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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권경득(權慶得),이광원(李洸沅),이진만(李鎭晩)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 KCI등재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김철회(金哲會)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 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 KCI등재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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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권경득(權慶得),김덕준(金德俊),강혜정(姜惠貞)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4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인가(Who’s who)?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요소별 다양성 분석(IQV)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가 성별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여전히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인 및 행정가 중심, 거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권력(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ocal autonomy was realized in 1995 when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residents. The proliferation of local autonomy ha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mayors. It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effort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mayors who were elected from 1995 to 2014, with using the index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political party. As a result, the Korean mayors were predominantly male, middle-aged(50s), well-educate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were from two big political parties(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quality of soci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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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이미영(Lee, Mi-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Multiculturalism has been rigorously discussed in Korean society. In April 2006 the government declared a transition to 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 and a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f resident foreigners in February 2007 and the law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ere enacted in 2008.Government funding has been invested in the business as well as private resourc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o that a variety of multicultural programs could be tested. In September 2008, with the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 married immigrants became the best beneficiaries of multiculturalism policy. However, as the purpose of the law states, this law targets a multicultural family rather than individual women immigrants and the guaranteed rights are social welfare services in basic law of social security . By enforcing this law, total 45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enacted an ordinance to support a multicultural family and married 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 was only 37 in 2007 but this center was expanded to 217 in number as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2017 and a nationwid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married immigrants was established. It is hard to find the ideals of multiculturalism that admit the cultural differences of immigrants as ethnic minority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cares for them in an aspec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Moreover, as they are not provisions of all support but temporary provisions consisting of “can” or “try to seek” terms that do not have legal effect.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are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giving birth to a baby and parenting of married immigrants as social services and as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 rather than a right stated evidently in law. Therefore, the present social welfare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withdrawn at any time at risk upon disappearance of the popularity of multiculturalism. As the related budget to the multicultural business increased, the problem of duplicated support by the overheated competition among ministries has been criticized a lot. However, more severe problem is that as the childcare budge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ncreases, ‘overheated application’ is another emerging side effect. Because organizations which take a budget from the government and conduct businesses must raise performance outcomes, they need ‘targets’, i.e.,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Korean children who have immigrant mothers with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lready are classified as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ceive separate suppor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have no right to reject the benefits of policies ‘for’ them The agenda of the rights of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needs to be addressed within the framework of Fraser’s two-dimensional definition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are suffered from not only cultural injustice such as cultural domination, disclaimer, and ignorance, but also economic injustice such as exploitation, economic change, and deprivation and exposed to a variety of viol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that does not have citizenship embeds a risk to un-politicize the issue of the rights of immigrants and to stuff their cultures rather than to solve such injustices. 이 논문은 2006년 4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07년 2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법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시행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적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개별이주여 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권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37개 정도였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7년 현재 217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확대되어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에스닉(ethnic) 소수자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찾기 어렵다.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순히 “~할 수 있다” 또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권리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다기보다는 행정프로그램적 성격을 보인다. 그로인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문화지원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 업에 대한 부처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한 중복지원의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낭비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복지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다문화가족의 자녀대상 보육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지원현장에서는 ‘과(過)지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로 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인 다문화가족 내 자녀들을 필요로 한다. 그로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어머니를 둔 한국인 아이들도 ‘다문화아동’으로 특정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그들을 ‘위한’ 정책적 수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한국사회 이주자의 권리라는 의제는 다문화주의라는 프레임보다는 프레이저의 2차원적 정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이주자들은 불인정, 무시, 문화적 지배와 같은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주변화, 착취 및 박탈과 같은 경제적 부정의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식 시민권 부여 없는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주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이슈를 탈정치화하고 이주자들의 문화를 박제화 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위험관리체계의 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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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정책 분야의 연구내용 및 경향 분석

        임동진(林東鎭),박관태(朴冠泰)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개별정책 분야 연구논문들의 연구내용 및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보」(1989년 12월∼2017년 6월) 게재된 개별정책 분야의 연구논문 148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특성으로 남성(87.2%), 1인 단독(64.2%), 교수(59.2%)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순수학술연구가 75.7%인데 반해, 연구비지원연구가 24.3%로 나타났고, 순수학술연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비지원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셋째, 개별정책 분야로, 환경·에너지정책(19.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복지정책(14.2%), 전자정부・정보정책(11.5%), 문화정책(9.5%), 도시·토지·주택정책(7.4%), 교육자치(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수학술연구로만 연구된 분야는 과학기술정책(4.7%), 재난정책(2.7%), 대외정책(1.4%), 행정관리(2.0%)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비 지원만으로 연구된 분야는 농업·농촌정책(3.4%)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계량연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계량연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가 93.9%이고, 이론지향적 연구가 6.1%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 이후로 이론지향적 연구와 고급통계분석방법들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content and trend of the articles in specific policy areas published 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KJLG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this paper analyzed 148 articles published in the KJLGS from 1989 to June 2017. The summari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are male (87.2%), only single researcher (64.2%), and professor (59.2%). Second, pure academic research is 75.7%, while funded-research is 24.3%. Pure academic researches are gradually reducing, whereas funded-researches are steadily expanding. Third, as specific policy areas published in KJLGS are orderly environment·energy policy (19.6%), welfare policy (14.2%), e-government·information policy (11.5%), cultural policy (9.5%), urban·housing policy (7.4%), and educational autonomy (5.4%). Fourth, the areas studied for pure academic research are science & technology policy (4.7%), disaster policy (2.7%), foreign policy (1.4%), and public management (2.0%).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area funded is agriculture & farming policy (3.4%). Fifth, non-quantitative researches show the decreasing trend, while quantitative studies seem to be the increasing trend. Finally, problem-solved researches are 93.9%, whereas theory-oriented researches are just 6.1%. Nonetheless, after the 2000s theory-oriented researches and the uses of advanced statistical analyses and methods somewhat show a steady growth.

      •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KCI등재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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