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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갈등해결 입법 -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갈등해소 입법의 필요성 -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2

        지방자치는 다양하고도 크고 작은 갈등의 해결의 장이다. 소규모의 민-관 갈등이나 민-민 갈등은 지방 단위에서 충분히 해결능력이 있으나, 규모가 커질수록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비교적 경미하고 단순한 갈등 사안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의 예산 지원을 요하거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공공갈등의 해결은 지방자치제 정착과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놓고 벌어지는 공공갈등은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심각한 주민 갈등․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집단적 공공갈등의 해소를 위한 입법이 신속히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공공갈등 즉, 집단민원의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이다. 공공갈등의 원인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있든 국가 또는 공기업에게 있든, 아니면 주민들 상호간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든 모두가 당해 갈등의 현장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부안군 방폐장 사건’, 지금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는 언론에 크게 불거진 사안에 불과할 뿐이다. 갈등 책임의 소재와 관계없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집단민원은 일개 내지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단민원은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공갈등의 실제를 검토 분석한 후,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제3자적 중립적 조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공공갈등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집단민원조정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집단적 공공갈등의 조기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 신속히 지방 단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보다 ‘주민근거리(bürgernahe)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

      • KCI등재
      • KCI우수등재

        Health State Clustering and Prediction Based on Bayesian HMM

        신봉기,Sin, Bong-Ke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 2017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4 No.10

        In this paper a Bayesian modeling and duration-based prediction method is proposed for health clinic time series data using the 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Hidden Markov Model (HDP-HMM). HDP-HMM is a Bayesian extension of HMM which can find the optimal number of health states, a number which is highly uncertain and even difficult to estimate under the context of health dynamics. Test results of HDP-HMM using simulated data and real health clinic data have shown interesting modeling behaviors and promising prediction performance over the span of up to five years. The future of health change is uncertain and its prediction is inherently difficult, but experimental results on health clinic data suggests that practical long-term prediction is possible and can be made useful if we present multiple hypotheses given dynamic contexts as defined by HMM states. 본 논문은 계층적 디리슐레 과정(HDP)과 은닉 마르코프 모형(HMM)이 결합된 베이스 통계학적 방법과 HMM의 상태 지속 정보를 이용한 건강 상태 예측 방법을 제안한다. HDP-HMM은 베이스 방법의 HMM 확장 모형으로서 건강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확실하고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건강 상태의 수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모의 데이터와 실제 건건 검진 데이터를 이용한 시험을 통하여 흥미 있는 행동 특성을 볼 수 있었으며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한 미래 예측도 충분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미래는 불확실하며 예측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결과로 동적인 문맥 하에서 다중 후보 가설을 제시함으로서 실용 가능한 건강상태의 장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통합

        신봉기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2 No.1

        행정심판을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준사법제도라는 인식에 젖어있던 우리에게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장과 (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편입은 행정심판제도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절차에 관 한 행정심판법 제4조의 재구성은 그동안 무분별한 특별행정심판의 남설과 그 밖에 행정심판법으로부터 자유로운(즉,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의신청 재심 심사청구 등을 양산해왔던 실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법 제4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제자리찾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존립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부 내에서의 중심적 총합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행정심판의 헌법 및 법률상 지위를 재점검한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첫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국 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가 확보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는 특별행정심판의 남설과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더 이상 둘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히 이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남설된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법을 피해나갔던 각종 불복절차를 원위치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심판의 조직(내부)의 문제로서, 고충처리(고충민원)와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의 준용이라는 점에서는 상이하나 모두 하나의 조직체인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권리구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호 조화로운 절차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업무협조적 통합방안 사건접수부서 통합방안 심급 차원의 통합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심급 차원의 통합방안’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심판의 기구(외부)의 문제로서,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였 는바,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의 신설 존립이 긍정되지만, 현재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일반심판절차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함이 타당하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이 긍정되는 일반적 기준으로는 별도의 법원(사법조직)을 갖춘 경우, 특별한 입법목적이 고려된 경우, 특수한 국가정책적 목적하에 설치된 경우(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행정심판을 통합한 (가칭)행정심판원 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 방안으로는로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을 허용하고 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 사위원회 조세심판원을 묶어 (통합)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합)중앙행정심판위원회 는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 그 위원장을 겸임하고, 통상 일반행정심판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행정심판부 및 조세심판부 토지심판부 소청심판부 등 4개의 전문화 된 심판부로 구성되고, 각 심판부의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위원수 및 직원은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종래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Zur Vereinheitlichung der Organisationen und der Systemen des verwalr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s”. Ausserhalb der Einführung(l ) und des Abschlusses(V )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n gebildet. Im . Kapitel wird der verfassungsrechtliche(Abs. 3 Art. 107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gesetzliche Status der Widerspruchsverfahrens untersucht. Im . Kapitel werden die gegenwärtige Lage der Organisationen und der Systemen des verwalr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s, d.h. Organisationsbild der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Lage der Organisation von Ombudsman und Widerspruchsverfahren, Lage des Systems zwischen des Allgemeinen Widerspruchsverfahrens und des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s u.a. tief untersucht. Im . Kapitel, schließlich, werden Methode der Vereinheitlichung der Organisationen und Systemen von verwalt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 untersucht: Insbesondere einerseits die Vereinheitlichung von Ombudsman und Widerspruchsverfahren, anderseits die Vereinheitlichung der verschiedenen (Zentralen und Kommunalen) Allgemeinen Widerspruchsverfahren sowie der verschiedenen (Steuer-, Entschädigungs-, Beamtenrechtlichen und verschiedenen Einspruchs- u.a.)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 u.a.

