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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金鉉峻(Kim, Hyun 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물보호법은 환경법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로서, 매체별로 환경법을 분류할 때 공기보호법, 토양보호법과 함께 환경법의 한 축을 이룬다. 물보호법은 물의 오염 및 과도한 사용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水法 중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독일 물보호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은 1957년에 제정된 후 7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물관리법(WHG)이다.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물관리법은 최근 유럽 물관리기본지침(WFD, WRRL)의 영향을 받아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물’은 지표수, 연안수, 지하수를 포괄하고 있으며, 물관리법상 기본원칙으로 ① 관리의 원칙, ② 세심배려원칙, ③ 공적인 물공급에 있어서 인근지역 우선 공급원칙, ④ 물이용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물관리목표는 유럽 물관리지침상의 환경목표의 영향을 받아 물(수역)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가령 ‘자연지표수’는 ‘양호한 생태적 상태’ 및 ‘양호한 화학적 상태’, ‘인공지표수’ 및 ‘현저하게 변경된 지표수’는 ‘양호한 생태적 잠재성’ 및 ‘양호한 화학적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공공재인 물은 공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물이용을 위해 인허가가 불필요한 자유이용도 있지만, 물이용을 위해 허가나 특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2005년 이후 홍수방지법 제정에 따라 물관리법에 홍수방지부분이 대폭 보완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물관리수단은 계획법적 기법인데, 독일의 주요 10개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하천유역별 관리를 위해, 유역관리계획과 조치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물보호법에서 볼 수 있는 ① 물은 공공재로서 공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② 통합적 물관리, ③ 유역중심의 물관리, ④ 물관리정책수립에서 폭넓은 공중참여, ⑤ 종합적인 물관리체계를 갖춘 법률의 필요성 등의 思考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en rechtlichen Schutz des Gewässers. Dafür analysiert die Arbeit insbes. das Wasserhaushaltsgesetz(WHG), das den Hauptteil des deutschen Gewässerschutzrechts bildet. Das WHG ist bisher siebenmal, zuletzt grundlegend 18. 6. 2002 zur Umsetzung der europäischen Wasserrahmenrichtlinie(WRRL), novelliert worden. Wegen des integrativen Ansatzes der WRRL und ihres ehrgeizigen Ziels der Erreichung wird diese 7. Novelle als Umbruch der europäischen Gewässerpolitik gewertet. Die wesentliche Neuerung der Novelle ist die Konzeption wasserrechtlicher Planungsinstrumente, wie Bewirtschaftungsplan des § 36b WHG und Maßnahmenprogramm des § 36 WHG. Bemerkenswert ist auch, dass nach der Föderalismusreform, die am 1. 9. 2006 in Kraft getreten ist, hat der Bund nunmehr 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skompetenz im Bereich des Wasserhaushaltsrechts, während die Rahmengesetzgebung des Bundes abgeschafft wurde. Diese Arbeit, die auf die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Gewässerschutzrechts abzielt, ist wie folgt aufgeteilt; - Problemstellung sowie Systematik des Wasserrechts in Umrissen - Rechtsgrundlagen des deutschen Gewässerschutzes im Zusammenhang mit der EU-Wasserrahmenrichtlinie - Gewässerschutz im Wasserhaushaltsgesetz, insbes. der rechtliche Begriff des Gewässers, Ziele und Grundsätze der Wasserbewirtschaftung im WHG, sowie Instrumente der Wasserbewirtschaftung - Gewässerschutz im UGB II-RefE - Rechtsvergleich zwischen deutschem und koreanischem Gewässerschutzrecht

      • KCI등재

        環境人權으로서의 環境行政節次 參與權 - 오르후스協約 제2기둥의 內容과 示唆點

        金鉉峻(Kim Hyun-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This paper addresses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s environmental human rights, devoting most the discussion to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concluded in 1998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s the second pillar of the Convention, which is found in articles 6, 7 and 8 of the Convention.<BR>  Article 6 concerns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by public authorites on whether to permit or license specific activities.<BR>  Article 7 covers public participation with respect to plans, programmes and policies.<BR>  Articel 8 sets out the public particip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executive regulations and/or generally applicable legally binding normative instruments.<B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especially in this paper pointed out;<BR>  - The public must be informed, early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dure<BR>  - The procedural time-frames must allow for genuine public participation.<BR>  - The final decision to authorise the activity must take due account of the outcome of the public participation.<BR>  - The public must take part in the procedures concerning plans, programmes and polic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BR>  - Public participation must be ensured also in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s well as standards and legislation that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vironment.<BR>  Finally, the paper compare current Korean Administratve Procedure Act with emerging international trends such as the Arhus Conventio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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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작위의무의 성립요건

