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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스마트폰에서 생성된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 검출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 방법

        박남인(Nam In Park),이지우(Ji Woo Lee),김진환(Jin-Hwan Kim),임재성(Jae Sung Lim),나기현(Gi-Hyun Na),전옥엽(Oc-Yeub Jeon)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2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6 No.1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내장된 통화기능에서 제공하는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위변조 분석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위변조 분석 방법은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과 통화녹음 파일이 기록된 스마트폰 내의 미디어로그 및 통화 내역 분석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상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오디오 대역폭, 음성 지연 구간, 파일 구조 및 통화녹음 파일을 기록한 스마트폰에 미디어로그 및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였다. 그 후,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능을 통해 통화녹음파일을 편집하였을 때, 음성 지연 구간, 파일 구조 및 스마트폰에 기록된 미디어로그와 통화 내역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화녹음 파일에 대해 임의로 조작을 가했을 때, 음성 지연구간, 파일 구조 및 스마트폰 내에 미디어로그의 시간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화녹음 파일에서 추출한 시간 정보들과 해당 파일이 기록된 스마트폰의 미디어로그 및 통화 내역의 시간정보가 일치하는지와 파일 구조와 음향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제시된 통화녹음파일의 진본임을 확인하였다. Due to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crime using smartphone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since Android-based smartphones have a built-in call recording function,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for the call recording file. For the digital evidence collected in this way to have legal effect, its integrity must be guarante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forgery analysis method for call recordings generated by the built-in call function of Samsung smartphones. The proposed forgery analysis method is divided into the analysis of the call recordings itself and the media-log and call history analysis in the smartphone with the call recording. First, we analyzed the audio bandwidth of the normal call recording, the audio latency, the file structure, and the media-log, and call history in the smartphone that includes the call recordings. After that,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audio latency, the file structure, the media-log, and call history when the call recording was edited through the editing function provided by the smartphon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ime information of the audio latency time, file structure and media-log in the smartphone were changed when an arbitrary manipulation was applied to the call recording. In this way, we can classify the forensic authentication as comparing the time information extracted from the call recording and the media-log/call history in smartphone with the call recordings plus analyzing the file structure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 KCI등재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6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0 No.2

        일방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가 널리 알려지고,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탑재되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고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화자 일방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상 문제되는 통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여러 하급심에서 문제된 예가 있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음성권이라고 하여 비교적 자세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존에 초상권 등 다른 인격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이미 녹음 행위로 일어날 수 있다. 즉, 녹음 내용의 공개 전에도 이미 침해행위는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침해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여기서 이러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는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절대권이 아닌 인격권과 관련하여 침해행위가 곧바로 위법성을 추단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 이익형량을 위하여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어느 정도까지 위자료를 인정할지에 대하여는 고민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행위로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쌍방이 불법행위로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에서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녹음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It is well-known that the call recording by the party participating the conversation is not against the Tele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TSPA”) and most of the smart phone has the function to record, so that many people believe that call recording could not be the object of the legal study any more. However, as shown in the ruling discussed, there is possibility for call recording to construe as tort in civil law area. That is to say, besides the issues raising from TSPA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the right to the voice and the right of privacy belonging to personal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 must be examined thoroughly. Although there is not any explicit definition by the law, the ruling discussed says the right to the voice is that “the right not to be recorded, played, wirecapped, broadcast or copied and distributed in invitum”. The intrusion of the right to the voice and privacy is occurred just by the recording by a party. Making public is another issue that makes illegality of the intrusion severe. But, the intrusion of the personal rights does not mean the recognition of tort. The determination of unlawfulness or illegality must be settled down, which is the output of the balance of interest. The balance of interest takes many factors into consideration such as self-defense, justifiable act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think abo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esonal injury. Although we say the intrusion is tort, in case the mount is too small, the judgment could be meaningless. The ruling discussed decided that when a party recorded the call as evidence at the civil procedure, the unlawfulness is recognized and the liability of tort is approved.

      • KCI등재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3

        대화나 통화를 하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일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 인물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제공한 사례와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법원장이 사표수리 거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인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스마트폰도 애플 아이폰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경고음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동법이 이른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은 감청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이거나 대화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 감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감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내 주들 중 약 38개 주와 콜롬비아자치구(District of Columbia)는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약 14개 주는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가지고 있다. 러빈 조(Rauvin Johl)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이 이 원칙을 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즉 (1) 법 규정의 문리해석 (2) 경미한 법익침해 및 (3) ‘사회적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은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게 되면 개인의 통신의 비밀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의견교환에 장애가 되며, 영장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만약 상대방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직장상사의 성희롱, 장애인 보호시설의 학대행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을 일반인에게 정확히 알릴 수 없게 된다. 대화나 통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그 말이 또 다른 다른 사람에게 누설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많은 사례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함으로써 보호가치가 적은 상대방의 주관적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녹음을 형사처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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