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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의 효력

        안성조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법유형이 있다. 첫째,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위반으로서 이는 소송구조 및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반하고 그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구현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둘째, 절차적 위법으로서 이는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권)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다.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위반은 법률상의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언번복조서판결이 새롭게 관념하고 있는 위법으로서 이 판결에서는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동의가 없는 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회복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유형의 위법은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구현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그 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에 상응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이처럼 소송구조에 어긋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법리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제308조의2) 증거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침해에 경중을 두어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만,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경우는 증거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반대신문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므로 반대신문권 침해가 곧바로 적법절차의 실질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리적 구조에서 증언번복조서판결이 증언번복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을 이루는 반대신문권의 법적 지위를 이처럼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해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판례의 태도에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면권 내지 반대신문권을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국제규범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침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반대신문권의 법적 지위가 헌법상의 권리로 강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 위반의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향후 증언번복진술조서를 비롯해 소송구조에 어긋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 제308조의2에 정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KCI우수등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ʻ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ʼ의 의미와 그 해석론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

        안성조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3

        최근 대법원은 ‘변호사선임비기망사건(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에서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동 문언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당화 논거로서 하나의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률을 해석할 때 목적론적·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의 결과가 우선하며 그 밖의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동 해석원칙은 문언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할 때에는 보호법익과 입법취지를 고려해 문언을 해석하려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해석원칙으로서 법해석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려는 입장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론을 따를 때, 과거 ‘유흥주점공갈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는 평석을 내렸으며 다만, 기망·공갈을 하였으나 ‘사용승낙’이 없이 신용카드의 점유를 취득한 ‘예외사례’의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처분의사에 대한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를 경우 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로 보는 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처분의사에 대한 변경 전 판례에 의할 때, 예외사례의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론하였다. 이는 직관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결론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본고는 판례의 변경으로 이러한 처벌의 흠결도 극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입론하였다.

      • KCI등재후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

        안성조 한국지방행정학회 201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1 No.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sults and determining factor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with a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For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ersons who take charg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its neighboring cities and counties. The surveyed questionnaire sheets were 153 copies, and for the positive analysis, t-test, frequency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characteristics of factor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securing funding compared to the planning, observing time compared to promoting as planned, expectation of disclosing compared to the target and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system with authorities were excellent. However, conditions for promoting the project including accumulation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in the region and activities of commencement of enterprise and making and extending a department for managing it and incentives including compensations and promotions for personnel in charge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Second, for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factors between excellent local governments and ordinary ones, in demand factor, accumulation of large companies and enterprises of middle standing in the region, most of factors including accumul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enture businesses and commencement of enterprise in the reg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in strategic and competing factor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competing capacity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howing the local government’s own competing capacity as important factor for the results. And vision and will of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s head and incentives including rewards and promotions for personnel in char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ird, for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in order to search for determining factors of the result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input factor was the most influential one in the results. And then, demand factor, activity factor, strategic and competing factors and supporting and systematic factors followed in order.

      • 대구시 LED 조명 보급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안성조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14 대구경북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 selection standard and priority of the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business with Daegu city as an example. To perform this purpose, the meaning and cases of the LED spotlight supply vitalization have been survey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and the part-specific weighted value and detailed business-specific priority have been analyzed through practical analysis. And, the part-specific weighted value and the business specific priority have been measured and assessed with the LED light professionals as objects.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ublicity, effectiveness, energy reduction, easiness of business performance and maintenance and durability were selected as the business selection standar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LED light and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business. Second, in the public part dissemination magnification as of the part-specific standard appropriateness for the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the dissemination of LED spotlight of public institute government office building, dissemination of traffic facility LED spotlight, and the dissemination of public library LED spotlight etc were higher. In the demand creation of public field, the dissemination of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lot LED spotlight and dissemination of industrial complex LED light showed to be higher in the selection standard and appropriateness. Third, the energy reduction effectiveness showed the highest weight value for each standard for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and the second best one was maintenance and durability. Fourth, as for the priority for each detailed business for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the supply of the public institute government office building LED spotlight was showed to be highest and the following oder was supply of traffic facility LED spotlight, supply of public library LED spotlight and supply of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 and tunnel LED spotlight etc.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를 사례로 LED 조명 보급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을통해LED 조명등보급활성화사업의의의와사례를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통해부문별가중치와세부사업별우선순위를분석하였다. 그리고LED 조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문별 가중치와 사업별 우선순위를 측정 및 평가하였다. 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LED 조명과LED 조명보급활성화사업의특성을반영하여사업선정기준으로공공성, 효율성, 에너지절감효과성, 사업추진용이성, 유지관리및지속성을선정하였다. 둘째,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위한부문별선정기준적합성으로는공공부문보급확대에서는 공공기관 청사 LED 조명등 보급, 교통시설 LED 조명등 보급, 공공도서관 LED 조명등 보급 등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수요창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보급, 산업단지 LED 조명등보급이선정기준과적합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국내외협력및홍보에서는에너지관련국제행상활용LED행사추진, LED 조명시범마을조성이 선정기준과 적합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 위한 선정기준별 가중치는 에너지 절감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지관리 및 지속성이 뒤를 이었다. 넷째,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는공공기관 청사 LED 조명등 보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시설 LED 조명등 보급, 공공도서관 LED 조명등 보급, 지하상가 및 터널 LED 조명등 보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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