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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김라은(Kim, Ra-E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3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8.6.28.. 2016헌가8 결정을 통해 지난 2010.7.29., 2006헌바75 결정을 뒤집고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으며, 1년 뒤 2019.5.30일 2019헌가4 결정을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8. 3.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3.14.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등록된 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두 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통해 우리 법체계 안에 들어오게 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제도는 국가가 규제의 일차적인 권한을 민간부문에게 부여하되 입법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제공하고, 신뢰와 소통으로 민간부문과 협력하며, 혹시라도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부족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에 대하여 최후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현대 행정법상 보장국가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전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행정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앞으로의 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의 방향성에 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Constitutional Court of Justice 2018.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2012.10. 22.20). amended by Article 18.13.6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which reverses the 2010.7.29, 2006 Constitution 75 decision and punishes it for violations, is amended by Article 18.10.6 of the Act. In the case of Article 32 (1) 1 (1)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2019 (Amendment to Article 12.21. Act 2014), Article 32 (1) 3 of the Act 14018. 6 of the Act, Article 16 (1) was determined to be determined.Article 16(1)6 of Article 18(1)6 (Amendment to Article 11508 of the Act o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2014.521. Act 15480) of Article 18(1) of the Act on Health Functional Foods Act 2018.313. Act 15480 was amended to Article 15480 Accordingly, under the Act on the Marking and Advertising of Food, etc. which took effect on March 14, 2019, those who wish to be deliberated on food, etc. including health functional foods were changed to undergo prior deliberation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wo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legislators legislation ensure that the state gives the private sector primary authority over regulation, cooperates with the private sector through trust and communicatio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valuate the law on the marking and advertising of food, etc.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and review the specific complementary points of self-regulation by the private sector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futur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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