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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지도자의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에 관한 연구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중심으로

        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2 No.1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정치지도자의 위기관리리더십의 발휘여부는 국가존망과 국민의 생 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질 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선출되면 더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과거 위기사례분석을 통해 3명의 정치지도자들의 국가위기관리리더십을 살펴보았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은 과업 지향적이고 성취욕이 강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이 었으나 즉흥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인해 체계적인 국가위기관리를 했다고 보기엔 미흡 한 부분이 있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은 야심이 많고 공격적이며 권력지향적의로 매사를 치밀하고 꼼꼼하며 집행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위기발생시 정치적 이유로 전면에 나서 위기관리를 하기보다 국방장관 등에게 위임하고 최종의사결정만 하는 간접적인 국 가위기관리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분권적 권력 통제와 수평적 국가기관운영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위기관리리더십을 발휘하려 고 했으나, 위기발생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재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혼란과 혼선을 빚는 아쉬운 국가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 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도자로서 헌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유비쿼터스 환경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Ubiquitous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Cyber Risk Management Issues and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이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2009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1 No.-

        사이버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으로 이미 국민 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이버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개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과거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에 비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정보의 침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추진과 함께 사이버공간과, 유비쿼터스 환경을 포함하는 차원에서의 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법은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및 위기관리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Possibility of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박동균 국가위기관리학회 2009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1 No.-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 나가 바로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국가적 대비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반 시설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 및 사이버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을지훈련과 미국의 사이버 스톰 (Cyber Storm) 과 같이 전부처와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위기대응연습을 매년 실시하여 사이버 위험이 발견되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 및 위기대응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중요하다. 정보 보호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보보호 교 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대한 심각성과 정보보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정 보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경제,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 협하는 양상이다.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법 률제정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 수사, 연구, 홍보 등 대책을 강화하고, 보 안의식 강화, 테러전담요원들의 전문성확보 등을 기해야 한다.

      • ‘국가적 위기상황’ 하에서의 대공중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천안함 사태를 중심으로

        안철현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

        본 연구는 천안함 사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의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하에서의 대 공중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부가 실행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알아보고 관련 평가 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였 다. 연구는 제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와 기본원칙 항목을 적 용하여 상황 발생 직후 단계와 위기대응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그 단계의 위기관리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첫 째 발생 직후 단계에서는 정부(군)와 관련공중과의 대립적 관계와 군의 폐쇄적 태도, 정직성과 일관성을 결 여한 행위 등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시켰으며, 둘째 위기대응 단계에서는 정부 내의 일관성이 미흡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잦은 번복 · 수정, 정보의 공개와 언론 보도를 둘러싼 갈등, 제기한 의혹 · 불신에 대한 해명기제의 부재로 ‘불확실성의 감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매우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전체적으로 ‘언론 등 관련공중과의 적극적인 접촉과 파트너십 구축’, ‘언론 및 국민에 대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 ‘조직 내외부에 대한 사실과 내용의 정직한 전달’, ‘오락가락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와 표현’에서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언론과 관련공중을 위기극복 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간의 조화로운 수준’을 모색 하여, 진실과 정직에 입각한 설명과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하고, 둘째 평소부터 민관(군 포함) 간 · 민관(군 포 함)언론 간 가칭 ‘위기커뮤니케이션협의회와 같은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엔 이를 토대로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대공중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커뮤니케이션 인식과 능력이 구성원들에게 숙달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위기관리 비상통신체계의 의의와 기능 : 한국과 미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주호,최희천,김은정,성기환,이재은,변성수 국가위기관리학회 2011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에서의 비상통신체계의 의의와 기능, 미국 사례와 한국의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비상통신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기관리 비상통신체계의 의의와 기능, 미국 사례 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는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관리체계가 미비하며, 안정적 재난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체계 미흡, 범국가적 비상통신망 구축의 미진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종합상황실의 조직 및 인력관리 보강, 전산시스템의 보강 그리고 통신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비상통신체계 강화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위기관리 비상통신체계 강화를 위한 전파활용도 제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위기관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류상일,정찬권 국가위기관리학회 2014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6 No.1

        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 재 난 등 법령별로 위기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전시 위기와 자연 및 사회재난 등 평시 위기가 혼용되어 있어 전시 법령과 평시 법령 의 연계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에서도 위기대응단계에만 해당되는 법령이 있고,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전과정에 적용되는 법 령이 있어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관리 조직의 관할권도 국무총리, 국가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으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가위기관리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대응에 필요한 부분동원 및 총동원 관련법의 평시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발생시 예비군 자원 활용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이 되어야 하며, 비상대비 관련 법 개정 및 통폐합 등의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on how to improve laws and ordinance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alyzing distributed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risis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crisis were diverse from emergency to civil defense situatio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nd disaster among laws and ordinances. Second, wartime crises such as emergencies and integrated defense situations were mixed with peacetime crises such as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therefore, wartime laws and ordinances were not properly connected to peacetime one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was unclear. Third, in the staged application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some laws and ordinances were applicable only at the stage of crisis response, and some to the entire proces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storation, and this may confuse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Fourth, the jurisdiction of crisis management was divided among several department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is may cause redundancy and void of works resulting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crisis management func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entatively named) and to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Moreover, it is required to build and operate an effect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laws related to partial and total mobilization for crisis response need to be peacetime laws. What is more, applicable laws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reserve forces may be mobilized on the happening of a disaster, and laws related to emergencie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revision, merger, and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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