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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농정, 조선면화증산정책의 연구 - 제2차(1919-1928년) 조선면작장려정책을 중심으로 -

        정안기 한일경상학회 2010 韓日經商論集 Vol.47 No.-

        Due to ‘Japan’s Cotton Crisis’ caused by sharp decline in cotton import from India after the outbreak of World War I and the satisfying result of the 1st upland cotton production encouragement policy which was l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since 1913, the 2nd Joseon cotton crop production encouragement policy (a 10-year plan from 1919 to 1928) was promoted. In other words, Japanese spinning industry had been mostly dependent on Indian cotton since the late 1890s. Because of a shortage of the promissory notes (means of payment for Indian cotton) issued by the British Empire in India after the outbreak of the 1st World War, Japan fell into a great trouble. Because of sharp increase in silver price and short of Rupee after the outbreak of World War I, the British Empire in India reduced the issuance of its promissory notes at the end of 1916. Therefore, Japan had to import American cotton, find a way of resuming the payment system and review a cotton production increase plan in chosun. The final plan was the 2nd Joseon cotton crop production encouragement policy (a 10-year plan from 1919 to 1928). Unlike the 1st upland cotton production encouragement policy, Japanese empire encouraged to produce upland cotton in three southern districts and regular cotton in Gyeonggi and northern areas under the 2nd cotton production encouragement plan. As a result, Joseon cotton production sharply increased in 1920 despite the economic crisis since the outbreak of the 1st World War. Since 1926, however, the cotton manufacturing industry started to decline due to global cotton crisis.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performance and production conditions of the 2nd Joseon cotton production encouragement policy which was one of the Japanese empire’s agricultural administration policies. In fact, a study on the manufacture of Joseon cotton during the 1920s is inevitable in analyzing Joseon economy during interwar era in the context of the economic history of Asia or world economic history which sees Asian economic development a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omplement instead of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imperialism and colony as ‘ruling-being ruled’ or ‘plundering-being plundered’relationship.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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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祖代 전반 問慰行 연구

        李尙奎(Lee, Sang-Gyu) 한일관계사학회 2010 한일관계사연구 Vol.35 No.-

        問慰行은 162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260년 이상 지속해온 조일간 외교사절이었다. 역관이 정사가 되어 상?중?하관을 인솔하여 대마도주가 에도에서 還島한 것을 위로하고 關白의 경조사를 축하?조위하는 목적으로 대마도로 파견되었다. 17세기 중반까지 木綿 紛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야나가와(柳川) 사건을 정탐하는 일로서,硫黃貿易에 답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글은 17세기 왜학역관의 활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위행으로 분야를 넓혀서 서술된 것이다. 17세기 문위행의 활동 중에서 인조 초반기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목분쟁이 격화되면서 동래부 훈도?별차가 담당한 공목 회계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거나 대마측에 未收公木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문위행이 파견되었다. 제도면에서 고찰한다면 문위행은 1606년에 全繼信 등이 회답겸쇄환사 파견 전에 對馬의 실정을 파악하고 돌아온 것을 선행적 형태로 잡기도 한다. 武人 출신으로서 일본 사정에 밝은 전계신은 1617년 회답겸쇄환사의 파견을 앞두고 대마의 실정을 탐문하는 사자로 지명되었다. 조선은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광해군대에 명나라 사자를 응대하기 위해 倭館의 은을 차용한 일이 있었고 회답겸쇄환사가 받아온 答禮銀을 宮闕營建 비용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李造의 선봉군을 막지 못하여 왜관에 무장력을 요청할 것을 검토하였고, 정묘호란을 당한 후 성능 좋은 일본산 鳥敍을 사기 위해 對馬島로 譯官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다. 역관사행으로서 문위행은 조선이 대일관계에서 공무역품의 결제 수단으로 쓴 목면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심해져서 인조대 이후 대마측이 공목 분쟁을 제기할 때에 나타난다. 1629년 대마 사자인 겐포(玄方)가 上京했을 때 정묘호란 후 조선의 실정을 탐색할 목적도 있었지만,光海君代에 받지 못한 목면을 일괄하여 받아가려고도 하였다. 이 때 미지급된 목면 600同이나 드러나서, 인조 정부는 역관 등의 사절을 보내 대마측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나섰다. 1629년 문위행 邪?吉? 崔義吉 등은 6개월 전에 겐포가 요구한 600동을 지급유예하기 위해 대마로 갔다. 도주가 에도에서 還島한 것을 위로할 목적도 있었다. 1631년 문위행은 2년 전에 약속한 목면 600동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1614년 공목을 유예하기 위해 대마로 파견되었다. 당시 島主와 야나가와씨 간 분쟁이 생겨서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1632년 문위행은 도주가 귀환한 것을 위로하고 쇼군의 喪에 조위하고 야나가와 사건의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띠었다. 이 때는 목화 흉작이 겹쳐서 당년 목면 지급분도 주지 못할 정도가 되어 대마측에 미수공목을 무마하기가 더욱 곤란해졌다. 1635년 문위행은 역관 洪喜男과 馬上才를 에도로 보내서 야나가와 세력에 고립되어 곤궁해진 도주를 변호하였다. 홍희남은 쇼군이 여러 가지로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시종일관 도주의 처지를 옹호하였다. 1636년 문위행은 1년 전 사행에 이어져서 도주가 야나가와 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특히 1635년에는 홍희남 일행이 귀로인 대마도에서 대마 무역선의 渡海 횟수를 감소하는 협상 兼帶制를 타결시킨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야나가와 사건은 1636년 통신사 외교로서 종료되지만 목면 분쟁은 심각도가 날로 더해져갔다. 동래부의 역관들이 목면을 지급하는 회계를 하지 않고 이임하거나 파직?처벌당하여 목면 분쟁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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