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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독일법상 공공건설 도급제도 : 국가 및 지방의 하도급 공정화와 연계하여
강기홍 한국지방계약학회 2012 지방계약연구 Vol.3 No.1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공공건설 도급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도전 이 제기되는 바, 첫째는 공공건설 도급과 관련 우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공공건설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둘째는 우리의 관련 업체들이 27개 EU 회원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되었는데, 첫째는 EU 법제에서의 공공건설 도급제도 에 대한 조망이고, 둘째는 이를 바탕으로 독일법제에서 공공건설 도급제도의 구체화이다. 본고는 특히, 이들 양자의 법제속에서 우리의 건설 하도급상의 불공정 현실을 극복하기 위 한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우리의 국가계약법,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 설산업기본법 등과의 관계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강기홍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2
. 본고는 최근 사실상의 종식을 고한 메르스 사태를 중앙과 지방 간의 법적 거버넌스의 제고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법적 거버넌스를 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 관계 기관이 상호간 소통을바탕으로 해당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지난 번 세월호 때와 같이 많은 희생을 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메르스에 대해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간의, 감염병예방법 등이 정하고 있는 거버넌스, 즉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데 착안점을 두었다. 보건행정영역에서 법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 상호간의 소통이 전제조건이라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및 감염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와 권한의 분산 내지 분배가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결론 도출을 위해 체계면에서는 우선 메르스에 관한 fact와 발생경위 등을 살펴보았고(I), 이번 메르스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개관하였다(II). 중심이 되는 장에서는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여 중앙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 지방차원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III). 말미에 이상을 요약하였다(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