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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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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34348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5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5.31 판사항(6)

    • DDC

      346.04364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vi, 174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점인
      권말부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문헌: p. 159-166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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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by
    Lee, Jeong Min
    Dept. of International Law Affair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In the course of real estate lien auction process,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has emerged liens because of a majority of cases occurs such as disturbance the rights of other creditors through an auction when a false report of a lien on real estate in this, or due to the acquisition of a lien auction buyer for damages caused additional or due to liens real estate auction value is reduced.
    On April 23, 2012 to face up to this reality, Department of Justice is confirmed revised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Cod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now discussing.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lien system despit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multitude away.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 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 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 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 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 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 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 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 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 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 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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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by Lee, Jeong Min Dept. of International Law Affair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In the course of real estate li...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by
    Lee, Jeong Min
    Dept. of International Law Affair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In the course of real estate lien auction process,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has emerged liens because of a majority of cases occurs such as disturbance the rights of other creditors through an auction when a false report of a lien on real estate in this, or due to the acquisition of a lien auction buyer for damages caused additional or due to liens real estate auction value is reduced.
    On April 23, 2012 to face up to this reality, Department of Justice is confirmed revised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ivil Cod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now discussing.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lien system despit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multitude away.
    Lien can be exercised without having to report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for right declaration. Once reported, it entails a privileged status regardless of substantive right. For that reason, in real estate auction, buyers suffer unexpected damage of having to take over unexpected lien, which does not only lower the successful price tendered but it also reduces the bond allocated to a senior security mortgagee, destabilizing the position of the mortgagee. Also, in many cases, false lien is declared to delay the auction process or the false lien holder takes unjust enrichment.
    To solve these issues, new interpretation of lien is necessary as well as revision of relevant laws. In this study, problems related to lien are researched and necessity of lien registration was proposed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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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법 학 과 이 정 민
    지 도 교 수 이 점 인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거나, 유치권의 인수로 인하여 경매 매수인에게 추가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유치권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매 가액 자체가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현행의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무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2012년 4월 23일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개정시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되, 현행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전제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하거나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위 6개월의 기산은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 중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현행의 유치권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결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민법개정시안은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유치권제도의 개선 필요성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사회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현행 민법체계대로 유지하되, 유치권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한다.
    둘째, 유치부동산에 저당권자 등 선행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기대와 공평을 감안하여 유치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담보 채권의 전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목적물 가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증가분을 한도로 최우선적으로 하고, 가치와 무관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후순위로 인정하는 균형 있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하여 저당권자 등의 권리를 해하면서까지 우선권을 보장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되 유치물의 점유에 부동산 등기에 준하는 대항력을 인정하거나, 별도로 등기를 하도록 하여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 성립순위에 의한 우선권 순위보장이라는 원칙적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자, 가압류권자, 경매매수인, 유치권자 등의 권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이내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그 대항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살피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 피담보채권액의 입증, 부동산 유치권의 등기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유치권, 유치권 등기, 유치권제도 개선, 유치권제도 개정, 민법 개정시안, 부동산 경매 , 부동산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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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법 학 과 이 정 민 지 도 교 수 이 점 인 ...

    국문초록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Focused on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ivil Code-

