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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행정지권에 관한 고찰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오석웅 ( Seog Ung O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경우에 대한 예방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7l조에서 수단의 하나로서 장래의 의무불이행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인 이행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정지권은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협약 제7l조의 이행정지권은 협약이 이행정지권을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예견되는 경우에만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지의 통지를 즉시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확약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상의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견되는 위반의 ``객관적 확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정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이 계약위반을 범하게 되어 상대방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협약상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인 ``예견되는 실질적 의무불이행`` 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고찰대상으로 한다. Art. 71 des UN-Kaufrechts regelt ein Recht auf Erfullungsverweigerung bei bevorstehender Vertragsverletzung fest. Nach Art. 71 Abs. 1 des UN-Kaufrechrs kann eine Partei die Erfullung ihrer Pflichten ausserzen, wenn sich nach Vertragsabschluss herausstellr, dass die andere Parrei einen wesentlichen Teil iher Pflichten nichr erfullt wird(Zuruckbehaltungsrecht). Vom Zeitpunkt der Absendung der Ware bis zur Aushandigung derselben an den Kaufer srehr dem vorleiscungspflichcigen Verkaufer bei zwischenzeitlichen Zutagetreten einer durch den Kaufer drohenden Vertragsverschlechcerung das ``Anhalterechr`` nach Art. 71 Abs. 2. Gegenstand der vorliegender Artbeir ist die Merkmal uber die Voraussetzungen des Zuruckbehaltungsrecht nach Art. 71 des UN-Kaufrechrs. Die Voraussetzungen fur das Zuruckbehaltungsrecht nach Art. 71 Abs. 1 des UN-Kaufrechrs ist die Verletzung eines wesenrlichen Teils der Pflichren durch die Vertragspartner. Art. 71 Abs. I verlange weirer, dass es einer Prognose bedarf, ob die gegenwartigen Umstande den Eintritt der kunftigen Srorungen erwarcen lassen, well die Nichterfullung der Pflichten in der Zukunft liegr, der Behelf abet jetzr geltend gemacht werden soil. Mit diesem Zusamrnenhang befassr sich diese Arbeic damit, welche Anforderungen an die Groβe ``wesentliche Teil`` und die ``Wahrscheinlichkeir`` im Einzelnen zu stellen sind.

      • 일본 민사재생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박승두 ( Seung Du Park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0 法學論集 Vol.32 No.1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기업의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재생절차에서는 구 화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가압류·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이라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중지명령·보전관리명령 등을 두어, 보전처분의 충실화를 기하였다. 다음으로 담보권 및 우선채권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채무자가 담보권자와 교섭하여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유예를 부여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하고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으로서, 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계획안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는 ①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외에 ② 서면결의나 ③ 의결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日本の民事再生法は、韓國の債務者回生および破産に多する法律の制定にも參考となり、現在日本でも企業の回生に多くの寄與をしているので、この法律に關する硏究の必要性が提起されている。日本の民事再生法は、卽存の和議法を代替して制定された法律であることに大きな意味がある。和議法は手續き開始後にも債務者が引き續き事業經營權などを維持できるという點などで從來日本の多くの中小企業が利用してきた。しかし、その裏には樣タな問題點が隱れており、實質的には中小企業の更生に役立つことが出來なかった。そして,韓國の會社整理手續きに該當する、日本の會社更生手續きは利害關係 を調整しながら企業の維持·更生を圖ることを目的とする强力な再建型倒産手續きである。しかし、これもまた中小企業の更生には適切でないと批評されてきた。これらの點で、卽存の和議手續きのように基本構造が簡素であり、その欠點を全面的に補うと同時に會社更生手續きの長點を導入し、中小企業を效率的に更生出來る新たな再建型倒産手續きを創設する必要が提起された。これらの要求に應えて制定されたのが民事再生法である。民事再生手續きは債務者が業務の遂行及び財産の管理處分を續けることを原則とし、再建のため、卽存の經營者の經營能力および信用を活用できるようにした。また、卽存の經營者による財産の管理·處分が適切でない場合など事業の再生に必要な場合には例外的に管財人などの機關を選任できるとし、債務者のモラルハザ―ドを防止している。和議手續きでは、手續き前の保全處分として取り押さえ、?處分ほか保全處分を可能とした。さらに强制執行などの中止命令·包括的禁止命令·擔保權の實行としての競賣手續きの中止命令·保全管理命令などを置き、保全處分の忠實化を期した。また、保全處分が行われた後には、裁判所の許可を得られなかった場合、再生手續き開始の申請を取り消すことが出來ないようにし、手續きの亂用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そして、この法律は重要な特權である擔保權および優先債權に關する規定である。再生手續きでは手續きの構造を單純化するため擔保權負債權や一般の先取特權ほか、一般の優先權のある債權には手續きの制約がおよばないと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再生債權者の財産上特別な先取特權、質權、抵當權など商事留置權を持つ者は別除權者になり、別除權者は再生手續きによる制約を受けないので自由な擔保權を行使することが出來る。しかし、擔保權の實行に關して何の制約も置かないとするならば、再生債權者の事業または經濟生活の再生のために必要不可欠な財産がなくなり再生債權者の再生が困難となり、結局には一般の利益に反する場合が生じかねない。從って再生手續きにおいては再生債務者が擔保權者と交涉し、返濟條件などに關する合意による解決を導く時間的猶予を付與するため、前述した擔保權の實行による競賣手續きを一時的に中止し、さらには擔保の目的となる財産が再生債務者の事業が繼續不可欠な場合にはその財産の價額に相當する金錢を裁判所に納付し、擔保權を消滅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再生手續きはこの樣な制度を通じて財産の價値を超過する擔保權が設定され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擔保權者に目的物の市價に相當する金錢の支給を保障そして、再生手續きにおいては手續きの構造を簡素化するために一般の先取特權ほか一般の優先權のある債權は`一般選手權`として、再生手續きによらない隨時變除している。つまり、一般優先權は再生優先權とは異なり、再生手續きが開始されてもその權利行使が制限的でなく、再生債權者には支給を請求することはもちろん、滯納處分または强制執行、先取特權の行使としての競賣も可能である。ただ、再生債務者の財産に對し、一般優先權に基づいた强制執行などが行われると、① 當該强制執行などが再生に明らかな支障を招き、② 再生債務者が特別に換價に容易な財産を保有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中止、または取り消しを命じることが出來る。また、一般優先權は債權を深刻する必要もなく再生計?による權利變更の對象でもない。整理計?には一般優先權の變除に關する項目も設けられているが、この規定の目的は再生計?で再生債務者が今後優先的に支給されるべき債務の金額と內容を明記することで、再生債權者が再生計?の當否および移行可能性に關する判斷の前提となる情報を把握するためでもある。

