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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김진혁,Kim, Jin-Hy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시큐리티연구 Vol.- No.14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는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항공기나 선박과는 달리 인질협상을 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비해 방어기제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열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테러에 대한 대응태세는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육상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TX 등 열차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수화물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열차보안요원의 대테러 능력 강화, 시민의 대테러 훈련 정례화,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사회적 안전망 확충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테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수단을 대상으로 삼기에 평상시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Traffic terror is one of the terror types subject on transportation means. However, unlike the aircraft or ship, there is no case of negotiating with passengers as hostage but to unconditionally attack that the human casualty would be much greater. In act, the terror on subway or bus would have much bigger damage than the terror on aircraft or ship. Because of such fact, there is a need for full preparation thereto, however, there is no preparation of advance preventive measure, particularly, when comparing to the cases involving aircraft. In addition, the passengers who use railway and others in the position of citizens do not have any defense mechanism against any terror activity to make the problem even more seriou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raffic terror, the first thing is to implement the identity confirmation of passengers, followed by the through search of cargos of the passengers, supplement the capability against the terror by the security team members, strengthen the responsive capability of citizens, thorough check on facilities,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and others. All terrors are within the reach of our neighborhood at the time when we neglect it, and the most secured and safe way to prevent the terror is to check and prepare at all times beginning from our familiar facilities or means.

      • Hot Issue-43rd Design Automation Conference를 다녀와서

        김진혁,Kim, Jin-Hyeok IT-SOC협회 2006 IT SOC magazine Vol.14 No.-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43회 Design Automation Conference(DAC)가 개최되었다. 500여개의 IP/SoC 관련 기업 및 대학이 참가하여 SoC 설계분야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치안인력 양성방안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4

        한국통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치안혼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지역 치안시스템의 불완전으로 급변 시치안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통일을 전후한 북한지역의 치안위협요인은 급격한 체제변화에 기인한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공황,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차이에 대한 부적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자화 및 반대로 북한주민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피해자화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치안위협상황 발생을 대비한 한국의 경찰과 관련기관의 대응시스템은 현재의 준비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별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비ㆍ정보ㆍ보안ㆍ외사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기능별로 통일을 대비한 관련직제를 마련하고 지속적 교육ㆍ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경비의 강화와 북한난민의 보트피플화에 대비한 특수구조단의 구조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ㆍ법원 등 사법기관에서도 북한지역 치안안정을 위한 법제 정비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일정착과정에서 북한지역 치안을 담당할 인력을 미리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ㆍ교육과정에서부터 관련과정을 신설하고 대학 등 민간교육기관에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치안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ㆍ북한학과 경찰학과정이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중국동포(조선족 디아스포라)와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협력관계를 제고하여 전문적인 북한지역 치안담당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ecurity risk factors in North Korea before or afte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clude the panic of North Korean residents caused by a rapid regime shift and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who are not accustomed to a unified society. From the aspect of social structure, people can t help but to worry ab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inals happened by maladaptation to stark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and on the other hand victims brought by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s. To deal with such rick factors,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uild up organizations related to guard, information, security, external affairs, living safety and women and youth by function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inforce countermeasure capabilities through consistent education and training. Meanwhile,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should enhance maritime guard and rescue ability of a special rescue team in preparation for North Korean boat people . In addition, public safety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and prosecution and court have to make concrete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offering public security in North Korea. To arrange a system to cultivate security experts in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unification, unification preparation course ranging from hiring to training of police officers ought to be newly created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such as college should provide special educ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ety and offering public security.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studies and police science are linked to each other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In particular, we should enhance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do our best to raise professionals in charge of security in North Korea.

