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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문제 - 영장주의와 사후통지를 중심으로
서민선 경찰대학 2020 공공안전학연구 Vol.1 No.1
통신자료는 통신 가입자 인적사항 정보로 통신비밀로서 보호받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구분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법원허가와 사후통지를 도입하여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절차강화 없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남발 논란과 함께 통제방안으로서 영장주의와 사후통지 도입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계에서뿐 아니라 헌법소원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및 법안발의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헌법상 영장주의가 통신자료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상의 영장주의 도입은 통신자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외부통제가 없는 현행 제도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통지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부합된다.
서민선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3 공공안전학연구 Vol.3 No.1
법관유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에 있어 법관의 허가나 영장 등 사전통제를 받는 제도이다. 우리 실정 헌법상의 법관유보 규정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통해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 발하여지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있다. 법관을 통해 사전에 신체와 주거의 자유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차단하려는 절차적 요건으로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이다.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오로지 형사절차에 한정해서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처분만 의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절차 상의 처분 혹은 행정영역의 처분일지라도 형사절차에 준하는 처분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은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기본권 제한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감안할 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통해 이들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명문상 규정된 특정 유형의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기본권 제한 처분과 기본권 영역에만 헌법상의 법관유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의 기본권 제한 행위들을 강도 높게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법관유보 제도와 같은 통제수단을 둘 수 있지만, 이런 처분들까지 곧바로 헌법상 법관유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조치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보다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예외상황 인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Der Richtervorbehalt ist ein System, das vor dem Grundrechtseingriffe begleitenden Verwaltungsakt unter der Kontrolle der Richter steht. Es gibt Art. 12 Ⅲ und Art. 16 der Verfassung als Bestimmungen für den Vorbehalt von Richtern in geltendem Verfassungsrecht. Die Verfassung regelt, dass bestimmte Einschränkungsmaßnahme von Grundrechten wie Festnahme, Inhaftierung,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von Gerichten kontrolliert werden. Diese war ursprünglich eine Verwaltungsgewalt, wurde aber ausnahmsweise von der Justiz kontrolliert. Diese Vorschriften sollten so ausgelegt werden, dass sie für alle Bereiche staatlicher Maßnahmen gelten, die die Körpersfreiheit und die Wohnungsfreiheit durch Festnahme, Inhaftierung,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einschränken. Es kann jedoch nicht gesagt werden, dass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en über Richtervorbehalte unmittelbar auf Handlungen zur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angewendet werden, die nicht ausdrücklich in der Verfassung vorgeschrieben sind. Die Interpretation dieser Maßnahmen über ihre ursprüngliche Bedeutung hinaus wirft auch verschiedene Probleme auf.
[번역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행정법적 적용사례
서민선,박민지,백건하,박지혜,신현민 경찰대학 2021 공공안전학연구 Vol.- No.2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 생활의 광범위한 제약을 가져왔고 독일 정부 또한 수많은 고권적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행정법 이론들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고 집단적인 두려움 등 정량화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법해석과 법적용에 영향을 미쳐 이전과는 다른 결정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처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외출금지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코로나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잠정적인 권리보호 조치는 이익형량이나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규명령과 일반처분을 통해 경찰하명을 발한 경우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경찰강제 수단들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감염병예방법의 특별규정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법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
[번역문] 딥페이크 -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있을까? 위험, 입법의 필요성, 생체측정 안면인식의 결과
서민선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딥페이크” 즉,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어 “진짜” 같이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와 음성은 개인적 법익 및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사회 및 국가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 현상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시급한 논의의 주제이다. 딥페이크에 의한 조작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안전기관의 특별한 기술적 조치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