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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硏究論文) : 회사분할(會社分割)의 신속성(迅速性)과 주주(株主)의 이익보호(利益保護) = Articles : The Quickness of Corporation Division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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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유용한 조직개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법기술적인...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합리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회사분할제도는 기업의 유용한 조직개편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법기술적인 미비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어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특히 회사분할에 있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불공정하게 배정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상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며, 분할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위법한 분할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분할무효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주주를 만족스럽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각을 지니고 있으며, 절차의 번잡으로 인해 분할의 실현을 더디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거액의 준수비용을 치루게 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분할의 신속과 주주보호를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행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할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분할대차대조표 이외에 손익계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법의 체계상 바람직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 분할합병과 물적분할로 유형화하고 있으나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형태에 따른 특색에 착안하여 분류하고 주주의 보호방법을 달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상법에서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분할합병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의 주체를 주식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에 관한 제530조의3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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