      • KCI등재

        自治立法權의 範圍와 限界에 관한 一考察 : 日本의 學說 및 徳島市公安条例判例의 分析을 中心으로

        신봉기,조연팔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일본에서는 자치권에 대하여 고유권설과 전래설이라는 두 개의 기본적인 견해가 있는데, 전래설은 다시 협의의 전래설과 제도적 보장설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근자에 이르러서는 제도적 보장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완성 원리를 바탕으로 한 新固有權設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례제정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이를 일본 헌법 제92조에서 찾는 견해와 동 헌법 제94조에서 찾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협의의 전래설에 선 학설에 의하면 그 근거를 헌법 제94조에서 찾게되고, 제도적 보장설을 취하는 견해는 그 근거를 동법 제92조에서 찾는다. 또한 「최대한 규제론」이 말하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면, 국가의 규제는 모든 경우에 내셔널·맥시멈(최대한 규제)이어서, 법률 중에 조례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서 법률선점론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협의의 전래설, 94조 근거설, 법률선점론 및 최대한 규제론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고, 반대로 제도적 보장설, 92조 근거설, 수정법률선점론, 최소한 규제론(최저기준론) 또한 서로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토쿠시마시(徳島市) 공안조례 사건 이전에는 주로 법률선점론에 의거하여 판결이 행하여졌으나, 토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에서는 수정법률선점론을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비선점영역에서도 조례제정권이 부정되기도 하고 선점영역에서도 조례 제정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가조례는 「국가의 최저한도 규제입법마져도 흠결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규제하는 조례」라고 하거나, 「취지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법령과 다른 대상에 규제범위를 확대한 조례」라고도 설명되나, 이 토쿠시마시 공안조례사건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일정한 대상에 대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 법령과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또한 초과조례는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서 한층 더 엄격한 규제를 행하는 조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위법성 판단방법은 토쿠시마시 공안조례사건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추가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이 이를 방치하여 두는 취지인지」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초과조례의 경우에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 특별한 규제를 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인지」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 후의 일본의 판례는 거의 대부분 토쿠시마시 공안조례사건 판례의 정식에 따라 먼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법률이 선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목적의 상의를 따져 어느 유형의 조례인가를 판단한 다음, 거기에 위법성 판단방법을 대입하여 조례의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다. 물론 목적의 상의를 따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기에 대하여서는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나 그래도 일정한 정식을 만들어서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 나름대로 일관성은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례와 법률이 양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가능하다는 다수설·판례의 입장에서는 이 토쿠시마시 판례 정식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양평군 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무효확인 사건이나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안 무효확인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가능하다는 다수설·판례의 입장에서도 법률유보의 적법성이 인정된 뒤에는 법률의 우위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법률우위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토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의 사정거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토쿠시마시 공안조례사건의 판시내용은 규제분야에 있어서 과거에 법률선점론 또는 협의의 전래설에 입각한 판례의 반성에 의해서 새로운 기준에 입각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장한 판례로서 법률의 우위가 문제시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법률의 유보문제를 다투었던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례안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이 토쿠시마시 공안조례 사건의 일반 정식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추가조례나 초과조례의 한 유형이어서 이 정식의 설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안 무효확인청구사건」이나 「경기도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 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는 일절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판례의 판시방법이 과연 그 체계성의 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여 보지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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