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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철(Lee Baik Ch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3 No.-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 관련 가족들, 지역사회관련자,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 처벌적 방식이 아닌, 범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타협적 방식에 의해 - 피해의 원상복귀를 이루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와 가해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범죄해결 방식을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간의 관계로 전환하여 소외되었던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공식적 여지를 조성하며, 가해자의 사회내 재결합을 촉진 시킨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이 고통부과와 자유박탈을 틀로 하는 오늘날의 형벌파라다임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혹은 철학적 바탕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로 기존 형벌이론들 - 응보주의, 공리주의, 사회복귀주의, 보상주의 - 과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는 데, 각 이론들의 핵심개념과 주장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형사사법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회복적 사법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방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화해와 조정등 비공식적 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을 가진 우리사회에, 이미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서구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형벌파라다임의 새로운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is leading to a new programs with different visions, for instance, restitution or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nvolves a very different way of thinking about traditional notions such as deterrence, rehabilitation, incapacitation, and crime prevention. It is said that restorative justice constitutes a genuine and powerful new idea about justice and crime and provides a helpful antidote to punitive politics. It is expected to be transformed foundations of criminal jurisprudence and of our notions of freedom, democracy, and community. For centuries, legal theorists and philosophers of law have been debating the issue of how to justify the practice of criminal punishment. The traditional philosophical theories of punishment have tried to answer to the questions of why anyone should be punished, who can justly be punished, and what form punishment can legitimately tak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llustrate how the concept and the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addresses in a more compelling way to those questions,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rise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and whether a unified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s desirable or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