      • KCI등재

        한국경찰 60년, 평가와 전망

        김진혁(Kim Jin-Hyeok)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한국경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형식적인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한국경찰은 친일경찰의 득세와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정부수립후 좌우간의 극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창설되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경찰에 요구된 것은 민생치안보다는 국가안보와 좌익의 제거라는 정치적 요구였다? 4ㆍ19혁명의 기회가 무산되고 한국경찰은 계속적으로 정권에 예속된 경찰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경찰의 친일적 성향과 정치적 예속성, 그리고 인권침해의 이미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성되었으나, 이는 경찰조직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내적으로 인권경찰로서 더욱 투명한 경찰조직을 창출해내고 서비스 지향적인 봉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주춤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수사권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조직에 대한 편파적 이미지를 국민적 차원에서 극복하고 경찰이 처해왔던 여건을 이해해주면서 엄정한 비판을 가한다면 한국경찰조직은 그러한 토양에서 선진경찰로 도약할 수 있다. The police in Korea was modernized in its outset by Japan under the Japanese colonialization period. After establish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olice in Korea was launched with significant problems under the prevalent pro-Japan police and distorted modernization process. After establishing the government, the police was organized under the fierce confrontation of left and right ideologies, and while going through the Korean War, the demand made upon the police in Korea was the political ones such as the removal of the left wings and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the security and protection for civilian affairs. With the opportunity of the 4ㆍ19 Revolution fell apart, the police in Korea continued to undertake the police administration controlled by the political power. Under this circumstance, the images of police in Korea such as its pro-Japanese tendency, subordination to the political powers. and the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was generated, and the causes have to be sought under the historic background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police organization was placed. Accordingly, the police protecting human rights has to generate transparent police organization and establis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services. In addition, it has to introduce an autonomic police system, and regain its entitlement in its status as the main body of investigation through the adjustment on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police organization of Korea may leap into the advanced police by overcoming the biased image,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where the police was put under, and making fair and justifiable criticism.

      • KCI등재

        교정사고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혁(Kim Jin-Hyeok)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교정사고는 교정시설 내에서 혹은 교정작용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해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교정사고의 경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쉽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교정사고 유형은 대표적으로 재소자의 도주, 자살, 그리고 폭행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은 도주와 자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폭행사고는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이와 같은 교정사고 발생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과밀수용, 교정직원의 부족, 재소자 중 청장년층의 과다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정사고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인력을 보강하고 교정시설을 보완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교정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교정의 민영화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면 교정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Corrective accidents can be defined as unexpected mischiefs that take place within corrective facilities or during corrective operation. In particular, in case of corrective accidents, they are prone to break out among human interaction relationship and within limited space and it is judged that prevention is possible if proper countermeasures are prepared well in advance. As representative types of corrective accidents, there are escape, suicide, and violence accidents of prisoners and among these, what are grave in social effect are escapes and suicides and number of violence accident is the most frequent. As problems of breakout of these corrective accidents, there are issues of overcrowding expropriation, shortage of corrective personnel, and overcrowding expropriation of young and adolescents among prisoner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se corrective accidents, we need to reinforce corrective personnel and to improve corrective facilities and ultimately we have to eliminate overcrowding expropriation. In addition, we can minimize corrective accidents if we reinforce the solution of complaints and petitions of prisoners and upgrade various monitoring equipments with the correction facilities to the level of cutting edge.

      • KCI등재

        도박의 현실적 통제방안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Even if gambling is considered one of the longest traditional plays in the history of mankind, its level of toxicity is very high enough to have a bad influence on gambler's life and family and surroundings. That's why criminal low specifies crimes on gambling and private lottery ticket for continuously control speculative behaviors. However, it is not effective as thought. Gambling tends to be conducted without any sense of guilt as it may be classified into a crime without victim if someone does gambling under his/her consent. Therefore, a clear regulation on gambling crime shall be made for deciding whether it is gambling or not and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gambling. It is very important to carry out a sustainable management by conducting treatment and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family and local commun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Strikes and You're Out system rather than punishment. If he/she is put in the system,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done to cure toxicity. Socioculturally, if possible, gambling-typed games should be prohibited in consideration of damages caused by gambling. The punishment-oriented control for gambling shall be avoided while consultation and treatment for crime records of people with gambling behavior shall be done. However,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omote the awareness that gambling-typed games which may be easily familiar to us can be transformed into crimes with dangerous level of toxicity. 도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놀이 문화의 하나로서 존재해 왔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통제가 쉽지 않은 것은 도박이 유흥적 특성과 스릴 등 강한 중독성을 내재하고 있고 노동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일확천금의 사행심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피해자 없는 범죄이기도 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다. 때문에 도박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박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도박과 도박이 아닌 행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범죄로서의 도박을 일반인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도박행위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도박성 게임과 구별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대상으로 한 내기 행위에 대해 가벌성이 있다면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도박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의 통제를 가하기보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적발시에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치료와 교육 등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중증 중독자인 경우에는 치료감호 등을 활용하여 중독성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사회 · 문화적으로는 도박성 게임을 즐기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단 도박게임을 할 줄 알게 되면 도박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박에 대한 처벌 위주의 통제를 지양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범죄전과에 대한 부담 없이 도박중독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만이 당사자의 주변환경에서 도박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도박성 게임이 심각한 중독성을 지닌 범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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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김진혁(Kim, Jin-Hyeo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0 No.1