        金鉉峻(Kim, Hyun-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6 No.-

        경찰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작위의무의 도출방법은 재량권의 수축론과 재량권의 소극적 남용론이 있는데, 대상판례를 비롯한 우리나라 판례는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재량권의 소극적 남용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는 부작위의 국가배상책임문제를 논하는 한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지만, 법관계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재량권의 수축론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향후 의무이행소송과 종합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작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 가운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바, 작위의무가 어떠한 유형인가, 작위의무를 행하는 것이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 3면관 계인가 2면관계인가 등에 따라 체계화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이 3면관계에서 작위의무가 재량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이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선명하게 작용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재량권 수축의 성립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① 위험의 중대ㆍ절박성, ② 예견가능성, ③ 회피가능성, ④ 보충성, ⑤ 국민의 기대가능성이라는 5개의 기준은 작위의무를 도출함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때 필요조건인 ①, ②, ③만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상판례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과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위험ㆍ절박한 위험ㆍ잠재적 위험ㆍ추상적 위험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례는 ①, ②, ③, 특히 ①의 요건에 편중한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중대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절박한 위험이어야 경찰의 작위의무가 인정될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가령 중대성이 강하면 절박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요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Hierbei handelt es sich um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polizeiliche Handlungspflicht. Die Voraussetzungen, bei deren Vorliegen die Polizei zum Einschreiten verpflichtet ist, sind im Einzelnen umstritten.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in seinem Urteil vom 9. 10. 2008 entschieden, dass der Staat(Beklagte) keine Amtshaftung wegen pflichtwidrigen poizeilichen Unterlassens beim ‘Stalking-opfer’ hat, da es keine schwerwiegende und dringende Gefahr gibt. Als Maßstab zog unsere Rechtssprechung nur das Vorliegen der schwerwiegenden und dringenden Gefahr heran. Um diese Probleme klar zu lösen, schlägt die vorliegende Arbeit vor, dass folgende Maßstäbe miteinander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 Schwere der Rechtsgüter - Voraussehbarkeit der Gefahr - Vermeidbarkeit der Gefahr - Subsidiarität - Zuversicht der Bürger

      • KCI등재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金鉉峻(Kim, Hyun-Joon),朴雄光(Park, Woong-K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우려하여, 그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적으로 부작위(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무명항고소송으로도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소소송+집행정지>만으로 권리구제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며,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것이 현대적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문제를 열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은 입법론.해석론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방적 구제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예방적 확인소송과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양자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에게 소송유형 선택의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론 및 해석론이 필요하다. 다만, 대법원.법무부의 개정안, 일본법과 같이 예방적 금지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보는 경우 예방적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사후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체계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이외에도 처분의 특정성, 개연성, 적극적ㆍ소극적 보충성 등의 소송요건이 요청된다. 본안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및 법무부의 개정안이 위법성 이외에 ‘상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방적 금지소송의 판결로서는 일부 인용판결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개정안 및 법무부 개정안에서와 같이 기존의 집행정지와는 별도로 가처분제도를 신설할 경우 일본 행소법에서와 같은 가금지제도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Unter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versteht man die Klage, mit der der Kläger eine künftige Beeinträchtigung oder drohende Störung rechtlich abwehren kann.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wird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nicht ausdrücklich geregelt. Nach ständiger Rechtsprechung in Korea ist eine solche Unterlassungsklage nicht statthaftig. Einwände gegen die Zulässigkeit ein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sind auf das traditionelle Gewaltenteilungsprinzip zurückzuführen. Der Rechtsschutz ist dazufolge nachträglich und repressiv, nicht präventiv zu sein. Nach richtger Ansicht scheitert jedoch die Klage nicht am verfassungrechtlichen Gewaltenteilungsprinzip, da dieses funktionellerweise verstanden werden soll. Ein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ist somit zur Sicherung eines effektiven Rechtsschutzes unentbehrlich,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durch den Verwaltungsakt und seine Vollziehung vollendete Tatsachen geschaffen werden. Aus diesen Gründen soll die vorbeugende Unterlassungklage sowohl de lege ferenda als auch de lege lata hierzulande akzeptiert werden. Besonders erwähnenswert ist die Tatsache, dass die vorbeugende Unterlassungklage in den Entwürfen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gefunden wird, die vom koreanischen Höhersten Gericht und dem Justizministerium vor einigen Jahren vorgeschlagen wurden. Auch bemerkenswert ist, dass eine solche Klage in das japanische Verwaltungsprozessgesetz von 2004 eingeführt wurde. Die koreanischen Entwürfe und das novellierte japanische Gesetz stellen den Ansatzpunkt für diese Studie dar. Die vorliegende Arbeit, die vor allem über die relevanten Vorschriften der Entwürfe und des Gesetzes untersucht und anaylisiert, ist wie folgt aufgeteilt: - Problemstellung (I) - die sog. primäre Entscheidung der Behörde und die Statthaftigkeit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II) - das Verhältnis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zur vorbeugenden Feststellungsklage (III) - di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und die Begründetheit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IV) - vorläufiger Rechtsschutz in der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V) - Schlußbemerkung (VI)

