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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규모 S/W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 제안
공현진 ( Hyunjin Kong ),엄기열 ( Ki-yol Eom ),김문현 ( Moon-hyun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개발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 모델들은 일부 대형 개발 업체나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개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적용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정에 맞춘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프로세스 모델은 정확한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법과 구현 단계에서의 점진적 개발 방법에 중점을 둔다.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인정 여부
공현진(Kong Hyunjin),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 소송이 계속 중이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고객이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마일리지로 결제되고,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결제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오히려 마일리지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다 징수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일리지가 적립된 이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결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조건부 권리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중과세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마일리지는 적립 후 사용 가능한 공급자에 대하여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조건부 권리일 뿐 현금과 동일한 결제수단이 아니다. 마일리지 적립만으로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제한적 결제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적립 거래 이후 제공되는 판매장려금이다. 마일리지 사용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는 누적된 마일리지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공급자는 마일리지로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도 아니다. 재화의 경우 전부 마일리지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판매장려금에 의한 결제라는 특성외에 사업상 증여에도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 마일리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Value Added Tax Act implementing ordinances article 61 ④ regulate mileages which are accumulate for first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nd used for next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by customers are included in tax base. Some lawyers insist that this article causes problems of double taxation about VAT of mileages which is levied in first supply. So cases which assert mileages should be deducted from first supply’s tax base or second supply’s tax base are on in the court. In this paper, we can see in case of mileage payment, VAT of mileages are also paid by mileages and if mileages are deducted from first or second tax base then over collection of VAT is caused. This is the result of the feature of mileages which are used only the way of payment when customers who accumulate mileages use those mileages in the second supply’s way of payment. Milea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rewards after the first supply. Mileages are not discount so they should not be deducted from first or second tax base. Mileages are rewards only when customer uses them in second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