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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김선화(Kim, Seonwha)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은 최초로 민간인에 대한 테러범죄의 불법성을 설시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내전 상황에서는 전투원들 간의 싸움보다도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만연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더욱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증거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통해 피고인이 이끄는 SRK 군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군사활동의 와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테러행위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보스니아 내전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도 문제되었으나, 보스니아 내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다수의견은 분쟁의 법적성격을 관념적으로 규명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교전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1추가의정서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 중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대상판결이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여 이어지는 SRK 군의 조직체계와 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테러행위의 집단성을 적시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개별 병사의 우발적인 범행이나 실수가 아닌 내전상황에서 상대집단을 궤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자행된 전투방식이었음을 규명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2년여에 걸쳐 사라예보의 민간인들에 대하여 자행되었던 무차별적 공격의 양상이 국제인도법에서 금지하는 테러행위의 실질을 띠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와 같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1추가의정서의 적용범위,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테러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요건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법해석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alić case of ICTY has significant meaning as it first announced the illegality of crime of terror against the civilians. After concrete fact-finding procedure, the case recognized that the attack against civilians during the Bosnian war by SRK army was not an accident accompanied by military activity, but systematic act of terror with obvious intent. Whether the characteristic of the Bosnian war was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lso became an issue in the case as to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Geneva Conventions 1949. Th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applies to the case according to the agreement made by both parties. Galić case seems to be the leading case about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rmed conflict in Bosnia, and the requirements of terror crime, as the case concluded the indiscriminate attack against the civilians of Sarajevo that lasted almost 2 years had the characteristic of terrorism which is bann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국제인도법 이행의 미래에 대한 국제법적 전망

        이장희(Jang-Hie Lee)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4 人道法論叢 Vol.- No.34

        국제인도법은 국제인권법과 정전법(Just war)을 제외한 보통 좁은 의미의 전쟁법이다. 그래서 좁은 의미 전쟁법을 대체하는 용어가 국제인도법이라고 할수 있다. 이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과 헤이그 법으로 이루어진다. 제네바 법은 무력충돌시에 교전자와 민간인을 포함하여 전쟁희생자를 피아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헤이그 법은 적대수단과 방법을 규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한 줄임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법이다. 두 법의 공통점은 무력충돌시를 전제로 하고, 인도주의원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두 법의 명칭은 두법이 체결된 장소를 위주로 붙여졌지만, 오늘 날 두 법의 내용 및 성질에서 볼때 그 구분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특히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채택이후 동 의정서에 제네바법적인 성격과 헤이그 법적 성격이 모두 통합해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1859년 솔페리노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이다. 전통 국제법의 출발도 전쟁법과 관련된 관습 국제법 규범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국제인도법과 국제법( 특히 전쟁법)은 처음부터 인간의 존엄의 보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은 많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신무기의 출현,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그리고 탈냉전이후 등장한 치열한 지역주의적 분쟁과 테러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전통 국제법도 동 법의 목표, 주체, 규울 대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 이러한 도전에 두가지 법이 대응하기위해서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 해담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법의 인간화에서 찿아야 한다. 결국 두가지 법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법의 인간화(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HL) 강화라는 목표에서 접점을 찿아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야 한다.

      • KCI등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박병도 ( Byung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 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

      • 현행 공전법규체제와 전쟁법의 기본원칙의 적용

        김형구(Hyoung-Ku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1 人道法論叢 Vol.- No.31

        In modern warfare, its strategic importance of air force in a battle felid at the both on the land and the sea is recently getting increased. And some recent air bombardment operations well show how air force can play an independent and important role in a battlefield. However, there is no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system to regulate warfare in aerospace in the current system of law of war. In other words, law of air warfare does not exist in the form of a separate treaty. Air warfare has been regulated b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relevant provisions in different Conventions, including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wo Additional Protocols, which mainly regulate land warfare and sea warfar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issues as following. What is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gulate Air warfare? How general principles of law of war (principle of discrimination,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humanity and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are applying to Air warfare? What are the current discourses on law of Air warfare among international lawyers? Is current legal approach to Air warfare sufficient appropriate to protect humanitarian values in Air Warfare? And whether is it necessary to prepa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form of treaty or a certain kind of international document or not? 현대전에 있어서의 항공 전력은 해전 및 육전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항공 전력이 없는 해상작전 또는 육상작전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전투기의 성능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제5세대 전투기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의 항공기 탑재기술의 향상과 정밀타격무기체제의 발전은 향후 무력충돌상황에 있어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에서의 항공 전력의 급증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전쟁법은 공전에 관한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전은 1949년 4개제네바협약들과 2개의 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 및 법리의 준용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즉 현재 공전규범은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수 개의 조약에 분산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첫째 현대 공전규범의 마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하고, 둘째 현대 공전규범은 어떠한 체제로 존재하는지, 셋째 "구별의 원칙" (principle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인도의 원칙"(principle of humanity), "필요성의 원칙"(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을 포함하는 전쟁 수행의 기본원칙이 공전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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