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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생성형 AI 기반 펀딩 서비스 연구
신혜은(Hyeeun Shin),엄예진(Yejin Um),윤경민(Gyeongmin Yun),이서희(Seohui Lee),장순규(Soonkyu Jang) 한국HCI학회 202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1
우리 삶에서 작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슈로 미완성된 작품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팬 입장에서 팬픽의 도전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작품은 원작자의 그림 스타일을 유사하게 구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 로 작가의 그림체를 유사하게 도출하는 기술을 통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펀딩 서비스를 제시한다. 위 컨셉 서비스를 구축하여 SUS 검증을 진행했다.
배달 서비스에서 배달 지연 팝업 메시지와 이모지 활용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예원(Yewon Yoon),신혜은(Hyeeun Shin),엄예진(Yejin Um),이한나(Hannah Yi),최다빈(Dabin Choe),장순규(Soonkyu Jang) 한국HCI학회 202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1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는 배달비 인상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노선이 비슷한 이용객의 주문을 함께 배송하는 대신, 배달비를 줄이는 ‘알뜰배달’을 도입했다. 하지만 예정 배달 시간보다 더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안내와 사과 메시지가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내 팝업의 UX 라이팅 측면과 이모지 유무에 따른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실험 결과, 배달 지연 상황에서 간접화행과 이모지를 함께 활용한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유형과 다른 유형들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을 확인했다.
미완성 만화를 완성시키는 생성형 AI 기반 펀딩 서비스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장순규 ( Soonkyu Jang ),신혜은 ( Hyeeun Shin ),엄예진 ( Yejin Um ),윤경민 ( Kyungmin Yoon ),이서희 ( Seohui Lee ),장순규 ( Soonkyu Jang ) 디자인융복합학회 2024 디자인융복합연구 Vol.23 No.4
만화 작가의 죽음으로 인해 미완성된 작품이 있다. 이러한 작품을 재연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팬의 입장에서 원작 작가가 아닌 재연재 만화는 높은 만족감을 유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팬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로 팬픽을 연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전 조사를 통해 재연재된 만화의 만족과 팬픽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 사전 조사 결과, 만화팬들은 원작과 다른 그림체에 대한 불만과 원작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작 작가의 그림체와 가능한 유사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콘셉트를 구축하였다. 콘셉트는 팬들의 입장에서 희망하는 스토리에 펀딩을 하는 구조다. 이는 만화의 저작권자에게 수익 문제를 해결하며, 다수의 팬이 원하는 이야기만 생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콘셉트는 SUS 검증을 통해 76.59를 도출하여, 쓸 만한 수준의 서비스임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작가의 사망으로 미완성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re are incomplete cartoons due to the death of a cartoonist. In some cases, these cartoons are reproduced by the family of the original cartoonist or disciple.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from fans of the cartoon, it will be difficult to induce satisfaction with the reproduced-cartoon that is not by the original cartoonist. Therefore, fans sometimes serialize fan-fiction with a story of their imagination. According to this situation, the satisfaction of the reproduced-cartoon and the expectation for the fan-fiction that were confirmed through a pre-test. As a result of the pre-test, it was confirmed that cartoon fans had complaints about the drawing styl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and concerns about damage to the original. As above, this research aims to a design concept based on Generative AI that generates an image as similar as possible to the original cartoonist's drawing style. The concept is a structure that funds the story desired by the fa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ns. This is because it solves the profit problem for the copyright holder of the cartoon and will be able to create only the stories that many fans want. The concept was derived from 76.59 through the SUS test, confirming that it was a useful service. In conclusion, it is intended to be helpful as a way to complete unfinished works by the artist's death.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正義)
박성민(Park, Sungmin),정용익(Jeong, Yongik),신혜은(Shin, Hyeeun)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0 No.3
현행 특허법, 약사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하에서, 신약 제약회사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후발의약품 진입으로 인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에 관하여 (추후 그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되더라도) 후발의약품 제약회사나 국가 등으로부터 손실 을 보전받기 어렵고, 신약 특허권자 등의 판매금지 신청에 따라 후발의약품이 판매금지를 당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그 판매금지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 제약회사에게서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해석론적으로 본고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아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상황이다. 이는 특허권의 유동적 권리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혁신에 대한 보상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의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특허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도한배분적 정의가 왜곡된 것이다. 그러므로 후발의약품의 조기 진입 이후의 부당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 제약회사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후발의약품 진입 지연으로 인한 신약 보험약가 인하 지체에 대하여는 신약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로 인하여 얻은 망외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입법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제1안). 그러나 만약 그러한 입법적 개선을 통한 교정에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면 차선책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제2안). We have studied and concluded that under the current patent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y is not able to receive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original medicine upper price limit lowering after the market entry of follow-on medicine which succeeded in patent challenge, from the follow-on pharmaceutical company or the state, and vice versa. That is to say, when follow-on medicine is prohibited to sell according to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the insurer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not able to receive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from the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y. However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from us is not impossible. There is the problem of legal stability and possibility of forecast. This issue is caused by the realistic limitation of probabilistic patent. It distorts the distribution justice under the patent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refore we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hat rectify the distortion through compensation from the one which gets benefit to the one which gets loss. However, if the correction b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requires too much administrative cost, then, as a second way, we suggest the legislation that clarifies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y or follow-on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follows the process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 not responsible for the los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