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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Kyu-Sik Lee),정기택(Kee-Taig Jung),김철중(Chul-Joong Kim)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08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발표논문 Vol.8 No.1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1월 新건강보험법이 발효되면서 건강보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전 국민을 강제 적용하는 사회보험의 관리를 정부주도에서 국민이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관리된 경쟁시스템의 도입에 있다. 또한 공평한 재정 부담의 원칙하에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정부의 역할을 보험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와 위험분산 관리 기능으로 제한하여 민영보험사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의 공급 시에,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된 경쟁 (managed competition)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사회보험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1차 의사에 대한 인두제, 병원에 대하여 예산제와 같은 강력한 공급측면의 통제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정부 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데커개혁안을 토대로 하여 2006년 완전한 관리된 경쟁모형으로 전환하였다. 네덜란드의 관리된 경쟁모형에 의한 의료개혁은 가입자 간의 형평을 전제로 의료분야 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재원조달 인구는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개혁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네덜란드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In Netherlands, health care reform was carried out as The New Health Care Law went into effect in January 2006. The core of health care reform is introduction of managed competition model which allows people to select an insurance company which manage compulsory social insurance from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also, the right of choice is secured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fiscal burden and price cutting and security of healthcare quality are intended to be secured through competi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by limiting the role of government to minimum regulation to insurance operation and risk pooling management function. And by allowing insurance companies to introduce contract system which promote competitions between providers when providing healthcare services, managed competition is intended to be realized. Netherlands applied strong supply-side control policies which are rare in social insurance countries such as capitation on the General Practitioner and global budgeting on the hospital. But after realizing the limit of governmental regulation, Netherlands changed to competition model since 2006. The health care reform by managed competition model of Netherlands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can be introduced in healthcare field on the assumption that equities between subscribers are secur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is possible. The case of Netherlands can be applied in many aspects to future reform of Korean health care which has severe problems in financial security.
이규식,이영숙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0 No.1
일본에서 건강검진제도가 정책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자로 발간된 이슈 페이퍼 48호에서 이미 일본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 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2005년 말의 의료제도개혁대강 에서 의료비 적정화를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생활습관병 대책‘을 제시하면서 2015년도에는 0.7조 엔, 2025년도에는 2.2조 엔의 의료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재정제도등심의회 는 그와 같은 효과가 달성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OECD 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2020년 말의 ‘행정개혁추진회의’도 특정건강검진·보건지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사업효과에 대해 재차 검증을 한 후에 기본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이번호에서는 BuzzFeed라는 포털의 일본어판에서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의 비판과 함께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의 효과에 대하여 동경대학의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와 BuzzFeed 일본어판의 편집장인 이와나가 나오코(岩永直子)와의 대담 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검진사업이 광범위하게 실시함에 따라 2019년 건강진단사업비가 무려 1조 6천억 원 이상 지출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OECD(2019)가 일본의 건강검진에 대한 비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이슈 페이퍼 50호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의 비용-효과와 함께 검진사업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2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6 No.1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까지 집행된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료분야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이 2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아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이번에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지배할 것이라고 하니 의료분야의 잘못된 고질적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글을 작성한다. 김대중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대표적 정책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공의료에 관한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세계적 사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형 정의’를 법률로 정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료부과체계를 2원화시켜 국민연대(social solidarity)를 해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문제시 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기준 (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볼 때 찾기 어려운 억지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