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재흠(Jae-Heum Bae) 한국부동산연구원 2002 부동산연구 Vol.12 No.1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중 일조와 조망침해는 대표적인 분쟁원인으로 이에 대한 판례가 누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화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조침해와 조망침해에 대한 각각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해액을 산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피해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피해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관련법규와 판례를 검토하여 이를 찾고자하였다.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은 우선, 일조침해의 경우 피해자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조망침해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의 조망권가치를 구한 다음, 여기에 침해율을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조침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와 이에 부대하는 기타비용으로 세분시켜 산정하였으며, 조망권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통계학적 기법인 헤도닉 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 을 적용하였다. 헤도닉 가격기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최적의 가격결정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해 조망권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또한 조망침해율은 사진분석법을 이용하여 침해전·후의 차폐정도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