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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论司法考试与大學本科法學教育的關系

        潘剑,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2

          법조인의 전문화와 엘리트화는 세계다수국가의 법률전통 또는 법률실무의 발전 추세이다. 사법고시는 법관, 검찰관 및 변호사를 담임하고자 하는 고시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학식과 응용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고시이다. 대학법학교육은 비교적 높은 법률소양을 갖춘 法律人才를 양성하고, 장래에 법률실무에 종사하거나 법학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법률기초를 다지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학부6)법학교육과 사법고시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고시가 대학학부법학교육의 指揮棒이 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고시지식에 대한 습득은 전문적인 학교(또는 학원)의 훈련을 거쳐서 완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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