      • KCI우수등재

        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 2004년 일본 행소법 개정상황에서의 확인소송 활용론을 단초로 하여 ―

        金鉉峻(Kim, Hyun-Joon)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3

        현대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행정작용은 다양한 행위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입법,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과 같은 처분성 없는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소송적 구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국민들이 소송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이는 재판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행정소송의 구제범위 확대를 위한 이론으로서 ‘처분성 확대론’과 ‘당사자소송 활용론’ 가운데, 항고소송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 글의 입장은 後者의 입장에 서 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 처분성이 없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으로 다투자는 것이다.비교법적으로 2004년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제4조에서는 당사자소송의 예로서 확인소송을 명시하였다. 구제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 일본법은 일각에서 주장되었던 처분개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는 채택하지 않고, 확인소송 활용을 통하여 처분성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행정소송으로서 확인소송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행정소송상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단 민사소송상 확인의 이익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확인대상, 분쟁의 성숙성, 보충성 등의 문제를 행정소송법이론으로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다른 소송과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인데, 항고소송과는 상호 선택․변경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행제기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에서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에서 ‘행정주체’로 바꾼 것은 이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러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입법,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지도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개별 행정작용별로 고려할 요소도 많다.

      • KCI우수등재

        數人의 警察責任者

        金鉉峻(Kim Hyun-Joon)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數人의 警察責任者’의 문제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수인의 행위나 수인의 물건이 합쳐져 경찰위험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민법상 수인의 채무자와 비교하면서, 민사책임과는 그 목적?성질이 다른 경찰책임의 한 범주로서의 특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인의 경찰책임관계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인의 채무관계에서와는 달리 행정청의 의무적합적인 선택재량이 지배한다. 선택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별법률에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차적 영역에서 는 효율성원칙이, 2차적 영역에서는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이 가장 전면에서 강조된다. 1차적 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원칙이란 위험방지의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가우선적으로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경찰책임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인적·물적인 수행능력’ 및 ‘위험에의 공간적·시간적 근접성’이다. 따라서 경찰행정청은 수인의 책임자 가운데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책임자가 있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경우 재량하자가 된다. 1차적 영역에서, 효율성원칙 외에도 적합성원칙을 비롯한 광의의 비례의 원칙과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도 적용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효율성원칙과 적합성원칙, 정당한 부담배분원칙과 기대가능성원칙간에는 서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2차적 영역에서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책임자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책임자간에 내부적으로 이익을 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이때 민법상 연대채무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견으로는 재량권행사와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간에 비교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실질적 경찰책임은 이미 법률을 통하여 성립하며, 위험책임의 요소는 연대채무규정의 유추적용과 무관한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개별법에서 수인의 경찰책임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을 들 수 있다. 이는 민사상 책임이 아닌 경찰책임의 일종이며, 수인의 경찰책임자 가운데 어느 한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자는 다른 수인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상권 실현을 위한 논리로서 동법은 연대채무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있다.

      • 노즐의 소수성 코팅에 의한 EHD 제트의 액적 토출 현상 비교 연구

        Yong-Jae Kim(김용재),Jae Yong Choi(최재용),Sang Uk Son(손상욱),Ki Cheol Ahn(안기철),Hyun Joon Keum(현준),Suk Han Lee(이석한),Do Young Byun(변도영),Han Seo Ko(고한서)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11

        An EHD (Electro-Hydro-Dynamic) jet for electrostatic inkjet head shows advantages to print micro-size patterns using various inks because it can generate sub-micron droplets and can use highly viscous inks. Thus, many researchers in industrial fields are concerned about the EHD jet in these days. Since the basic principle of the EHD jet is to form a droplet from an apex of meniscus at the end of the nozzle, the ejection mechanism can be changed by the shape of the meniscus. The stable ejection of the droplet is greatly affected by the shape of the meniscus which is also influenced by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 nozzle, electric potential and ink properties.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nozzles with hydrophilic and hydrophobic coatings in this study. The hydrophobic nozzle forms the stable droplets in wider range of the electric potential than the hydrophilic nozzle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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