        최근 강력범죄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나 정밀한 진단 나아가 이들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도구의 보완과 함께 뇌ㆍ신경과학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고 과학적인 진단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아래 사이코패스 진단자료를 형사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사이코패시로 인한 책임능력 문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증의 사이코패스에 대해 공정한 사법적 대우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아래 둠으로써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선불가능한 흉악범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코패시 증상의 정도는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 존재하므로 현재와 같은 방치는 이들의 그러한 성향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하고 사이코패스 치료 교도소 설립 등 전문적 치료ㆍ처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를 양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거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애정 어린 양육과 함께 이상성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terest and study of psychopath which has been known for a main cause that triggers the recent violent crimes are getting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However, a clear definition of psychopath and its precise diagnosis, and further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 and countermeasures have not been accompanied. First of all,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sychopath diagnostic tool, the precise and scientific diagnostic ability with the help of brain science and neuroscience should be equipped. Based on the circumstance, the diagnostic materials of psychopath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criminal policy. A responsible ability caused by psychopathy needs to be reflected positively. A fair legal treatment for severe psychopaths should be carried out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put into a legal system in case that there is no medical improvement, which can be a measure to strengthen social safety. In addition, it is acknowledged that as the degree of psychopath symptom exists under a diverse spectrum, the current negligence worsens psychopath disposition. Therefore, we should admit psychopathy as a disease and need to establish a professional treatment program such as establishing a prison for treating psychopath.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liminat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cultivating psychopath and construct a system to early find out and educate children who show abnormal disposition in home and school, along with affectionate nur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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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죄화의 효과와 전망

        김진혁(Kim, Jin Hyeo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3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국가형별권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위법행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소극적이니 자세로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경계하여야 한다. 비범죄화에 관한 접근은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사회 범죄통제 능력의 한계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과도한 비대화로 말미암아 윤리적.개인적 영역까지 침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측면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와 테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투입될 형사사법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효율적인 형사사법비용과 인력의 투입을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대처에 전환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한 사회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 관점에서 비범죄화를 논의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적 활용, 강력범죄로부터 좀더 안전한 사회 건설, 형사사법기관의 탈권력화 및 경량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합의와 국가통제에 대한 신뢰 확보,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의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범죄에 대한 통제는 법리와 효과를 감안하여 결정될 문제이지만 윤리문제에 대한 통제와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여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안전을 기하고 취약계층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 discussion on decriminalization needs be approached from various view points. It should not be dealt with the fear of weakening the nation's rights of punishment, or with the passive standpoint of considering an increase in illegal acts. At the same time, the opposite standpoint should also be taken with caution. The approach to the subject of decriminalization needs to be performed from thesoci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it should be approached in the aspect of a social limit of crime control and social consensus. In the past days, the types of crime and the excessive punishment associated with them, have invaded the ethical and personal realm, and that has caused more social damage in some aspects. Violent crime and terror that threatens citizens' safety are increasing, but the criminal justice enforcement capacity is limited. If we can redirect the cost and the human resources, which have been used for inefficient criminal justice enforcement, to the prevention of violent crimes, we may able to maintain better safety in our society. Hence, if we can discuss and accommodate the subject of decriminalization from a broad view, it will be possible for us to achiev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criminal justice institutes, the establishment of a society that is safe from violent crime, the deauthorization and downscaling of criminal justice institutes, the drawing of a social agreement on crime, the regaining of trust in the nation's controlling capability, and the boosting of a law-abiding spirit and ethical awareness. Although control over crime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various perspectives and effects, it should be done in a way which social safety can be secured and socially isolated people can be protected from crime, rather than in the way in which ethical realm is invaded and national institutes are involved in citizens' privat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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