    법 학 과 이 정 민
    지 도 교 수 이 점 인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거나, 유치권의 인수로 인하여 경매 매수인에게 추가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유치권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매 가액 자체가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현행의 유치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무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2012년 4월 23일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개정시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되, 현행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전제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6개월 내에 등기하거나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위 6개월의 기산은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 중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현행의 유치권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결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민법개정시안은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유치권제도의 개선 필요성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사회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현행 민법체계대로 유지하되, 유치권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한다.
    둘째, 유치부동산에 저당권자 등 선행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기대와 공평을 감안하여 유치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담보 채권의 전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되, 목적물 가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증가분을 한도로 최우선적으로 하고, 가치와 무관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후순위로 인정하는 균형 있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하여 저당권자 등의 권리를 해하면서까지 우선권을 보장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되 유치물의 점유에 부동산 등기에 준하는 대항력을 인정하거나, 별도로 등기를 하도록 하여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 성립순위에 의한 우선권 순위보장이라는 원칙적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자, 가압류권자, 경매매수인, 유치권자 등의 권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이내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무상 그 대항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살피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 피담보채권액의 입증, 부동산 유치권의 등기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유치권, 유치권 등기, 유치권제도 개선, 유치권제도 개정, 민법 개정시안, 부동산 경매 , 부동산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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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가. 연구의 방법 3
    • 나. 연구의 범위 3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가. 연구의 방법 3
    • 나. 연구의 범위 3
    • Ⅱ. 유치권제도의 기본법리와 문제점 4
    • 1. 서설 4
    • 2.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
    • 가. 유치권의 의의 4
    • 나. 유치권의 법적 성질 6
    • 다. 유치권제도의 연혁 9
    •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0
    • 가. 유치권의 목적물 및 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10
    • 나.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12
    • 다. 타인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2
    • 라.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의 부존재 14
    • 4. 유치권의 효력 및 소멸 16
    • 가. 유치권자의 권리 16
    • 나. 유치권자의 의무 23
    • 다. 유치권의 소멸 24
    • 5.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유치권 26
    • 가.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 26
    • 나.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37
    • 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처리 39
    • 6.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41
    •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오ㆍ남용 폐해 41
    • 나. 공시방법 66
    • 다. 유치권 인수주의 67
    • 라. 피담보채권의 범위 70
    • 7. 소결 73
    • Ⅲ. 유치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76
    • 1. 서설 76
    • 2. 프랑스 76
    • 가. 프랑스민법상의 유치권 규정 76
    • 나. 유치권 개념에 관한 학설의 전개과정 77
    • 다. 유치권 개념에 관한 판례이론 82
    • 3. 독일 84
    • 가. 독일민법상의 유치권 규정 84
    • 나. 일반유치권과 특별유치권 86
    • 4. 일본 90
    • 가. 일본 구민법상의 유치권 규정 90
    • 나. 일본 현행민법전상의 유치권 규정 93
    • 다. 구민법과 현행 민법상 유치권제도의 구체적 비교 검토 95
    • 5. 스위스 103
    • 가. 스위스민법상의 유치권 규정 103
    • 나. 유치권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104
    • 다. 스위스민법 제895조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106
    • 라. 유치권자의 법적 지위 108
    • 6. 소결 110
    • Ⅳ. 민법상 유치권제도 개정시안 검토 113
    • 1. 서설 113
    • 2. 부동산유치권의 폐지 113
    •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인정 116
    • 4. 피담보채권 118
    • 5. 비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122
    • 6.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부동산유치권자의 사실상 우선변제)의 삭제 129
    • 7. 소결 136
    • Ⅴ. 현행 유치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38
    • 1. 서설 138
    • 2.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공시방법 신설 138
    • 3. 피담보채권의 범위 146
    • 4. 유치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148
    • 5. 유치권 관련 강제집행절차의 보완 153
    • 6. 소결 155
    • Ⅵ. 결론 156
    • 참고문헌 159
    • 부록 167
    • 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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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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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권법, 김기선, 법문사, , 1990

    3. 물권법, 오시영, 학현사, , 2009

    4. 물권법, 이태재, 진명문화사, , 1985

    5. 물권법, 이상태, 법원사, 법원사(7정판), , 2011

    6. 물권법, 김성룡, 법문서적, 박영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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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권법, 장현옥, 용인송담대학 출판부, 대명출판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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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민법총칙, 권용우, 법문사,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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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물권법, 이상태, 법원사, 법원사(7정판), , 2011

    6. 물권법, 김성룡, 법문서적, 박영사, , 1998

    7. 물권법, 김상용, 화산미디어, 화산미디어, , 2009

    8. 물권법, 장현옥, 용인송담대학 출판부, 대명출판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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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법총칙, 편집부(편집자), 고시연구사(월보), 법문사,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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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민법강의(상), 이근식, 법문사, 법문사, , 1980

