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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기능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보건복지포럼 Vol.59 No.-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관련시설은 크게 생활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과 재가보호를 지원하는 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기입소형 생활시설이나 재가보호의 지원시설이 1990년 중반 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이후 급속도로 각종 노인문제가 표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상적인 생활동작을 스스로 하지 못하여 타인의 간병, 또는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장매노인의 요양보호 필요에 비해서는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의 기능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장기요양보호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쟁점과 대책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22 No.-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즉, 고령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비부담의 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을 연금, 의료 및 복지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소자화대책의 비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주요 쟁점적 개혁내용으로 자녀양육지원부문에서는 `자녀 및 자녀양육지원 신제도`와 `대기아동해소 가속화플랜`, 그리고 사회적 양호의 강화, 의료 및 장기요양부문에서는 병상의 기능과 역할 분화, 재택의료의 추진 및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 및 장기요양(개호) 보험료의 소득수준별 차등화, 연금부문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기타부문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복지급여 및 자녀양육세대 임시특례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8 N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로 만 2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제도운영의 결과는 소비자인 이용자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용자의 확대나 요양비용부담의 경감, 장기요양사업관련 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이 나타났다. 다만, 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상승과 재정지출의 급증은 피할 수 없었다. 향후 정부로써 주안점을 두고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목적의 재정립,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정유지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간 연계체계의 구축, 보험급여에 대한 방식의 재정립,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의 적정성 수준 책정, 장기요양인프라의 적정성 유지확보계획 뿐만 아니라 재정추계 및 제도내용에 전면적, 주기적인 재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 1차 시범사업의 총괄 평가내용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20 No.-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동안 개발된 제도모형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7월에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3월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목적에 입각하여 전국의 6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을 대상으로 제도모형을 검증해 보았는데,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합도도 나타났지만, 제약점도 아울러 제기되었다. 대체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크게 4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등급평가판정체계이고, 두 번째는 수발서비스계획수립 체계이며, 세 번째는 수발서비스비용지불체계, 그리고 네 번째는 재원조달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상호 별개의 체계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계가 개별적 및 연계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1차 시범사업에서는 충분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적용대상의 범위, 이용 또는 제공가능한 수발서비스 확보정도 등, 제도모형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적용시키는 데에 제약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시범사업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2차 시범사업에 적용할 모형의 수정보완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 일본의 고령자 개호식품 실태분석과 시사점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1 No.-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영양상태는 절반 정도만이 양호하고, 그 중에서 생활기능장애노인의 영양상태는 더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노인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DF), 개호식품 등과 같은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보급 및 정부차원의 지원 등에 기인 한 부분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고령자의 건 강상태를 고려한 개호식품의 정의 및 유형 개발, 둘째, 고령친화식품의 제조 및 생산 기업체 지원, 셋째,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식사제공에 대한 지침 개발, 넷째, 고령친화식품에 의한 식사서비스 급여화, 또는 비보 험급여항목으로의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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