양한 빈곤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빈곤대책을 실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전달체계가 원활하고 적절히 뒷바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社會福祉館 서비스의 質的 向上을 위한 프로그램의 發展方向

        신건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6 社會科學論文集 Vol.15 No.1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목적인 지역사회 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사회복지관의 구조가 선되고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 시키므로서 지역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행자는 지 역사회복지 중진에 적으나마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목적의식 및 사회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나 사회복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퇴색될때는 사회복지관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근할때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욕구조사도 하게 되므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를 개발하게 되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고 적절성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올 높이고, 프로그램의 공평성을 높이므로써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올 초래 할수 있 올 것이고,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사회복지관과 지역 주 민 들 간 에 상호관계가 이 루 어 지게 될 것이고, 상호관계를 원만히 이루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지역주민들도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증가 할 때 지역주민 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적 자조능력이 분출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적 민주복지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개혁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증가함으로서 지역적 민주복지사회가 이룩되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어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사회복지관이 구조적으로도 개선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 주요 요소인 인적 자원과 사회복지관의 규모와 재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기능을 발휘 하려면 구조적인 주요 요소들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창의력 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변 인적 자원의 質的문제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量的문제도 개선함으로서 충분한 직원을 확보 하여 직원 일인당 감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지역주민 개개인에 대한 만족한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직원의 숫자는 적은데 과다한 업무량을 한 직원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만족한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없게 되고, 사무적이며 비능율적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여 주민들과의 상호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복지관에서 광활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복지관 규모에 알맞는 적절한 지역적 구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약간 많은 지역에는 복지관의 지소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클 때에는 복지관을 하나 더 증설한다든가 하여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사회복지관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문제가 개선 되여야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입 구조에서 정부보조금이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예산이 없다는 구실만 정당화시킬 뿐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는 생각지 않는 졸열한 착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지역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서 본래 의미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복지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복지관의 사업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감소시킨 다는 것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보조금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서 증대 되는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올 만들 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재정이 부족할 때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나 공동모금회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고도 재정이 모자라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세로서 복지세를 부과하여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후원금도 증대 시켜야 할 것인데 종래와 같은 후원금 증대 방법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으므로 새로운 후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민주 자조 능력을 분출 시켜서 지역주민 스스로 민주적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 내의 복지차원의 문제는 주민들이 자조 협력하여 해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개인이기주의를 제거함으로서 나만 잘 살고 내 배부르고 내 퉁만 따습게 하면 된다는 개인이기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이웃사랑 캠페인” 올 전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출 구조에서 사업비를 증대시키고,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증가 시키므로 그들이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행 에 만 전념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참다운 지역적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는데 사회복지관이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 綜合社會福祉館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硏究

        申建熙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文集 Vol.13 No.1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전국적으로 약 160여개의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중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근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福祉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중진책의 일환으로써 사회복지관 설치를 서둘럿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각도시를 중심으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복지관이 급증하게 된것이다. 1992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대도시별로 서울이 44개 복지관이 설립되었고 부산이 22개와 광주에 12개,대구에 11개,대전에 9 개,인천에 5개 등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이 급속도로 확산 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관이 무엇인지, 어떤일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며 사회복지관이 지역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의구심을 품게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에 적응하여 사회복지관은 종합적 사회복지 사업을 하므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촉구하고 문제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종합적 복지센터로서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노인복지사업,가정복지사업,장애인복지사업, 및 지역복지사업 둥 다양한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6개사업분야 마다 단위사업이 세분되여 여러가지복지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센터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종합복지관 가型이 있고 나型과 다型이있다. 가형은 18개단위 사업을 주관하며, 나형은 16개단위사업, 다형은 14개단위사업을 수행하고있다. 이중에서 12개 공통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선택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근년에 급속히 사회복지관이 量적으로 증대함에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였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주체를 보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기관이 직접운영하기도 하며 또한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따라 각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서비스전달, 복지성, 자원동원의 기능, 재정관리, 사회복지 프로그램등이 차이가 나며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접근성의 차이가 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였다. 그러나 본논문에서 이러한 방대한 문제를 망라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지면 관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만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려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고 말하나 규모에따라 세가지로 구분된다. 가형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2,000제곱 미터이상이고, 나형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000 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형 사회복지관은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복지서비스센터가 아니고 각분야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복지시설 둥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시설을 망라하지 않고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려한다. 본논문은 먼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려한다. 세째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구조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려한다. 네째는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하여 大田大學校에서 위탁 운영하고있는 대통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과제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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