    17. 신물권법(전), 방순원, 一輯圖書出版社, 일한도서, , 1960

    18. 신물권법(하), 김현태, 일조각, , 1963

    19. 「민사집행법」, 박두환, 法律書院, 법률서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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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물권법(전정신판), 이영준, 박영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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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주석 강제집행법(3), 양삼승,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3

    24. 물권법(민법강의 II), 곽윤직, 박영사,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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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차문호, 사법논집 제42집,법원행정처, , 2006

    28. 『사례로 본 민사집행』, 손창환, 법률정보센터, , 2004

    29. “담보물권제도의 과제”, 김상용,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9.10호,한국사법행정학회,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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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윤철홍,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14집,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4

    33.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金載亨(Jae Hyung Kim),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55호,한국민사법학회, , 2011

    34.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이학수, 판례연구 8집,부산판례연구회, , 1998

    35.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이재성, 인권과 정의 제196호,대한변호사협회, , 1992

    36.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이기우, 토지법학 제22호,한국토지법학회, , 2006

    37.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최창렬,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1권 제1호,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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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손진홍, 민사집행법실무연구,재판자료,제109집, , 2006

    40.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법원사, , 2006

    41.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 이상태, 민사법학(55호),한국민사법학회, , 2011

    42.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비교검토”, 원상철, 『법학연구』제13호,원광대학교법과대학, , 1995

    43.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와 유치권의 배제”, 이상태,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6-2호,한국토지법학회, , 2010

    44.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과 유치권”, 김학동, 판례월보 315호,판례월보사,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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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유치권의 성질 및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최금숙, 법학논집 제2권2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

    47.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김기찬, 이춘섭,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07

    48.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신국미,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한국재산법학회,법문사, , 2008

    49. 민사집행과 유치권-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민성, 사법논집 36집,법원행정처, , 2003

    50.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이진기, 안암법학 8호,안암법학회, , 1999

    51.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오시영, 『토지법학』제23-2호, , 2007

    52. “부동산 경매 절차상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입법정책 제2권 제2호,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2011

    53. “불법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부”, 최형기, 사법논집 10집, , 1979

    54.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Ⅲ)”, 오시영, 『법학논총』제32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55. “점유에 의한 저당권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이흥구, 판례연구17집,부산판례연구회, , 2006

    56. 공사수급인의 유치권과 관련된 사례 검토,실무연구자료 제7권, 박혜선, 대전고등법원, , 2006

    57.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추신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제58호, , 2013

    58. “일본 메이지 민법(물권법:지역권ㆍ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정기웅, 『민사법학』제60호,한국민사법학회, , 2012

    59.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서기석, 대법원판례해설 26호, , 1996

    60. 부동산 경매과정에서의 유치권의 진정성립(허위유치권)에 관한 제문제, 이상현, 민사법연구 제18집,대한민사법학회, , 2010

    61.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남기범, 박혜웅,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 2011

    62. “유치권에 관한 연구-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대법원 선고2008다70763판결)”, 이상태, 토지법학 제26-1호,한국토지법학회,2010.6, , 2009

    63. “유치권제도에 대한 연구-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중심으로-”, 신국미, 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4

    64. “일본민법상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법과 정책』제18권 제1호, 장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2012

    65. “허위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유치권등기의 필요성",『대한부동산학회지』제34호, 장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 2012

    66.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대상판결:대법원 선고,2004다11971판결,『민사법학』제38호, 오시영, 한국민사법학회,2007.9, , 2006

    67.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김원수, 판례연구 18집,부산판례연구회, , 2007

    68. “건물수리비채권을 담보한 건물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유치권의효력은 그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가?”, 강태성, Jurist410호, , 2006

    69.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70763판결-”, 남준희,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2009.10, , 2009

    70.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서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고 2005다22688판결-”, 박정기,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2006.1,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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