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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NA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순위 결정에 의한 특정 질병 관련 microRNA의 추출 방법
하지환 ( Ji-hwan Ha ),김현진 ( Hyun-jin Kim ),박상현 ( Sang-hyun Par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1
최근 MicroRNA(miRNA)가 질병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이래,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질병 관련 miRNA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질병 발생 메카니즘 등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miRNA 데이터베이스(miRecords, miRTarBase, miR2Disease 등)를 통합하고,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안하는 scoring 방법과 특정 질병과 관련된 miRNA의 순위결정과정을 통하여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 miRNA을 밝혀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새로이 제안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miRNA와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밝혀냈다.
하지환 ( Ji Hwan H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2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불임금처리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일단 임금체불이 근본적으로 법리상 단순한 민사 채권 · 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민사 관계에 있으나 노동정책적 관점의 투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는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 규범적으로 타당한지, 둘째, 형사법 원칙을 지켜서 규정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미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합헌 판단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당위성)을 위한 수단의 선정에 있어 국가적 사회안전망 부족(현실)에 타협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대체 현 실의 수단 선택)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론의 여지가 상당한 비례성 원칙의 적용과 달리 형사법 원칙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의 판단을 수범자인 개인에게 부여한 후 그 판단의 잘못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형사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징역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노동법원을 신설한 후에 노동 공탁을 통하여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Help Programs for Overdue Wage are working in various method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First of all, Essentially Overdue Wage is just civil legal relation. But Labour policies make employers being punished. If they don’t pay it. At the point of a criminal policy, We doub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right or wrong with normative judgment. Further more, We also doubt whether punishment provision is under crimin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that punishmen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b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We think that For worker’s survival, Government decides on measure by compromise, shifts blame on individuals. In determining whether one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ur laws, Juridical decision is not easy. Even Jurists are in trouble when they determines it. Common individuals can not determine. If Common individuals fail to determine, They will be punished. At the point of criminal principles, This situation means violation of criminal principles especially ‘principle of disclosure’. So, Criminal punishment to employers when they delay in payment of wage have to abolish. If it does not abolish, We have to improve the labour laws.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At last, Alternatively We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If We adopt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We could prevent common individuals from being criminals. And also We could guarantee worker’s survival right.
존속살해죄 특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가족제도와 형법 제정 경위를 중심으로
하지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1 No.1
존속살해죄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인 1950년대 이전부터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효사상’ 내지 ‘패륜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며, 두 번째는 존속살해의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패륜범죄인지를 통계를 통하여 연구하는 방식의 실증적 연구 방향이었다. 기존의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현재 조항의 해석과 형사정책적 입법정책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제정에 영향을 준 가족제도 및 존속살해죄의 제정경위를 확인하는 것도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형법 제정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과연 존속살해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법감정에서 계승, 발전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존속살해죄 규정의 전제로서의 가족제도를 확인하자면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후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직적인 사고방식 하의 가부장제도는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형법을 직접 적용받았는데, 일제는 천왕 중심의 군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봉건적 무사계급의 가족제도인 ‘이에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봉건주의적 가족제도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강력한 수직적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형법의 제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명률직해의 모살조부모부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당시 일본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으로, 이는 현행의 존속살해죄의 규정의 근원이 일제의 존속살해죄 규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를 실현을 위한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하여 일본 형법을 모방한 현재 존속살해죄의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how we can establish the Parricide crimes clause in Korean penal code. In traditional Korean penal code known as Daemyoungryul, Parricide crime is considered to be an aggravating. But we could not inherit the traditional heritage. Because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Empire compel Japanese criminal law. They stress the need of allegiance to Japanese emperor. In this reason, Japan as patriarchal nation transplants their family law system called ‘Ie’ to korea. In Ie-system, a head of household is possessed of absolute power by patria potestas. After the liberation, we need to establish our own penal code. But there is no time to enact an entirely new penal code. So, Lawmakers refer to Japanese criminal law and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By ill-fortune, the Parricide crimes clause in Korean penal code, the Japanese Parricide crimes clause, a Parricide crimes clause of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Law(1940) are just the same. In its final analysis, we just follow and keep up Japanese Parricide crimes clause. We have to overcome brutal old Japanese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