      • 참고인 허위진술의 사법방해죄 성립여부

        박기석 ( Ki Seok Park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범인은닉죄, 증거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른바 사법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참고인의 허위진술 심지어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협조사항일 뿐이다. 참고인이 묵비를 하든 허위진술을 하든 이는 참고인의 자유에 속한 사항일 뿐 형벌로 진실을 강요할 수 없다. 수사상의 정확한 사실 발견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참고인의 진실한 진술을 형벌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안일주의이고 국가권위주의의 발상일 뿐이다.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진위를 가려내어 수사상의 참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히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는 현행 형법의 입법태도로 볼 때 위증죄 외의 참고인이나 이에 준하는 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범죄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uman rights of a witness is very important in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contents of A witness human rights consist of not only respect of his body and thoughts but also protect of his statement and evidence. A witness can send a true or false statement to investigation government. If the state urge him to send a true statement or evidence, it is nor fair procedure. A investigation government can collect diverse evidences which proove guilty of the suspected. In the same manner a suspected person can collect and submit diverse evidences which proove his inte-grity. In this process witness can make no statement or false statement. And he submit a false evidence and does not submit his disadvantage evidence. Liability of admitting true or false of evidence is belong to investigation government. If the state urge him to send a true statement or evidence, they transfer this liability from a investigation government to a suspected person. Especially if the state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a suspected person who submit a false evidence, the state overrule the people. A investigation government receive supports of substances and power to investigate and proove the guilty of a suspected. As compared with this station, a suspected person collect advantage evidences for himself. If we want establish a fair game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we have to admit extensive doings of a suspected.

      • 경찰행정기관의 사무범위에 관한 연구

        김원중 ( Won Jung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0 法學論集 Vol.32 No.1

        경찰행정기관에 대한 근거법으로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작용법으로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두고 있다. 경찰행정기관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법이 있으며, 동법에 의하여 경찰행정청인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 대하여 그 조직과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경찰행정기관은 경찰행정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펼칠 수있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법에서는 경찰사무에 대하여 그 개념정의가 불명확하며,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사무에 대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개별법에서 경찰행정사무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경찰행정기관의 사항적 권한으로 하고 있어 경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경찰법에서 경찰행정청으로서 상급행정관청인 경찰청장에 대하여는 통할권과 청무에 대한 관장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통할권의 개념에는 관장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장권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즉 입법상의 과오의 하나로 볼 수 있다.또한 청무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가지는 소관사무에 대한 관장권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상의 입법상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행정기관이 경찰행정사무에 대하여 경찰법 등에 의하여 가지는 경찰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의 여부와 입법상의 개념을 정의하여 사무범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s fundamental law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police, there ar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and police law, and as operative ones, police law and law of police`s duty enforcement. The police law regulates the organization and duties of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mmissioner of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police should have an independent right to administrative works of police, and with that right it plays its role as an administration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its administration. Nonetheless, the present police law does not define clearly the concept of police works. Whereas it regulates the category of police works generally, individual law regulates police works specifically. But although the police law regulates general police works, the individual law state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police has its right only to limitative articles about administrative works of police, so it results in being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police law.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law,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his authority to control and manage police works, but even though the term `control` includes the meaning of `manage`, the police law use the term `manage` separately. so, it is questionable that the two terms should be used respectively. It seems to be a mistake of legislation. In addition, the police law prescribes the concept of police works and a right of control that the Commissioner of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have on police works. Here, the police law use different terms, though those concepts of `police works` and `a right of control police works` are same. It also seems to be a mistake of legislation. Thus, this study analyses that according to the police law, it is proper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police has its absolute authority to police works. Through defining legislation concept, it analyses the category of police works and suggests refor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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