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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와 분단서사

        나지영(Na, Ji Young)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통일인문학 Vol.55 No.-

        이 글에서는 얼마 전 서울 모 중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A가 전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사례에 주목하여 남한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단서사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탈북 청소년 A와 담임 선생님, 보호자 등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탈북 청소년 A의 전교 학생회장 당선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남한의 학교에서 탈북 청소년이 전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 A는 학교 선생님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A가 회장 후보로 나갈 때부터 반대를 하였고, 나중에 회장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도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3장에서는 A의 전교 학생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던 분단서사의 실체를 〈어사가 된 막내사위〉의 서사와 비교하면서 밝혀 보았다. A가 전교 학생회장 당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히던 모습은, 〈어사가 된 막내사위〉에서 막내사위가 다른 두 처남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던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A의 전교 학생회장 당선 과정에서 작동한 분단서사는 서사의 주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서사의 영향을 받는 입장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문학치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면에 깔려 있는 서사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분단서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은, 하나의 거대한 판을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pic of division permeated in South Korea. For achieving this goal, th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 who was elected the whole school president in South Korea was analyzed. In chapter 2, based on interviews with A, A’s teacher, and A’s guardian, the process of A"s winning an election was recomposed. Even after A was elected the whole school president, teachers from that school persuaded A to resign the position. In chapter 3, comparing with Korean folklore 〈the third son-in-law who became a royal inspector〉, the epic of division influencing on the process of A’s winning the election was analyzed. The aspect of the teachers opposing to A’s being elected is similar to the aspect of the two brother-in-law against to the third son-in-law"s being a royal inspector. After comparing these two aspects, the special feature of the epic of division is revealed. In this case, the epic of division has a tendency to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other in a higher position.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회사분할(會社分割)의 신속성(迅速性)과 주주(株主)의 이익보호(利益保護)

        윤현석 ( Hyun Seok Yo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유용한 조직개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법기술적인 미비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어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특히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불공정하게 배정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상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며, 분할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위법한 분할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분할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주주를 만족스럽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각을 지니고 있으며, 절차의 번잡으로 인해 분할의 실현을 더디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거액의 준수비용을 치루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분할의 신속과 주주보호를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할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분할대차대조표 이외에 손익계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법의 체계상 바람직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 분할합병과 물적분할로 유형화하고 있으나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형태에 따른 특색에 착안하여 분류하고 주주의 보호방법을 달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합병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의 주체를 주식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에 관한 제530조의3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KCI우수등재

        회사분할(會社分割)의 신속성(迅速性)과 주주의 이익보호

        윤현석 ( Hyun Seok Yoo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유용한 조직개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법기술적인 미비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어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특히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불공정하게 배정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상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며, 분할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위법한 분할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분할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주주를 만족스럽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각을 지니고 있으며, 절차의 번잡으로 인해 분할의 실현을 더디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거액의 준수비용을 치루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분할의 신속과 주주보호를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할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분할대차대조표 이외에 손익계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법의 체계상 바람직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 분할합병과 물적분할로 유형화하고 있으나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형태에 따른 특색에 착안하여 분류하고 주주의 보호방법을 달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합병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의 주체를 주식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에 관한 제530조의3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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